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비급여와 실손 제도를 개선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크게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우선순위를 감안,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전면 정비해 성과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수가 외에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3 18:22: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비급여와 실손 제도를 개선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크게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수가 외에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3 11:26:12[파이낸셜뉴스] " (한방병원 상담실장) ○○○님 도수 2회인데 1회는 피부미용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 (직원 B) 수요일에 도수 대신 에스테틱+스파 진행하겠습니다" "(한방병원 상담실장) 오늘 방문하시는 ★★★님 한방 스케줄 부탁드립니다. (직원 C) 한방(공진단)으로 대체하고 도수 처방은 4회로 나누겠습니다"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이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진단·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부산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지난달 부산경찰청은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A병원의 병원장 B(50대·한의사)씨와 상담실장 C(60대·여·간호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약품 공급업자 D(30대)씨와 전문의, 간호사, 브로커 2명, 환자 96명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B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 3월 초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짜환자 96명에게 138차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실손보험금은 9억6000만원에 달했다. 수법은 치밀했다. 병원장 B씨는 고령 전문의 C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D씨에게 C씨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가 B를 채용한 이유는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D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C씨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를 치밀하게 관리해왔다. 가짜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병원 측은 치료비로 500만원을 쓰면 10%에 달하는 5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짜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브로커 2명도 병원에 가짜환자를 공급하고 환자들이 쓴 금액의 10~20%를 대가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지인관계로 추정됐다.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0 07:52:3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100여명에 달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은 병원장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가짜환자 등이 동조·가담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 명의로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 제공했다.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9 10:59:53[파이낸셜뉴스]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약 15년 만에 이혼한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번역가인 아내와 중학생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평소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찾아 아내에게 권했고 아내는 그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상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외출할 때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상한 예감에 아내의 뒤를 밟은 A씨는 아내가 해당 도수 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잘못을 빌었다. A씨는 "아내가 미웠지만, 딸을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굴 수 없었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 딱 한 번만 눈감아 주기로 했다"라며 아내를 용서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상간남인 도수치료사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A씨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국 아내와 협의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다. 아내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 역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A씨는 "도수치료사는 용서가 안 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됐다고 할 수 없어,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는 "사연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사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지속해서 만남이 이뤄진 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0 13:25:05최근 도수치료를 이용하는 보험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도수치료 보험금만 1조1000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어 보험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통원 1회당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부담보다 보장제한 선택특약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에서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위해 전문가 진단과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1조8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도수치료를 위한 보험금만 1조1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1-12 18:00:10[파이낸셜뉴스] 최근 도수치료를 이용하는 보험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도수치료 보험금만 1조1000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어 보험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통원 1회당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부담보다 보장제한 선택특약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에서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위해 전문가 진단과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1조8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통원 의료비 상위 3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수치료를 위한 보험금만 1조1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근골격계질환 환자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보험금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이다. 실제 근골격계질환 수진자 수가 지난 2009년 1285만 명에서 지난 2019년 1761만 명으로 연평균 3.2% 증가하는 동안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의 지급보험금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5.7%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 등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특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1-10 18:00:07[파이낸셜뉴스]매주 4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해오다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0대 물리치료사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물리치료사 B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업무를 맡아오다 2020년 8월 사망했다. 부검 당시 사인은 뇌혈관 질병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이었다. 유족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단측은 "(B씨의 사망은) 업무적 부담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행정법원의 소를 제기하고 "(B씨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강도나 높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이 질병을 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근무시간 산정은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환자의 만족도 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수가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일주일에 평균 42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하는 치료 특성상 그 업무 강도가 통상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B씨가 주 6일제 근로자였던 점 역시 신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29 17:38:08[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에 갔는데, 상담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에서 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서 성형수술을 받아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도 발급해주고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까지 발급해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돈 좀 아껴볼까 하고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 성형수술도 받고, 미용시술도 받았는데... 보험사기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백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상담실장이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을 좀 받았는데 결국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지급된 보험금마저 반환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리프팅 시술·마사지·비타민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 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사무장과 시술을 받은 환자 등 195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 이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비보험시술도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준다는 일부 병원의 제안에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얼마나 늘었나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에 달한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증가하며 3년새 110%의 증가폭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들이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가 확산되며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보험사기 연루 피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발급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 발급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 등의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또는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독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6-08 12:45:29[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보험연수원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관련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소속 모집종사자를 상대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분쟁이 빈번한 수술 또는 치료법 등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모집 관련 안내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교육과정에 담았다. 2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됐으며 14일부터 보험연수원 사이버 교육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핵심 의료지식, 주요 분쟁사례 등을 습득해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11 08: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