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타인이 대필한 논문자료로 학위 예비심사를 받으려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인 A씨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위 심사에 제출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이 보완했고, 이 보완된 결과물을 정 검사가 건네받아 예비심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대필 논문을 사용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필 논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업무방해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초고의 파일 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 대학원생이 보완해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논문과 A씨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논문 예심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A씨 변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A씨가 초고를 작성했거나 최종본 수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예심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그의 동생이자 한 대학 전직 교수인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B씨 역시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8 09:48:08[파이낸셜뉴스]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원심이 소멸시효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 뜨겁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강씨는 후배였던 김씨의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도 근거가 됐다. 이후 16년 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대필' 누명을 벗겨주면서 강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 심리 지연 등으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이후 강씨 등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인 수사 담당 강모 전 부장검사, 신모 전 수석검사,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위법한 필적 감정에 따른 국가와 감정인 책임을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 행위 시기인 1991년경으로부터 24년이 지난 2015년 11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장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장기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강씨 측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강씨 원심 선고 이후 2018년 8월 선고됐으나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했으므로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인 당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수긍할 만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30 15:01:40[파이낸셜뉴스] [속보]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 파기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30 14:13:07[파이낸셜뉴스]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직접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 학생 3명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은 2017~2019년 사이 대입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독후감, 서평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에 제출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해 대회 관계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같은 파일이 강사의 노트북 등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상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그 기재가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을 때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학생 3명에 대한 검찰 측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결과물 작성·제작에 있어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조력을 받아 제출한 결과물로 수상했다고 해서 관계자들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학원은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문건 당 100만~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학원장과 부원장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22 15:14:4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했다. 이날 안 소장과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소장은 "한 장관 부부는 불법과 비리로 자녀의 스펙을 쌓도록 해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은 아무 수사도 안 하지만 경찰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 장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비춰보면 더욱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변호사도 "한 장관이 그동안 스펙이나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설명이 불충분했다. 수사를 촉구한다"며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 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아울러 한 장관 딸이 지난 2월 SSRN에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도 나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한 장관과 그의 딸, 배우자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5-30 14:55:12[파이낸셜뉴스]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후보자와 그 일가족의 반사회적 행위들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강제 수사와 전격적인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장녀 논문 대필 의혹' '장녀 국제 학술대회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장녀 스펙용 노트북 기부 의혹' '실거래가 하향신고'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세범죄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 후보자는 이달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딸이 재학 중인) 국제학교 학생의 공부 방식과 상황은 다르다. 온라인 튜터링과 첨삭 지도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으며, 나아가 학교에도 제출하지 않은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걸로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한 거 같다"고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5-16 15:54:50[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8일 후보자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연습용 리포트라며 입시에 활용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며 "기사에서 ‘해외 학술지’로 언급된 ‘ABC Research Alert’는 오픈액세스 저널이고, 기사에 언급된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은 '심사 전 논문 등의 저장소'로 각종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한 후보자 딸이 지난 2월 SSRN에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 측은 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수학 문제집이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학문제집 2권은 후보자 자녀가 2년간 1:1 비대면 봉사활동에 사용한 중학생용 수학 문제를 모아 전자책 형식으로 편집해 봉사활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이라며 "다운로드 수익금은 전액 아동복지시설에 도서기증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명시했으며, 보도 이전까지 실제 판매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문제는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그대로 책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지만 봉사활동 목적인데다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5-08 17:19: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타 대학 교수의 논물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로 60대 노모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논문 대필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직 교수 노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노씨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 정모씨와 타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던 노모씨는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이번달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11일 노모씨를 구속했다. 한편 2016년 성균관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필 된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는 지난 10월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검사의 동생인 정모 교수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대필받은 혐의로 같은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검사와 정 전 부교수는 이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28 17:23:49[파이낸셜뉴스] 대필받은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교수 남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 정모 교수에게 원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필받은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동생 정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대필받은 학술논문 3편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노모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대신 논문을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검사 남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와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수”라며 “일반적인 사례보다 처벌이 엄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검사 남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새로운 양형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1 17:52:37“인공지능(AI) 작가가 최고 수준 작가의 디테일과 표현력을 따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마도 구상이라는 영역은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소설가가 AI의 등에 올라탄다는 전제 하에서 문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욱 풍부해지고 전반적으로 작품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25일 서울 서교동 북하우스퍼블리셔스에서 열린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연 소설감독은 “앞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인간 작가가 집필이라는 작업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설감독은 AI작가가 집필할 환경을 마련한 다음 명령을 내리고, AI작가의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명령을 조정한 다음 리테이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소설 ‘지금부터의 세계’는 국내 최초로 AI가 쓴 장편소설로, 지체장애인 아마추어 수학자, 수학과 교수, 정신의학과 의사, 천체물리학자 등 다섯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의 비밀을 탐구하면서 하나로 모이는 이야기다. 이 소설에는 대학교 수학과 교재로 쓰여도 될 만큼 전문적인 수학이론을 전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감독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소설에서 다루는 모든 문학적 표현이 가능해 소설 자체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감독은 “실제 집필을 소설쓰기를 학습한 AI가 담당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기본 구성과 콘셉트를 짜줘야 한다. 또 운문에 대해서도 AI가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I작가는 사람이 하는 일로 따지면 이른바 ‘대필작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그 대필작가 수준이 때로는 의뢰인을 아연실색하게 할 정도라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물론 전체적인 구성을 짜는 재주는 아직까지 인간만의 것이다. AI가 복잡한 소설을 구상할 능력 자체는 아직 없지만 그런 복잡성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작업들의 번거로움을 혁신적으로 줄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AI작가의 수준에 대해 “문장력은 사실상 거의 교정을 보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깔끔하며 제법 기교를 부리기도 한다”며 “문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8-25 14: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