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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통보받아"..'동급생' 친구 살해한 여고생, 검찰 구속 송치

"절교 통보받아"..'동급생' 친구 살해한 여고생, 검찰 구속 송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절교를 통보받아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양(17)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포기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경찰에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이로,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A양은 경찰에 진술 과정에서 최근 B양이 자신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을 친분을 가장해 괴롭혀 왔으며,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해 B양과 학급이 분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의 유족들은 당시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하게 원했고, 이동수업 등에서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