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14:08:14[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 A(48)씨의 범행은 우울증과 무관하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 "우울증과 범행 인과관계 없어" 이수정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을 살핀 이 교수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하고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너무나 많은 교사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사실은 받고 계신다. 1년에 거의 2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 이런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건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결국은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분이 복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가 됐다. 5일 전에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을 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다”고 분석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가능성.. '묻지마 살인' 패턴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분풀이 또는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 가해자의 특성. 예컨대 여성이고 어른이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형들과 동기가 다르다”며 “다른 교사랑 다툴 때도 왜 나만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상당 부분 좀 반사회적인 사고와 연관된 그런 코멘트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또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정신 질환에 기인해서 피해망상,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우발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혀 아니다”라며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뭔가 불리한 면담이 이루어져서 보복할 목적으로 점심시간에 잠깐 무단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도구를 산다. 구매를 해서 결국 오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 결국은 아주 치밀한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대도 선택했고, 장소도 방음 장치가 됐다는 거다. 시청각실이. CCTV도 없다. 결국에는 아이가 혼자 될 시간까지 기다려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을 한 것 같다”며 “원래는 아이가 학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교사한테 살해당한 8살 하늘양 한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하늘양과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하늘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경찰에게 “내가 범행한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죽고자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4 09:52:09[파이낸셜뉴스]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신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늘 양 아버지 김 모 씨(38)가 밝힌 교사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 전날 김 씨(38)는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A씨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대전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조현병 있다",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만 48세. 아들이 수능 봤다", "대전 살인 교사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고딩 아들을 키운다는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니 경악스럽다" 등 글을 올리며 A 씨의 신상을 공유했다. 이외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명단과 교무실 전화번호를 올리며 신상털이에 나섰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 학교는 12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 지난 2월 2일 개학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나", "남편도 문제다.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남편과 가족들은 도대체 뭘까", "가족도 방관자" 등 A씨 남편과 가족들을 맹비난했다. 동시에 "정신 질환 있는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의사도 진료 대충 본 것 아니냐. 소견서도 문제다. 대부분 '문제없죠?'라고 묻고 그냥 써준다", ", "환자가 나은 척하는 것도 구별 못 하면 왜 전문의가 된 거냐", "의사가 제대로 관찰하고 써준 거 맞나",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냐. 병원에서 허위로 써준 건 아닌지" 등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10:05:09[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가해 학부모라며 얼굴·사진까지 공개한 SNS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자 글 삭제 요청에 "신고할테면 해라, 나 만10세 촉법소년"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운영자는 "촉법이 끝나는 만 14세 생일 전까지, 4년 동안 (대전 사망 교사가 괴롭힘당했듯)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라며 "그들이 저를 괴롭힌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아동학대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1 13:14:35[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A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우울증 병력이 있던 B씨는 학교에서 일할 당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저지른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B씨는 교직에만 20여년간 있던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발생했다. A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것.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B씨를 목격, 주변인 진술을 통해 그를 가해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와 A양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학교에 먼저 도착한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고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후 자해를 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사 신분인 B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경찰은 B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14:11:47[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명 씨는 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행법상 파면 결정에도 명 씨는 초등 교사로 20년 이상 근무해 발생한 연금의 50%를 보장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위반 등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명 씨에 대한 최대 50%의 감액만 이뤄지고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한편,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앞서 하늘양 유족은 앞서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 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 고용주라 볼 수 있는 시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9 15:25:00[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7)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문화일보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직전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물었다. 이어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명씨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확인된다. 명씨는 출근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께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명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명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구매한 명씨는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준비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휴직을 낸 같은 달, 남편 A씨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명씨는 휴직 2개월 만에 서둘러 복직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느끼게 됐다. 검찰은 이후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 27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8 16:16:07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을 제외하곤 재발 방지대책 마련은 아직 전무하다. 여전히 논의 혹은 추진 중일 뿐이다. 그사이 경북 영주에선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난리가 났다. 탄핵정국 탓도 있다. 법 개정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고 탄핵 여론전에만 몰두해 있으니 진도가 나갈 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보다 심신미약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금세 무관심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짚어봐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단호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구조적 개선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물론 우울증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우울증 등 심신미약이 죄를 감경받는 명분 또한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선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심신미약 감경 사례는 전체 형사사건의 8.3%에 달했다. 살인·강간·강도 등 강력범죄에선 12.5%까지 올라간다. 자칫 형사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2017년 인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 피고인 김모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했다. 결국 1심 무기징역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내려갔다.해외에서는 더 엄격하다. 미국과 영국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감형이 고려된다. 이마저도 실행 사례는 드물다. 프랑스와 독일은 심신미약을 오히려 가중처벌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따르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심신상실 상태의 범죄행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형법 제10조에서 살인, 성범죄 등을 제한·배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 감경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면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방지하는 균형 처방이다.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법 집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대명률'을 기반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체계를 정립했다. 유럽에서도 중세 이후 아동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으며, 이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방은 외면해 놓고 범죄 발생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심신미약자를 조기 발견해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함께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위기개입프로그램(CIP)'은 공부해 볼 만한 방안이다. 미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CIP 도입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은 평균 30%, 경찰과 정신질환자의 물리적 충돌은 40% 감소했다. 우리도 '위기청소년 보호제도'와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 대상 청소년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상담과 지원 시스템은 부족해서다. 일본 '특정범죄자 신상공개법'과 같이 강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법이 규정하고,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 역시 고민해 봐야 한다.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 신상공개제도와는 차이가 난다. 정신 차려야 하는 분야로 정치권은 필수다. 권력을 향해 계산기를 두드리더라도 강력범죄 대응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해자 정신상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서민이 뽑아준 정치인의 도리다. 만약 이 상태로 저항력이 약한 이들을 노린 범죄가 지속된다면 우리 정치와 법, 제도가 용인한 것과 사실상 같다. jjw@fnnews.com
2025-03-17 18:10:47[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그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했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3 07:12:46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8: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