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불 사례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스마트수변도시, 새만금 옥구배수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건설 장비와 자재 대금 지급 현황, 하도급대금 등을 점검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새만금청은 매해 설날과 추석 명절 전 새만금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실태 점검하고 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최근 새만금 개발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공사대금 체불을 근절해 공사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11 14:53: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가 공정 계약문화 정착과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차세대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한다. 20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동 개발한 결재 시스템으로 체불 방지 특수 목적용 자금 관리 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활용한다. 앞으로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은 클린페이를 이용한 채권 신탁을 통해 도급자의 워크아웃, 가압류 등의 위기 상황 때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체불을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UPA는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는 채권신탁 수수료도 특별 지원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자체 발주하는 대형공사 현장에 먼저 적용하고, 소규모 유지·보수공사 현장까지 점차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UPA가 ‘클린페이’를 전격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클린페이 도입을 통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울산항 협력기업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0 09:53:2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개발공사가 건설임금과 대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클린페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7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클린페이 도입을 위해 이날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사대금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개발한 차세대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체불방지 전용 시스템이다. 강원개발공사는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하위 사업자들의 대금지급 보장과 보호를 위해 클린페이를 도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클린페이 도입은 공사대금과 노동자의 임금을 안전히 지급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투명한 자금집행 프로세스 구축으로 상생경영과 ESG경영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07 14:18:1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공사의 부도 등 부실사태(채권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이 어렵게 돼 법원 공탁으로만 처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일부 현장에서는 대금 집행 지연으로 공정관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체불 방지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클린페이는 신탁 방식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공사 계약 체결 시 시공사와 근로자 등에 지급할 공사비 및 노무비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해 특정업체의 부실이 발생해 기성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체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특히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경색 심화 현상 지속으로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클린페이 도입은 건설 현장의 체불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 신규 공사 건 중 일부에 적용해 시범 운영 후 운영 성과 및 개선 사항 보완을 통해 단계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과 근로자 입금 체불을 예방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는 건강한 대금 지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계약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덜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장충모 사장 취임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투명·상생중심의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현장확인제도, 건설용역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등 사전 적격 검토부터 대금 지급보장까지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1 16:07:38【대전=김원준 기자】공공 조달 혁신을 위해 연간 17조원 규모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또한 하도급 대금 체불 저지에도 조달청이 나서기로 했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뒤 입찰참가자격 회복 때 거래를 허용한다.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지고,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도 연 3차례 보장한다. MAS 2단계경쟁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도 적용한다.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맺어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한다. 또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해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 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23일부터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노무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알리는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뒤 법정지급기한(2~15일)이 도래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했다.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문경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6-20 11:20: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유용과 체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의 유용과 체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도급·하도급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건설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 단계부터 구분된다.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6-16 09:51:4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금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을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간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기반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받는 경우 유용이나 체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개선했다. 또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도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이뤄지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와 같아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1-26 15:18:0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올 설을 맞아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반은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신고 기간(오는 17~28일)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은 특별 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관련 실태점검도 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07 17:15:49[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추석을 맞이해 오는 6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을 두고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지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02 09:21:0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해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능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지급, 선지급 전산 미처리 등 개선-보완점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이에 경디도는 작년 11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행위를 차단하고자 사용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적기에 지급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 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 4월부터 수급사의 금융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협중앙회-전북은행과 제휴협약을 체결해 총 10개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발주자 및 수급사의 철저한 사용을 당부하며, 시스템 사용 거부,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등 부조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부조리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국민신문고(모바일앱),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은 전용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5-31 13: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