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줬다"며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애초에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강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에 '50%+1주'로 참여케 하는 절묘한 작전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일까"라며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은 "지방공사는 독점 개발권, 토지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제안권 등을 갖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개발회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당시 서울시와 SH공사는 문정지구와 발산지구 등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싸게 확보해둔 마곡지구를 박 전 시장이 발산지구의 두배를 받았다며 "민주당 단체장들의 이른바 '종특'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을 향해서는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성남시청은 왜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며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고 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에게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며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0-06 14:54: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최은솔 기자
2024-11-28 17:20:19[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8 13:55: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 2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6 06:30: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5 18:17: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중형을 예상했던 여권은 당혹스런 표정이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는 데다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언제든지 사법리스크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형국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으로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날 무죄를 받아 일단 정치적 입지에 '숨통'이 트였다. 녹취록 공개 등으로 중형이 예상됐던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유지되게 됐다. 이에 그동안 민생챙기기와 특검정국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오던 이 대표의 정국 대응 기조는 앞으로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사법리스크 가중으로 움츠려들었던 이 대표인 만큼 일단 민생행보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어느정도 자신감이 붙은 이 대표로선 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인다. 생생한 민심 현장을 돌면서 지지층의 응원과 격려를 한 몸에 받고, '검찰의 정치적 칼 날에도 이재명은 끄떡없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일극체제에도 불구, 공선법 1심 판결이후 일부 감지됐던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죄판결 이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플랜B'를 자처한 비명계 입지는 더욱 좁아지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친명계를 위주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행보를 비롯해 검찰개혁 행보 역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를 받으면 가장 유력한 잠룡이라는 정치적 입지와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공선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스코어로 보면 '일대일'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현행 유지됐다"며 "하지만 2심, 항소심 등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와 민주당의 정국주도권을 직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짚었다. 한편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재판 이후 국회에 돌아와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2024-11-25 18:02:1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중형을 예상했던 여권은 당혹스런 표정이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는 데다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언제든지 사법리스크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형국이다. ▶ 관련기사 25면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으로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날 무죄를 받아 일단 정치적 입지에 ‘숨통’이 트였다. 녹취록 공개 등으로 중형이 예상됐던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유지되게 됐다. 이에 그동안 민생챙기기와 특검정국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오던 이 대표의 정국 대응 기조는 앞으로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사법리스크 가중으로 움츠려들었던 이 대표인 만큼 일단 민생행보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어느정도 자신감이 붙은 이 대표로선 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인다. 생생한 민심 현장을 돌면서 지지층의 응원과 격려를 한 몸에 받고, ‘검찰의 정치적 칼 날에도 이재명은 끄떡없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일극체제에도 불구, 공선법 1심 판결이후 일부 감지됐던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죄판결 이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플랜B’를 자처한 비명계 입지는 더욱 좁아지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친명계를 위주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행보를 비롯해 검찰개혁 행보 역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를 받으면 가장 유력한 잠룡이라는 정치적 입지와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공선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스코어로 보면 '일대일'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현행 유지됐다"며 "하지만 2심, 항소심 등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와 민주당의 정국주도권을 직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짚었다. 한편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재판 이후 국회에 돌아와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2024-11-25 16:40: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남은 사법리스크의 향방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복해 상급심에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 증언 요청한 이재명은 무죄...'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 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이뤄진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확인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는 김 전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했다”며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풍 직면한 검찰...李 남은 사법리스크 드라이브 거나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유죄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재판이었다. 위증 당사자가 자백했고,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혐의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자칫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5 16:1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8 18:20: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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