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기간 삭제를 추진한다. 10년 간 15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인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계통시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 간 15조6000억원가량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입증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도매의무제공제가 촉진제 역할을 했다. 도매의무제공제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망을 의무제공 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물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 기간으로 인해 올해 9월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상황이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 발휘돼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9-29 12:14:47정부가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성장 지원, 최적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폰을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5세대(5G)뿐만 아니라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이통 유치·알뜰폰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통신사업자인 제4 이통사에 3년간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700㎒ 또는 1.8㎓ 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세대(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 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1년차 납부액을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췄다. 또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로 일몰됐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현행 도매의무제공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매의무제공제도 상설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알뜰폰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총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 밖에도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해 MZ세대 등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최적요금제·추가지원금 확대 정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5G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 관계없이 롱텀에볼루션(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 3사가 가입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를 시행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단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정기간 후반부까지 부담을 주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2년이 아닌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7-06 18:30:34정부가 통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성장 지원, 최적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5세대(5G) 뿐만 아니라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이통 유치·알뜰폰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통신사업자인 제4이통사에 3년간 28GHz 대역 전용주파수와 700㎒ 또는 1.8㎓ 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세대(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 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1년차 납부액을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췄다. 또 신규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로 일몰됐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현행 도매의무제공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매의무제공제도 상설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총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 밖에도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해 MZ세대 등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최적요금제·추가지원금 확대 정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5G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 관계 없이 롱텀에볼루션(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 3사가 가입자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를 시행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정기간 후반부까지 부담을 주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2년이 아닌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7-06 12:49:20[파이낸셜뉴스]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0-10-29 13:37: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하고, 단발기 확보 등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국 장비 등 외국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하지만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재무적 투자자(FI)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5G 28㎓ 대역 경매결과 후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이통3사 및 시설관리 기반의 필수설비 개방 범위 확대 등을 고시 개정하고, 상호접속료(무정산 원칙) 등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스테이지엑스가 풀MVNO와 핫스팟 형식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로밍 관련 제도 고시 개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로밍은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게끔 인세티브를 주는 한시적인 제도"라며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자가 어떤 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 정도를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 유인책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이 지원되는 단말기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8㎓ 단말은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 등과 이미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단말 공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밝혔다. 애플 등 해외 기업과와의 논의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희망하고 요청하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최대 4000억원은 정책금융 기관의 재정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장비 등 외국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국장은 "중국 장비 등에 대해선 보안규정이라든지 법·제도적인 허들이 있다"며 "외국 장비가 들어올 때 안전성 등이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허용 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건전성 부실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먹튀' 논란에 대해선 "(예상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스테이지X는 주파수 할당 이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김 국장은 "신규 사업자와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기업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지X의) 사업모델(BM), 사업계획, 망 구축 등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 구축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은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기간통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이번 신규 사업자 적격성 평가에서도 재무건정성 검토는 제외됐다.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4301억원을 할당대가로 베팅하고 주파수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일각에선 '승자의 저주', 제4이통 지위만을 악용하는 '먹튀'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국장은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 중도 포기 상황에 대해선 "시장 퇴출의 경우 여러 절차가 있는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파수 할당 시 등록조건에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포함시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2-05 14: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