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대검찰청 앞에 마련된 일부 화환에 불이 났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앞 화환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가 발생한 화환 인근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대검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화환들을 놓은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5 10:13:4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AI XXX' 후보 등을 영상으로 내보내는 딥페이크 행위나 흑색선전은 이번 선거에서 금지된다.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특히 크고 작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선 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통한 위법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머리에 돈 꽂아 유죄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단골 사례다. 후보자는 물론 정당과 후보자 가족, 제삼자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 등을 꽂은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후보자가 선거구민이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인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고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1인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입건된 총선사범은 113명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명(41.6%)이 흑색선전사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2일 전 기준 제21대(32.3%), 20대(30.5%) 총선과 비교하더라도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거 19대 총선에서 금품 관련 선거사범이 60.6%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최근 금품 제공보다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한 파급력과 즉각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총선에서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흑색선전과 관련된 선거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도 유의해야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적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폭넓게 해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사전선거운동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강무길 부산시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강 시의원은 선거표지물을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것이 선거법상 '착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총선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범위가 더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착용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표지물을 손에 들고 있는 등 접촉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Deepfake, 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1 18:23:41[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AI XXX' 후보 등을 영상으로 내보내는 딥페이크 행위나 흑색선전은 이번 선거에서 금지된다.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특히 크고 작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한 위법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머리에 돈 꽂아 유죄…SNS 흑색선전도 집중단속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단골 사례다. 후보자는 물론 정당과 후보자 가족, 제삼자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 등을 꽂은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후보자가 선거구민이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인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고,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1인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입건된 총선사범은 113명인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명(41.6%)이 흑색선전 사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2일 전 기준 제21대(32.3%), 20대(30.5%) 총선과 비교하더라도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거 19대 총선에서 금품 관련 선거 사범이 60.6%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최근 금품제공보다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한 파급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총선에서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흑색선전과 관련된 선거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공직·선거팀 TF 공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최근 선거기간 금품이 오가는 것에 대한 후보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박빙 양상을 보이는 만큼,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흑색선전과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도 유의해야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폭 넓게 해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사전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강무길 부산시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강 시의원은 선거표지물을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것이 선거법상 ‘착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총선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 운동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착용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표지물을 손에 들고 있는 등 접촉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힘들어서 표지물 등을 잠깐 내려놓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1 14:42:07[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그 위험성이 높아 문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9시50분께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27 10:09:41[파이낸셜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8일 신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이다. 서초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런 방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질러 방화 혐의를 받는 문(74)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문 씨가 용서를 구하고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대검 앞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방화 당시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문건 수십 장을 살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 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해 7년6개월 복역했다"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09 01:55:07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씨(74)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 4ℓ는 이미 사용됐고 1ℓ 가량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의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 수십장도 살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07 21:15:19[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문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 안에는 인화성 물질 4리터가 이미 사용됐고, 1리터 정도만 남은 상태였다. 문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07 14:40: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불태운 70대 노인이 검찰의 부당한 법 집행에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인은 자신의 사연과 검찰개혁 요구를 토로하는 문서를 방화현장에서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 노인을 붙잡아 정확한 방화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르고 인쇄한 자료를 뿌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서초서 형사과에 인계된 상태다. A씨가 낸 불에 현장에 있던 화환 129개 가운데 5개가 전소됐고 4개가 일부분 탄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9시53분께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즉시 화재를 진화했다. A씨가 방화 현장에서 뿌린 종이엔 자신이 불을 낸 사연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 종이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6개월 복역했던 A"라며 "고소사건의 각하처분 감찰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5 17:21:2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한 남성이 불을 질러 화환 일부가 전소됐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초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대검찰청 앞 화환에 한 남성이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불로 화환 3~4개가 전소됐다. 이 남성은 대검 앞 화환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이고, '분신 유언장'이라고 적힌 A4 용지 수십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을 말로만 하고 있다" "내가 분신을 했어야 했는데"라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5 10:48:2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의 결정 이후 하루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칫 이번 사태로 인해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자 바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심문을 거쳐 전날 오후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바로 다음날인 이날,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지난 16일 이후 9일만이다. 윤 총장이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2-25 14: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