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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1심과 같은 구형..."민주주의 믿음 훼손, 엄격한 형 필요"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