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을 맡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변호사 5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변호사도 광주 서을에서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승리했으며,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당 대표 특보(경기 부천병)도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명횡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금배지를 달게 됐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이력을 부각해 자객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김우영 서울 은평을 후보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경기 성남중원 이수진(비례 초선)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인천 서병)과 대선 때 대변인을 지낸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광주 동남갑)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대선 캠프 출신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광주 북구을)과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갑),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출신인 안태준 당대표 특보(경기 광주을) 등도 당선됐다. 선거 막판 막말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도 당선을 확정 지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딸 편법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승리했다. 한편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 직접 영입한 정치 신인들도 대다수 당선됐다. 경기 광명을 김남희, 경기 오산 차지호,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인천 부평을 박선원, 인천 남동을 이훈기 등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08:51:32[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19일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시작된 심문은 1시간 여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보통 심사가 모두 종료된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들은 심문이 끝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그 점도 설명했느냐", "구속만료 기한을 하루 남기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앞서 구속적부심 신청과 관련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 중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9 16:08:5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0-03 14:56:17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0-03 14:54:55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0-03 14:52:05[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두 개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말했듯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했다"며 "동기나 경위 부분이 주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동기 같은 건 증거조사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을 수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4 15:51: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단순 직원 이상으로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했다"며 "골프,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함께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없었고, 그런 소문조차 없다고 했다"며 "수많은 공문에서도 협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런 협박을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안 한 말을 했다고 편집을 했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내용에 관해 즉흥적인 발언을 함부로 공직선거법의 영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처장에게 전화해서 신세 진 기억이 있으니 그 부분만 말했고, 이후 조작된 사진이 나와서 나름의 지적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한거다'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압박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도 확보했을 텐데,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20:48:1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3 18:31: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3 14:57:35[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소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장에 경위 사실과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 등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 전 위원장에게 보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신 전 위원장이 취재해서 보도한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은 그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밖의 많은 사실들이 반영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긴 하지만 보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1억6500만원은 '혼맥지도' 연구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1 1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