[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부당취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내규 위반 의심 거래 600여건이 발견됐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면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4~6월 중 3개월에 걸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4 10:50:19[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명의로 수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확보한 차량을 불법 렌트카로 유통한 대포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장물취득,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등 혐의로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2명과 중고차 매매상 1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명의자, 리스 차량 처분자, 대포차 운전자, 번호판 갈이 차량 운행자 등 37명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공모해 수억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뒤 외국인 명의 할부 차량과 운행이 정지된 차량 등을 대량으로 확보, 불법 렌트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인 A씨와 B씨는 외국인들에게 사기 대출을 유도한 뒤 차량을 취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차량을 담보로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게 한 뒤, 차량가액을 뺀 나머지 돈만 외국인에게 지급했다. 해당 차량은 외국인 명의로 등록하고,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2명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11명 외국인 명의로 8억9000만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아 대포차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차 권리자들이 무단 처분한 차를 담보 형식으로 제공받고 8대의 리스차를 취득한 정황도 확인됐다. 운행 정지된 차량 3대에는 다른 차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하는, 이른바 '번호판 갈이' 수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확보한 대포차를 관할청 허가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월 80만~100만원 수준에 불법 렌트해 대포차 운전자 총 15명에게 차를 빌려주고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량 26대를 추적해 압수했다. 번호판 갈이를 위해 업장에 보관 중이던 번호판 고정 캡과 차량 키 등도 함께 확보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고차 매매업자와 결탁해 타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해 대포차로 유통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대출 명의자만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고 대포차 유통업자, 중고차 매매업자는 어떤 손실도 없이 온전한 차량을 취득·판매하는 방식으로 종국적으로는 대부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포차는 이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어려워 범죄 이용에 용이하다"며 "경찰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대포차량의 조직적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7 11:28:5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1 10:21:01[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가 고객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오는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이때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25 09:28:10[파이낸셜뉴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강제매수의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이용하면 최대 66.7%의 주식만 확보할 경우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 황현영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이 6일 "강제매수를 이용한 상장폐지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상장폐지 모두 동일한 소수주주 축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한 발언이다. 우리 법원은 상법에서 정한 각기 다른 제도를 이용해 결과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소수주주가 축출될 수 있고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가격 공정성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있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M&A(인수합병)와 자발적 상장폐지의 순기능이 있고 법에서도 경영상 목적을 위한 강제매수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시 강화와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변화를 통해 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 공시와 적정한 가격을 통해 M&A 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는 지배권 이전이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수가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매수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만 규정할 뿐 소수주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반적인 공개매수의 경우 지배권 획득을 위해 공개매수가격을 높게 책정하지만,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는 공개매수가격을 낮추려 하고 대상회사의 이사회 역시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잠재적 제3자 매수자와의 경쟁도 없기 때문에 공개매수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에서는 가격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에 대해 규율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자본시장법 제142조에서 공개매수자가 대상회사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 등 예측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적 선택사항이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발행인의 미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예측 또는 전망에 대한 정보가 공개매수에 응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공개매수자의 선택에 의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지배주주가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가격의 공정성이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적 규정이 없다. 그는 "현금교부 주식교환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는 일본과 같이 공정한 가액 산정시 시너지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수주주 축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한 기업가치에서 비례적 지분을 보상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 위한 공개매수, 공시규제·가격결정 제도 개선해야" 국내 자본시장 최초의 자발적 상장폐지는 1994년 삼나스포츠다. 이후 1999년 쌍용제지, 2000년 한국안전유리, 2001년 대한알미늄, 2001년 송원칼라가 있다. 2024년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거나 마친 기업만 해도 쌍용씨앤이, 티엘아이, 락앤락, 커넥트웨이브, 제이시스메디칼, 신성통상, 비즈니스온 7개사다. 이 중 국내외 PEF에 의한 공개매수는 티엘아이와 신성통상을 제외한 5개사다. 그는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의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시규제와 가격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공시 강화를 통해 경영진 혹은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상장폐지의 목적과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 상장폐지의 이점과 폐해, 주주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프리미엄’이나 이미 정해 놓은 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격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산식과 설명을 통해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매수 대상회사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 도입도 제언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에서는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지만 한국은 자본시장법 제138조에서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규정하지만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 15년 간 이사회 의견서가 제출된 국내 공개매수는 1건에 불과하다. 최근 개정된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참고해 상장폐지를 전제로 한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폐지를 전제로 하는 공개매수의 경우 공개매수자와 대상회사 모두 동일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어 가격의 공정성 담보가 중요하다. 최저금액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상장폐지를 전제로 한 공개매수의 경우 시가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식이 거래돼 시장 가격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에는 유통성 부족에 따른 할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 화한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상장폐지를 전제로 한 공개매수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매수 이후 주식의 포괄 적 교환 등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 공개매수가격을 최저 기준으로 하도 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대가가 주식이 아닌 현금일 경우 소수주주가 축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가로서 주식이 아닌 현금을 택한 이유와 금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상세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2-05 07:48:5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교환사채(EB) 교환청구권 행사액이 연간기준으로 최대치인 1조원을 돌파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에 연간 EB 교환청구액은 1조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EB 교환청구액(2638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보유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을 유도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기업들은 당장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자사주를 담보로 건 EB 발행을 늘렸다. 지난해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EB를 발행한 대기업은 카카오(2930억원), 농심(1385억원), 호텔신라(1328억원) 등이다. 자사주 처분 판단을 유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교환권을 청구하면 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어 기업으로선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에 소극적인 행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EB 청구권이 증가한 것은 영구채 형태로의 EB 발행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확보와 부채비율 개선이 동시에 가능하다. 지난해 크레버스, 에코프로, 이랜드파크 등이 영구 CB를 발행했다. 이렇다 보니 EB 발행잔액은 2024년 말 기준 6조255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말 4조5581억원 대비 약 1조7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EB잔액은 2020년 2조8754억원, 2021년 3조6915억원, 2022년 4조3692억원, 2023년 4조5581억원으로 증가액은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EB는 자사주나 계열사 주식 등 발행사가 지정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투자자들로선 EB 투자시 향후 주가가 교환가액을 넘으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이다. 교환가액을 밑돌아도 이자와 함께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주식 대비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소액주주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또 교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환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오버행 이슈(잠재적 과잉 물량 주식)에 노출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2-31 11:35:25[파이낸셜뉴스] 현대차증권이 차세대 원장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가 배정되며, 신주 3012만482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예정 발행가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6640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도 전체 발행 물량의 10%인 301만2048주를 배정했으며,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 된다. 구주주 대상 청약일은 내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미청약 잔여 주식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한다. 최종 발행가는 그달 7일에 확정된다. 계열사 주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25.43%, 현대모비스가 15.71%, 기아가 4.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현대차는 이날(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에 배정받은 물량의 100%를 청약할 계획이다. 또 기아 및 현대모비스는 향후 이사회 결과를 통해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쓴다. 원장 시스템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퇴직연금 시스템, 고객정보관리 시스템 등 모든 증권사 플랫폼 근간이 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리테일 및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증자 이후 자기자본이 늘어나면 고객자산 및 담보부 대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 상품 판매 확대가 가능해진다. 채권발행시장(DCM)·주식발행시장(ECM) 등 부문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이번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할 것”며 “증권업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7 16:04:55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린 셈이다. 또 근저당 설정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49.1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된다.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최고액 비율은 올 1~7월 50%대를 넘었다. 3월에는 58.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는 49.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49.17%로 더 주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옥죄기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비율이 각각 48.09%, 51.02%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때는 지침으로 규제했고, 현 정부는 자율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오히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 금융권별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채권최고액 비율이 지난 4월과 5월에는 70%를 넘기도 했다. 이후 8월에는 65.72%로 줄었고, 9월에는 63.26%를 기록했다. 9월 비중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인천도 비율이 8월 73.34%에서 9월에는 71.89%로 감소했다. 근저당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8월 2만4855건에서 9월에는 1만9091건으로 23%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역시 각각 2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8만9131건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현금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저항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2 18:26: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린 셈이다. 또 근저당 설정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49.1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된다.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최고액 비율은 올 1~7월 50%대를 넘었다. 3월에는 58.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는 49.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49.17%로 더 주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옥죄기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비율이 각각 48.09%, 51.02%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때는 지침으로 규제했고, 현 정부는 자율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오히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 금융권별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채권최고액 비율이 지난 4월과 5월에는 70%를 넘기도 했다. 이후 8월에는 65.72%로 줄었고, 9월에는 63.26%를 기록했다. 9월 비중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인천도 비율이 8월 73.34%에서 9월에는 71.89%로 감소했다. 근저당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8월 2만4855건에서 9월에는 1만9091건으로 23%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역시 각각 2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8만9131건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현금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저항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2 09:22: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며,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3 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