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 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발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방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엄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2 16:17:54[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위협 이날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지침 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탈북자들이 '내년 봄 기점으로 전단살포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전단살포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또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벌인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빗대어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도 잊지 않았다. ■北 전술적 도발 감행과 동시에 핵강압 구사 가능성 대비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러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을 군사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왔으며 북한주민이 외부세상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을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빈축을 샀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난 9월 26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매서운 눈으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다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 11월 8일에서야 뒤늦게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당황한 측면도 있다"며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신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조치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 수사적 위협은 대북전단이 살포를 막으려는 군사적 강압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08 17:06:23[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쯤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이 위헌이 돼서 효력을 상실한 만큼, 통일부 자체로 가능한 조치로서 해석지침을 폐기하게 됐다"면서 "통일부 내부 행정규칙이 법과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17 11:16:38[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24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정은 규탄'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북으로 날린 뒤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컸다. 이날 헌재는 7명의 재판관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이 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6:24:27[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5:50:35[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미 의회는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며 독재 치하의 북한 주민들을 방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이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하는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의회는 이 규약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등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7일 전단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를 거쳤고 오는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법의 통과 과정에서 야당은 이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라도 막으라'고 말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말에 따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고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등 행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미 의회와 유엔 등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미 의원들이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2-03 13:25:3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보수 변호사단체들이 제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출입기자단에 "한변 등 27개 단체가 제기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 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변은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헌법상 보장돼야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합헌으로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 내지 비난하는 표현행위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오는 3월30일부터 발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1-15 15:42:13'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되면서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해당 법안이 탈북자단체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다. 이 때문에 위헌 논란은 물론 야당에선 인권탄압국인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의 입에 제갈을 물린 '김정은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등 살포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미국 정계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비판에 대해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씨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개정에 따른 고강도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중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경범죄 처벌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과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직후인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2-15 18:02:57【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올해 5월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6월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하영 시장은 6월5일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고 6월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를 방문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성명은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란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 어떤 대의와 명분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 전문이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경기도 서북단의 접경도시 김포는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과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포시민은 지난 70여년 간 남북관계 부침이 반복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불안과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특히 한강하구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작은 땅 한 조각, 쓰러져 가는 초막 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다.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 이에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6월5일에는 통일부를 방문하여 장관께 건의문을 제출하고 6월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김포 대북전단 살포현장에 방문해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으며 12월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처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6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김포시장과 시민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2020. 12. 13. 김포시장 정하영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13 22:28:02[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변호사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 만큼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는 할 수 있어도 처벌법까지 만들어,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변은 "개정안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 직후 추진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굴종적 딱지가 붙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마저 법으로 막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북한 독재체제를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대북인권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한 제88차 화요집회를 오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7 12: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