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절교를 통보받아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양(17)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포기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경찰에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이로,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A양은 경찰에 진술 과정에서 최근 B양이 자신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을 친분을 가장해 괴롭혀 왔으며,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해 B양과 학급이 분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의 유족들은 당시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하게 원했고, 이동수업 등에서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4:40:42[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동급생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등학교 3학년 A양(17)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후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A양은 이날 B양과 이야기를 하러 B양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3 05:13:06[파이낸셜뉴스] 학원 내 화장실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10대 남학생이 결국 숨졌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군(17)이 지난 4일 오후 5시께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 단원구 소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이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A군은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과 손, 팔, 가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측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군은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던 사이로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었으나 학원에서는 같은 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속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투입을 통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계획이나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14:27:01[파이낸셜뉴스] 중국 일부 지역 학교들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화장실 등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욕설 등을 감지하는 ‘욕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국 관영 광밍왕 등은 푸젠성 푸저우,지린성 더후이, 저장성 장산시 등 지역의 학교에서 욕설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감지하는 ‘스마트 음성 탐지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에서 13세 중학생 3명이 동급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 화장실 등 보안사각지대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욕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감지하면 5초 안에 교사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경보 메시지가 전송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지난달 10일 허베이성 한단에서는 13세 중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암매장까지 당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한단시 페이샹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13)군을 흉기를 이용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했다. 이들은 왕모군이 숨지자 폐기된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2 22:43:39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8:07:1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안타까운 점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고 맥박도 미약하게 뛰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4:17:25[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준강간치사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살인은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2심은 "A씨는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0:37:19[파이낸셜뉴스] 절교하자는 말에 말다툼을 벌인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17)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양은 동급생 B양(17)을 목졸라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사건 당일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고작 17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고 소년법에서도 소년에 대한 보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양은 지난 7월12일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에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하지만 A양은 B양이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B양은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양은 B양의 집을 찾아갔다가 B양의 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B양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6일 범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A양의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4 13:45:39[파이낸셜뉴스] 교내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소지하고 살해 예고를 하는 등 성난 학생들의 범죄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흉기 사고 위험군이 초등학교부터 전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달새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흉기 관련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 사고를 낸 학생들중 많은 이들이 불안장애 양상을 보였다.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지 보름만에 인근의 한 중학교 내에선 지난 18일 흉기소동이 벌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현역 사고가 난지 얼마 안된 뒤에서 교육계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붙잡힌 A군은 흉기를 집어 들고 교무실에서 소동을 벌였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과 다퉜는데 교사가 자신만 교무실로 데려간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군은 교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10여 분 동안 소동을 벌였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 교사로부터 제지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낮 유성구 한 중학교에서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 복도를 서성이다 붙잡혔다. 이 모습을 발견한 교사들이 제지했다. A군은 경찰에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울산 모 초등학교에선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 글을 올린 초등학생 B군이 지난 7일 검거됐다. B군은 전날 오후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 울산 00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해당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7일 하루 휴교했다. 경찰은 흉기 난동 글이 목격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퍼지면서 B군이 당황해 부모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등학교 2학년 A 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과 피해 학생은 지난해 같은 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도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9일 협박 혐의로 대학교 1학년생 A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개강하면 흉기로 사람을 찌르겠다. 다들 학교에 나오지 마라"는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교육현장의 무차별적인 흉기 사고 위험 노출은 '불안한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사회적인 치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성인들의 마약 중독과 어린 학생들의 흉기사고가 어찌보면 극단적인 불안장애에서 촉발되는 사회문제로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 "기성세대의 극단 경쟁속에서 시작된 불안장애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면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8-30 08:16:08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뿐 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정 결과와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당시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18: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