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8:07:0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수시검사가 예정된 DB금융투자에 대해서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온 것과 별개로 DB금융투자처럼 랩·신탁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3:15:57[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이 선고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 제공은 허황된 것"이라며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금전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수신액 규모는 공소장 기재 금액 이상일 것이나,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9 16:51:1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도주해 수차례 성형하면서 은신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도주한 피의자를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그외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5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0억원을 받고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160억원 가운데 45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6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이익'이라며 돌려주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상위모집책 A씨를 먼저 구속해 다른 상위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9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 소재 호화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등을 대상으로 21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하고 가발을 제작해 착용하면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하도록 도운 김씨의 지인 5명 또한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김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업체를 알아봐주며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금인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와 상위모집책 등의 재산 13억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0:56:38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단 방식으로는 이커머스 업체가 PG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이커머스도 금산분리 검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 마련·PG사 자본력 확충금융업계에서는 △PG사 겸 이커머스 업체의 금융결제 업무 관련 컨트롤타워 및 규제 마련 △PG사 자본력 확충을 통한 금융권 전이 방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명확화 및 예치금 규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PG사가 자기 자본력을 키워서 티몬·위메프 같은 서브 PG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브 PG몰이 제대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PG사 자체적 관리가 어렵다면 서브 PG몰이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없도록 PG사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갑질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지급결제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온라인 유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해 관리부처가 상이한 것이 문제"라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사로 규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나 1차 PG사와 달리 티몬, 위메프가 '늦은 정산'으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커머스를 겸하는 PG사들이 셀러들에게 2~3일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업자를 위해 마련 중인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통상 신보는 기업 1곳당 3억원 한도, 보증비율 90% 범위 내에서 재난 특례보증을 제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티몬·위메프 판매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한도나 금리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8-04 17:53:4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단 방식으로는 이커머스 업체가 PG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그러나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정산 대금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4 13:23:51[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전세'와 '동시진행' 수법으로 138억원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2024년 2월 16일자 28면 하단 기사 참조)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무자본 임대업자 구모씨와 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물 매도인 A씨 등 공범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원룸형 건물 4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구모씨 등은 이른바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약 5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에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무자본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도 가로챈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2곳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동시진행 수법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A씨 등이 건물을 구씨에게 매도했는데도 직접 세입자를 물색하는 등 23억원의 전세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구제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해 해당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 세입자들이 수도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구속된 임대인의 납부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입자들이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위해 노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8 15:48:38[파이낸셜뉴스] 보험가입자에게 월 5%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한 보험판매업자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 603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2878억원을 모은 뒤 돌려막기하다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최상위 모집책 B·C씨 자매 등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60대 여성인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에서 피해자 603명에게 약 287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5%씩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보험업에 종사하던 50대 여성 B씨가 보험 가입 회원들에게 접근해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 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했다. 이들은 중간 모집책 14명까지 두고 총 2878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가운데 약 1067억원은 A씨와 B씨, B씨의 동생 C씨 등 최상위 모집책 3명이 가로챘다. 이들은 선투자자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해 돌려막기하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운전기사를 부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C씨 자매는 C씨의 시누이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기 관련 범죄전과가 8건이나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A씨의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 4명도 동원돼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준 현금을 건네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으로 투자금을 돌려줘 고맙다며 A씨에게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수익금, 배당금을 받기 위해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또 일부는 A씨 등을 고소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수사를 피해가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 A씨 등을 대상으로 고소된 사건 42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9일에는 A·B·C씨를 구속 상태로, 중간모집책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중간모집책 9명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친인척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B·C씨의 재산 7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3 11:40:5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실시,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다.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7 21:00:37[파이낸셜뉴스]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6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지난 8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항공권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매대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못한 고객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께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당신과 자녀 등 3명의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280만원에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받은 뒤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구매해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54명의 피해자에게 총 123회 저질러 합계 6억3310만470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같은 거짓말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거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했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합계 약 6억3300만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일부 환불이 이뤄지거나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피해자 중 일부가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기도 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 볼 때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2 14: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