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과거 직장 동료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4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할 당시 우연히 엿들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집 안에 1시간40여분 동안 숨어 있다 여성이 귀가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하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A씨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에 순간 위기 상황을 감지한 친구가 재빨리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를 탐문해 아파트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9-19 20:23:46[파이낸셜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런 언쟁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하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유부남으로 A씨보다 12살 연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이 수시로 A씨의 말을 끊는가 하면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 조치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1 05:33:37[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나와 결국,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가해자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07:11:10[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3 09:53:37[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8 01:36:26[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강간미수·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씨(51)에게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4시25분께 아파트 내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한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끌어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조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보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5년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양형 가중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6 06:27:18[파이낸셜뉴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법원청사 301호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20대·여)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피스텔 주민들이 범행을 목격할까 봐 B씨를 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 7분이 지나서야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선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7분간 행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고,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가 입고 있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사건 최초 목격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의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이 잔혹한데도 구치소 출소 이후 보복성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릴 지도 관심이 모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범 우려에 대한 호소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사건이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등 극심한 상해를 입었고, '해리성기억상실장애'로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만에 돌려차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A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12 07:33:16의료범죄로 환자 사망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해도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가 개명을 하고 병원 취업을 시도하고 병원 역시 병원명을 바꾸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환자 사망 뒤 간판갈이 22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범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병원이 간판을 바꿔다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처분 회피와 향후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지난해 1월 홍콩에서 입국한 환자가 서울 강남 일대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개업한 곳으로, 간판에 A성형외과라고 표기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은 과거 다른 상호로 영업하다 사고 전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선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지적이다. A병원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서울 강남 B성형외과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코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갔다는 점에 있다. 수사 중 바뀐 상호로 영업을 했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범죄자' 개명해 병원 취업도 병원만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병원을 옮겨 의료 업무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심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별다른 문제없이 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2011년 동기 의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C씨의 경우다. 한 의과대학에서 동료를 성추행해 출교 조치된 C씨는 이후 다른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C씨는 한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해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개명을 해 신상정보가 전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수면내시경을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을 전신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사고로 환자 수명을 사망케 한 의사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환자를 수술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현행법으론 이들의 의사업무 수행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의료계에선 의료범죄를 일으킨 병원이 간판을 바꾸고, 의사가 개명하거나 지역을 옮겨서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환자가 이러한 병원과 의사를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2015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세상을 떠난 고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대희가 세상을 떠나고 사고를 일으킨 병원도 몇 년 동안이나 유령수술 한 걸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며 "환자들이 자기를 수술하는 의사와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없는데 최소한 수술실CCTV라도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2021-06-22 18:41:07[파이낸셜뉴스] 의료범죄로 환자사망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해도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심한 경우 병원이 이름을 바꿔달고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을 유포한 이들에게 고소 엄포를 놓기도 한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가 개명을 하고 병원 취업을 시도한 사례까지 발생한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환자를 보는 상황에도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수술실CCTV법 등 환자보호 3법에 반발하며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들이다. 환자 사망 뒤 간판갈이··· 환자 보호는? 22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범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병원이 간판을 바꿔다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처분을 회피와 향후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등 목적도 다양하다. 지난해 1월 홍콩에서 입국한 환자가 서울 강남 일대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개업한 곳으로, 간판에 A성형외과라고 표기해 영업해왔다. 해당 의원은 과거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영업하다 사고 전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망한 환자가 홍콩 의류재벌 로시니의 창업주 고 로티퐁(羅定邦)의 손녀란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경찰은 △수술 이전 필요한 검사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고 △수술동의서 서명을 위조한 사실 △수술 중 모니터링에 소홀했고 △프로포폴도 불법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수술과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이 병원에서 이전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특히 병원이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갖은 추측이 이뤄졌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지적이다. A병원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서울 강남 B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코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갔다는 점에 있다. 수사 중 바뀐 상호로 영업을 했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죽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밖에 경기도 지역 C병원은 유령수술로 환자가 연달아 사망하자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개업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지만 환자들은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당 병원의 의혹을 제기하려던 한 시민은 병원으로부터 법적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응을 포기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성범죄자' 개명해 병원 취업도 병원만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병원을 옮겨 의사 업무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심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별다른 문제없이 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2011년 동기 의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형을 받은 D씨의 경우다. 한 의과대학에서 동료를 성추행해 출교 조치된 D씨는 이후 다른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D씨는 한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해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개명을 해 신상정보가 전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수면내시경을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을 전신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사고로 환자 수명을 사망케 한 의사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환자를 수술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현행법으론 이들의 의사업무 수행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의료계에선 의료범죄를 일으킨 병원이 간판을 바꾸고, 의사가 개명하거나 지역을 옮겨서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환자가 이러한 병원과 의사를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달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현재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의료계가 자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에서 병원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체계가 살아 있어 수술실CCTV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2015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세상을 떠난 고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대희가 세상을 떠나고 사고를 일으킨 병원도 몇 년 동안이나 유령수술 한 걸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며 “환자들이 자기를 수술하는 의사와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없는데 최소한 수술실CCTV라도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2021-06-22 15:17:25영화계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 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영화 감독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송씨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4 11: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