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에서 검거된 신원 미상인은 월북 시도자가 아닌 북한 남성으로 민통선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은 2012년 일명 '노크귀순' 사태 발생지로 이번에 또다시 최전방 경계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군은 당초 이날 오후까지는 신원 미상인이 월북을 시도하고자 민통선까지 접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에서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며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동해 민통선 모 검문소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을 CCTV로 식별했다. 이어 작전병력을 투입해 수색 중 오전 7시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뒤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남성이 DMZ와 남방한계선을 거쳐 민통선 일대까지 온 뒤 CCTV에 포착되기 전까지 군은 이를 모르고 있었고, 검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합참은 이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거나 동해 바다를 통해 넘어왔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남성이 검거된 곳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귀순'이 발생한 부대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탈북 민간인이 일반전초(GOP) 인근 철책을 타고 넘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2021-02-16 18:15:20[파이낸셜뉴스]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에서 검거된 신원 미상인은 월북 시도자가 아닌 북한 남성으로 민통선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은 2012년 일명 '노크 귀순' 사태 발생지로 이번에 또다시 최전방 경계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군은 당초 이날 오후까지는 신원 미상인이 월북을 시도하고자 민통선까지 접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에서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며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동해 민통선 모 검문소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을 폐쇄회로(CC)TV로 식별했다. 이어 작전병력을 투입해 수색 중 오전 7시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뒤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남성이 DMZ와 남방한계선을 거쳐 민통선 일대까지 온 뒤 CCTV에 포착되기 전까지 군은 이를 모르고 있었고, 식별 뒤 검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합참은 이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거나 동해 바다를 통해 넘어왔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합참은 "해당 지역 해안경계를 포함해 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남성이 검거된 곳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한 부대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탈북 민간인이 GOP(일반전초) 인근 철책을 타고 넘어온 뒤 경계망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광망 센서와 CC(폐쇄회로)TV로 구성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센서가 울리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2-16 15:21:12[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동해 민간인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신원 미상 인원 1명을 검거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신원 미상인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뒤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미상 인원이 월북을 시도하고자 민통선까지 접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2-16 13:18:32[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2-16 14:39:52【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2024-06-09 18:31:17【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07 12:56:23【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 강원 세계잼버리수련장과 부행사장인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등 4개 시군에서 31일간 열린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엑스포를 찾은 방문객은 총 145만3761명으로 주행사장 65만353명, 부행사장 80만3408명, 하루 평균 4만689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을 축제와 다양한 행사들과 연계해 4개 시군이 공동 개최하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다. 고성에서 진행된 DMZ평화탐방투어 버스는 50회를 운행, 1300여명의 관람객이 민통선 북방 통일전망대와 냉천리검문소~송강저수지 등을 탐방했으며 온라인테마별 스탬프투어와 산림엑스포 입장권 연계 행사로 1만원권 고성사랑상품권 1만1600여장이 제공됐다. 속초에서는 청초호 국화전,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 설악산자생식물원 숲체험, 산림문화백일장, 온드림 숲속 힐링교실, 국립등산학교 클라이밍체험과 경연대회, 설악문화제 등의 행사가 열렸고 인제에서는 임산물 한마당축제와 가을꽃축제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양양에서도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가족힐링 숲속목공체험과 경연대회, 양양송이연어축제, 남대천 국화전 등에 관람객이 몰렸다. 주행사장인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는 행사기간 7만5000여명이 높이 45m로 설악산 주요봉우리와 울산바위,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솔방울전망대를 찾아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학술행사는 한국산림과학회·아시아산림협력기구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제PEN한국본부, 강원산림포럼 등 5개의 심포지엄을 열렸으며 국내외 전문가 450여명이 산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엑스포에는 해외지방정부와 기관 15곳, 주한대사관 18곳, 학술행사 19개 국, 산림조합 초청 2개 국을 비롯해 속초 크루즈입항 관광객 등 외국인 1만8000여명이 엑스포 행사에 참여했다. 한편 조직위는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깨끗한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해 치안, 소방, 보건의료, 식품안전센터 등을 행사기간 내내 운영했다. 김진태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을 찾아주신 많은 관람객, 그리고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조직위 직원들과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신 유관기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강원자치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0-22 15:01:42[파이낸셜뉴스] 전방 경계가 강화되고 민통선 출입이 통제되면서 이틀간 중단됐던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임진각 곤돌라는 이날 다시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았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여파로 27~28일 이틀간 문을 닫았던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도 민간인출입통제 검문소 출입 통제가 해제됨에 따라 사흘 만에 경기·강원지역 안보 관광이 재개됐다. 지난 26일 전방 및 MDL 북쪽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침범해 수도권 일대를 휘젓고 다녀 우리 군이 대응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지난달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포격 도발 당시에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튿날인 지난 27일 원주, 횡성지역에서는 '새떼'를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강원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29 15:28:3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지난 6일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에서 국방분야 개혁 과제인 '국방개혁 2.0' 과제별 목표 대비 87%를 달성했다고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국방개혁 2.0'은 지난 2018년 7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군 구조 개편안이다. 군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로 육군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육군은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해 출생률 저하 등으로 가용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2020∼2022년 시점을 고려,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작년 해상초계기 대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운용 능력을 강화했다"며 "항공전단의 전력 증강 및 임무 확대와 연계해 항공사령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구축함 등 함정 전력화와 연계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군은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을 창설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항공단, 다연장사격대 창설 등 기동·화력 능력 보강을 통해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는 등의 국방개혁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작년 간부를 1605명, 민간인력을 6357명 증원했다면서 "현행작전부대의 전투력은 보강하고, 비전투분야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27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는 조직·예산과 임무 수행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를 줄이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육·해·공·해병대 각 군의 무력 증강과 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의 정치화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주적개념’이 없어진 국방개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방개혁은 다양한 버전(version)으로 그 표지를 바꿔왔다. 현재의 '국방개혁 2.0'은 그 이전의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국방개혁1430' '국방개혁 수정1호' 등과 이름만 변경되었지 근본적인 변화는 미약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단지 새롭게 보이려는 이미지 변화를 위해 표지만 바꾼 것인지,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국방개혁 2.0'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정부의 군국방개혁은 외향적 성장에 있어서 일정 성과를 도출했으나, 북의 비대칭 전력, 대량살상무기, 미래 네트워크전에 대한 대비 미흡으로 4차산업혁명이 반영된 통합된 실질적 군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병력구조나 전력구조 변경 등은 모두 군사대비태세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87%를 달성했다며 ‘수단’을 ‘목표’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었다면 2~3달에 한번 꼴로 반복되는 경계실패가 있을리 만무하다"며 "특히 새해 첫날 ‘점프귀순’이 도마에 오르는 시점에 국방개혁 추진실적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듯한 국방부가 본질적인 목표인식 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한 증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 센터장은 "군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방개혁의 최종상태는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군 내 성범죄와 사건 사고, 경계실패 등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센터장은 "정권 마무리기에 '업적 치켜세우기'라면 심각한 사안으로 이번에 발표한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국방개혁에 있어서 최종 목표 달성 대비 87%를 달성했다는 국방부의 평가는 다소 자가당착적이다"라며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과 2022년 새해 첫날부터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민간인이 월북하는 사건 발생"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영문화 쇄신 차원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완화하는 등 자기개발과 문화생활 도모를 추진했지만,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각종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군의 기강 약화'와 '경계 태세 해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또 "한국군은 무기개발이 재래식 전력의 화력과 기동력 증진에만 집중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사이버 전력에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각군의 경계 영역을 허무는 모자이크 전의 성격의 다영역(multi-domain) 미래 전장에 대비한 전력구성의 변화, 각 병과와 군 전력의 합동, 통합 네트워크화에 대해 미진하다는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국방비 지출을 증액, 세계 12위 권에서 이제는 10위 권으로 진입했다. SLMB 발사 시험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성공 국가로 등극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고,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에도 성공했다.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무려 800여종에 달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방산산업도 발전해 한국은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각 군의 첨단 무기체계 구비를 위한 노력은 무력 증강으로 이어졌지만 경쟁적 진행으로 중복 투자와 첨단 네트워크전, 미래전 대비, 군의 기강과 경계태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비 등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국방혁신의 첫걸음'은 '국방개혁의 최종상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이다. 한편,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분야 핵심 자산으로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2019년 12월 1호기 도입 후 모두 4대를 운용 중인 RQ-4 '글로벌 호크'도 결함 등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군본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 13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대가 고장 나서 부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도입한 글로벌호크 3호기는 전력화 이후 비행실적이 없고, 같은 해 4월 도입한 4호기는 비행시간이 약 80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F-35A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1년 8월까지 F-35A에서 항공기 부품이 없을 때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 정비하는 돌려막기와 같은 ‘동류전용’ 사례가 109건에 달한 것으로 전했다. 같은 기간 노후화한 F-5E/F 전투기의 동류전용은 13건이었다. F-35A는 또 공중전 위주 전투기가 아니라해도 기관포 실탄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5년 12월 미군과 F-35A 25㎜ 기관포 탄약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탄이 아닌 교육·훈련용 탄약만 계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무기 도입 단계에서 군수지원체계와 운용유지 부분 등을 제대로 수립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1-10 15:36:2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누적 발생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26일 강원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날 현재 도내 누적 발생건수는 화천군이 4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제군 149건, 춘천시 176건, 양구군 79건, 철원군 36건, 양양군 34건, 홍천군 26건, 평창군 23건, 정선군 23건, 영월군 14건, 강릉시 11건, 고성군 11건, 횡성 3건, 속초시 1건 등 총 1009건이다.‘ 야생멧돼지발생건수는 26일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총 1009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곳은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등 4곳이다. 이중, 민통선 안발생이 56건, 민통선 밖이 953건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26 1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