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부당취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내규 위반 의심 거래 600여건이 발견됐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면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4~6월 중 3개월에 걸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4 10:50:19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린 셈이다. 또 근저당 설정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49.1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된다.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최고액 비율은 올 1~7월 50%대를 넘었다. 3월에는 58.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는 49.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49.17%로 더 주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옥죄기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비율이 각각 48.09%, 51.02%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때는 지침으로 규제했고, 현 정부는 자율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오히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 금융권별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채권최고액 비율이 지난 4월과 5월에는 70%를 넘기도 했다. 이후 8월에는 65.72%로 줄었고, 9월에는 63.26%를 기록했다. 9월 비중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인천도 비율이 8월 73.34%에서 9월에는 71.89%로 감소했다. 근저당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8월 2만4855건에서 9월에는 1만9091건으로 23%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역시 각각 2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8만9131건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현금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저항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2 18:26: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린 셈이다. 또 근저당 설정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49.1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된다.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최고액 비율은 올 1~7월 50%대를 넘었다. 3월에는 58.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는 49.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49.17%로 더 주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옥죄기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비율이 각각 48.09%, 51.02%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때는 지침으로 규제했고, 현 정부는 자율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오히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 금융권별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채권최고액 비율이 지난 4월과 5월에는 70%를 넘기도 했다. 이후 8월에는 65.72%로 줄었고, 9월에는 63.26%를 기록했다. 9월 비중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인천도 비율이 8월 73.34%에서 9월에는 71.89%로 감소했다. 근저당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8월 2만4855건에서 9월에는 1만9091건으로 23%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역시 각각 2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8만9131건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현금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저항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2 09:22: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며,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3 09:12:31【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0 09:08:51[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호소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9 11:34:25[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28건(약 350억원)의 대출을 부적정하게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허위 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차주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금, 취임 전보다 130배↑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OO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 당해 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해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언급한 OO은행은 우리은행, 모회사 전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1개 차주는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이들에게 실행된 대출 건이 5건, 대출금이 4억5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수 기준으로 8배, 금액 기준 130배 넘게 대출 실행이 급증한 것이다. ■완전자본잠식 법인에도 신용도 상향해 대출 실행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출 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A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보다 낮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법인이 대출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0'이었는데도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실행된 대출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이다. 이같은 대출 건 중 다수는 지역 본부장 C씨의 주도로 취급됐으며 C씨는 이미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 발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고삐를 죄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1 08:57:23[파이낸셜뉴스] 1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내놔 다른 세입자에게 떠넘기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버 달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자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요즘 의무다. 세입자가 확인한 뒤 계약을 무르고 갔다"며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고 했다. 결국 그는 대출을 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신도 폭탄 돌리기 하려던 건데 영상으로 찍냐", "본인이 사기당한 집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려고 했던 게 진짜 소름 돋네" 등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달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지난 23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 보니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 인지하게 됐다.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과했다. 또 '폭탄 돌리기'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 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4 16:28:2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면 최대 25일까지 대차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물체와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로 잠시 입원하는 등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종사자(주부)은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 한도 내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로 해당 기간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ㅇ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3 12:59:28[파이낸셜뉴스]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을 365일·24시간 자동대출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핀다는 고객들이 야간에도 긴급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상인 저축은행의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상품을 취급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말까지 핀다에서 해당 상품을 계약할 경우에 금리 0.5%포인트(p)를 추가 인하하는 프로모션까지 실시한다.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은 기존 자동차담보대출과 다르게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저녁 11시 전에는 당일 입금도 가능하다. 향후에는 24시간 올데이(All-day) 신청 가능하도록 영업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서류 제출 및 인적 심사, 담보 확인 등 복잡한 대출 과정을 과감히 없애고 모바일 본인인증 한 번이면 대출 심사 및 실행까지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했다. 특히 대출 실행 시 저당 설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용자가 번거롭게 담보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완납 이후에도 저당해지 시 간편하게 해지 처리되고 타행 대비 수수료도 낮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프로세스를 갖춘 만큼 일반 자동차담보대출보다 금리가 1%p 가량 낮은 것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핀다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차량가액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72개월이다. 서관수 핀다 파트너십 총괄은 "편리한 대출 프로세스를 갖춘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이 야간에도 실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 있는 핀다의 대출 서비스를 더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의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18 1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