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자기 유죄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 특검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한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탄핵하게 했다. 뿐만 아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독재를 막기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거리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0:09:56【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시민 아픔 반영 못한 결과여서 매우 유감이다. 시민 피해 치를유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은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임을 밝혔고,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도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대법원 판단과 병행해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13 11:35:2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황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잠시 뒤 원래 올렸던 글에서 "이것들 봐라?"라는 표현을 지웠다. 또한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로 바꿨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며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는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라고도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1 21:37: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가진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결정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선대위는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민은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지금은 국민 선택의 시간이자 국민 주권의 시간”이라며 “숙고하지 않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이날로 선고일을 정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 1심이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걸린 데 비해 3심은 한 달여 만에 선고되는 것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1 16:20:51[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2심 변론을 마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 오는 3월 26일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월 26일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또다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판결마저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추태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면서 "욕설과 거짓말, 사칭과 꼼수, 냉혈한, 안하무인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어차피 국민들이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 47.1%, 이 대표 44.1%로 집계된 것을 거론한 김 의원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선 ARS 여론조사로 이뤄진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고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 뒤 재판이 지연된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송달을 기피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신청했었다"면서 "이런 꼼수 덕분에 1심 재판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월 15일이 법정 처리기한이었던 2심 재판도 결국 한 달 이상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초시계까지 등장해 속전속결로 재판이 끝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 재판은 수년이 지연이 된 것을 비교한 김 의원은 "이 나라 사법부의 이중성과 편향성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기괴한 꼼수와 기망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면서 "거짓과 사칭으로 얼룩진 비정상적 인물로부터 민주당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27 15:50:18[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19일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전면 뒤집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됨은 물론이고, 소송 제기로 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 산업 기준으로 삼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11년 만에 뒤집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퇴직금, 연차 수당 등 계산에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반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향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13년 판결로 형성된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소송 당사자인 현대차는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합의로 지난 2019년 상여금 750% 가운데 150%를 제외한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왔다. 이번 소송은 나머지 150%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노사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생명보험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12-19 16:24:29[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학생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아동학대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라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A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라며 2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9:50: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 협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지침을 밝혔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도광산 등재 협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게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이 준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등재되기 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가 선(先)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긴 바 있어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강제노동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이 담겨있고 더욱 진전된 협상 결과라는 입장이다. 2015년에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유네스코 일본 대표의 발언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했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 초기부터 2015년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이라며 협상에 임해 결과를 받아냈다”며 “2015년 (일본 대표 발언) 문안을 포함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실제 전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제성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환경 등 정황만 설명해서는 강제노동의 불법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재정 의원은 “전시 내용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전시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 외교부가 인정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외교부는 (2015년 같은) 부도수표가 아니라 현물을 받았다는 건데 차라리 일본이 부도수표를 남발한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게 마땅한 협상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2015년에 부도수표를 받은 아픈 기록을 남겼을지언정 이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실제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또 다른 기록을 남겼지 않나”라며 “다음번에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축적하는 게 목표가 돼야지 한풀이 하듯 자폭하듯 협상하는 건 국익에 좋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19:56:2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총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3건을 선거 이후로 미룰 구실을 찾았으며 사실상 올해 대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바이든 "美 왕 없다. 국민이 트럼프 심판해야"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씩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기소의 경우 이미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건이었다. 트럼프, 선거 전까지 형사 재판 4건 중 3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3건의 기소는 대통령 공무 집행 및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된 기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8일 트럼프가 퇴임 이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에 가져갔다며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해 8월 1일 트럼프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당시 난동을 부추겼다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지아주 검찰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연방 검찰의 2번째 기소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건 당시 미 대통령이었으며 면책 특권이 있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진영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덕분에 대통령 공무 집행과 관련된 3건의 기소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었다. 총 4건의 기소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미 법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3건의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참패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마저 벗어버리자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은 1일 연설에서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고 대선 후보로서 거취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02 09: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