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1:32:4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9 10:47: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9 10:16:16[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론을 29일 오전 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8 10:14:3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론을 이번 주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5 11:27:43[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겸직 논란을 일으켰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1 09:19:33[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겸직논란'과 관련,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황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겸직논란' 황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잇는데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면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받을 수 없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황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경찰청에서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회복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01 07:35:31민주통합당이 10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개표 오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개표 오류 의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해 당선무효소송까지 추진할 움직임이 시작된 것.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자칫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모양새를 비쳐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실제 당선무효소송까지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일부 시민이 추진 중인 대선 재검표(수검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14일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선 재검표(수검표)를 국회 행안위에 청원하려면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청원단이 저보고 하라 시기에 군말 없이 제가 맡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청원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재검표 국회 청원 형식절차상 필요한 소개의원일 뿐"이라며 "적절성 여부와 조사는 행안위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민주당에 대한 정식 수개표 청원 서명에는 현재까지 22만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청원단 대표자 100여명은 지난 4일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 재검표 청원서를 제출했다.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는데, 당선무효소송의 주체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석현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수 없다. 재검표 청원에 응답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당시 더러 오류가 발견됐다.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 100장에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참관인이 많다"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런 분류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기계 오작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안하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재검표 청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재검표 청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검표 청원을 할 경우 자칫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어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 이 의원의 발언 직후 당 관계자는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직후 당시 한나라당은 "개표 오류나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재검표에서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3-01-10 16:26:11민주통합당이 10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개표 오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개표 오류 의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해 당선무효소송까지 추진할 움직임이 시작된 것. 5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많은 사람들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재검표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 아고라'에 23만여 명이 서명했고 그 대표가 당을 찾아와 재검표 청안서를 냈다"며 "전자개표기로도 불리는 투표분리기는 개표 당시 더러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1번 후보의 100장 묶음 속에 2번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 것을 참관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시정한 곳이 있다"며 "선관위도 기계가 민감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검표를 요구하려면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기계의 오작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두고두고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1번 표 백장묶음에 2번 표 두 장이 끼어있는 것을 바로 잡으면 4%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3.8% 차이로 승리했다. 이 의원은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재검표를 했듯이 재검표 청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223조에 따르면 재검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3-01-10 11:08:05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 의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금라 의원 등 5명은 최근 "김 의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김 의장과 부의장 당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김 의장 구속 및 선거권자인 시의원 30명의 뇌물수수 혐의 입건 등 도저히 합법적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출됐다"며 "김 의장이 한나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다른 후보와 같이 득표했으나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선출된 만큼 금품제공행위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또 지난 7월 14일 실시한 제7대 서울시의회 9개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0명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출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5일 이강수 한나라당 시의회의원 등 모두 28명을 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8-09-07 22: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