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의 한 학원 강사가 일대일 수업을 하며 제자인 동성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한 학원은 '관리형 학원'이라고 홍보하며 원생들을 모집했다. 강사가 1대 1로 학생의 친구 관계와 생활 습관까지 밀착해서 관리해 준다는 것. 피해 남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학원을 찾았다. 그런데 1대 1수업을 할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다. 강사가 손을 잡고 발을 비비는 등 스킨십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사는 성적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뒤에는 휴대전화 검사를 했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또한 관리 차원이라고 했다. 특히 강사는 성병을 검사해주겠다며 화장실에서 A군의 신체 부위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강사는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이에 학원 측은 학생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상황.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07:45:4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동성 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교사 A씨(20대)를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진상조사에 착수,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다음 주 감사관실로 A씨를 불러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또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제 관련 다른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향후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지속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개인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지난해 11월께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나 근무 중이던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4 07:03:20[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동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교사, 12차례에 걸쳐 남학생 신체 만져 A씨는 지난해 4~11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내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체로 피해 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보며 옆에 앉아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며 "못 맞히면 때리겠다"라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답을 못 맞춘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했다. 빗자루로 엉덩이, 신체적 학대행위도 같은 달 15일 피해 학부모가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추가되면서 수사가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올 2월 파면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긴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1 13:44:06[파이낸셜뉴스] 30대 전 대학 강사가 동성 고등학생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B씨에게 "나는 동성애자다.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라며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B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수강생으로 알게 된 C씨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15 14:31:13[파이낸셜뉴스]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씨(38)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파면 처분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25%, 5년 이상인 경우 50%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피해 학생들과 학교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주고받다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 문제를 내며 "못 맞히면 때릴 것"이라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못 맞힌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중순경 한 학부모의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도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학생 40여명이 성추행이나 신체 접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01 08:55:12[파이낸셜뉴스] 인천 소재 한 중학교의 50대 남자 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교사 A씨를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 도중 함께 있던 B군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다수 학생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상습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하고, 해당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8 06:56:10[파이낸셜뉴스]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가 2심에서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혹시라도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1심 법원이 피해자와 증인 정모씨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씨는 농구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위증의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유명 농구 선수 출신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일부 구체적 상황 묘사에서 모순이 있더라도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력 부족해서 나온 걸로 보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을 지도하는 학생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추행 행위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프로선수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다. #동성제자 성추행 #성추행 코치 #농구코치 성추행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0 15:33:13[파이낸셜뉴스]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이씨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던 2017년 2월 새벽께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군과 목격자 등이 이씨를 코치직에서 해임하려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을 농구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이들과 학부형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며 "정말 억울하다.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0-13 13:09:34성악가를 만들어주겠다며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50대 유명 성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했다. 이후 성악 지도를 하면서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B씨의 친동생과 고향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B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심은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 #성추행 #성악가 #제자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4-29 09:46:07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이었던 제자 A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A씨 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28 14: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