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을 맺을 당시 집 주인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어그러지면서 바뀐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만약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한 세입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백명이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세입자들의 경각심이 큰데,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첫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판례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집주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한 집은 경기도 광주시 한 신축빌라의 한 호로, 보증금은 8900만원이었다. 계약을 맺은 A씨는 해당 집으로 이사한 뒤 2018년 3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종의 증명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해 그 문서 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하는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그런데 A씨가 임차한 집 주인 C씨가 계약 당시 미등기 매수인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C씨는 2016년 11월 이 주택의 건물주와 11억 7000만원에 매수 계약을 맺었는데, A씨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C씨의 잔금 부족으로 매수 계약이 파기되면서 2019년 4월 건물주는 B씨에게 이 주택을 넘겼다. 새 집 주인인 B씨는 2019년 8월 최초 분양계약(C씨)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을 넘긴 2020년 5월 집을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는 거부했다. A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온전한 임대권이 없는 C씨와 계약한 뒤 세를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A씨의 패소였다. 미등기 집주인이었던 C씨는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C씨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의 임대권한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선 'C씨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도 부여받았고 잔금도 일부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C씨와 A씨의 임대 계약이 적법한데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8 18:25:22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수요로 옮겨가면서 전세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가을 이사철이 지난 후 잠깐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겨울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꿈틀 댈 것으로 보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전세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 수요자들에게는 큰 관심거리다. 그중에서도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잔금이 치뤄지지 않은 미등기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세 계약자들이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으로 미등기 상태인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 마련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 겨울철을 앞두고 아파트 ‘월동 준비’ 방법도 함께 살펴봤다. ◇미등기아파트 전세, 무엇을 챙길까=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등기가 나지 않아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등기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다. 임차인이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일련의 과정을 밟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 상태라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된다. 우선 미등기아파트를 전세로 구입하기 위해선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는 분양계획서 원본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상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 해당 건설사에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분양회사에 임대인이 분양받은 것이 사실인지, 또는 분양권 전매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전세 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동과 호수를 전세계약서에 표시하고 전입신고 역시 이 내용대로 해야 한다. 또 집주인이 아파트 분양 대금 가운데 잔금을 완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잔금을 모두 완납했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최우선순위에 해당돼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될수록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는 계약만 하면 등기나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을 분실할 경우 향후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까지 마무리 지으면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장치는 다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미등기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약을 원한다면 시공사와 은행을 통해 집주인의 은행대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조건에 ‘등기가 난 후 은행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까지 집을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집주인이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어기고 미등기상태에서 전세로 임대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어 집주인이 잔금이나 중도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입주도 못하고 전세금도 떼이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잔금 등 자신의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한다면 계약서에 ‘중개업소에서 책임 처리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방지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다. 또 해당 건설사의 입주아파트 전산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융자가 있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험부담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가오는 겨울철, 주택 월동준비 어떻게=월동준비 가운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보일러다. 겨울 한철 사용하는 보일러는 본격 가동에 앞서 시운전을 통해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일러 내부 필터나 배관에 그을음,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또 난방파이프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파이프 안의 물을 갈아주면 온수 순환이 잘 돼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난방파이프 손실로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경우에는 빨리 배관을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연탄보일러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연탄보일러의 경우 연탄가스 누출 여부 확인과 보일러와 연통의 연결상태 확인, 가스 배출 정도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추운날씨에 동파되기 쉬운 수도계량기도 월동 체크 사항.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복도식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의 계량기함에는 대부분 방한용 스티로폼이 들어있지만 겨울에는 헌옷이나 솜을 넣어 빈 공간을 줄이고 계량기함 겉은 비닐 등을 덮어 테이프로 밀봉,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준비에도 계량기가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을 이용, 서서히 녹이거나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된다. 수도 계량기 동파시 응급 번호는 국번 없이 121번을 누르면 된다. 겨울에는 발코니에 습기나 곰팡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는 곳이나 주방과 연결되는 세탁실의 발코니는 습기의 온상지다. 이때는 비교적 햇볕이 따뜻한 날을 이용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 겨울이 되기전에 곰팡이 방지를 위해 발코니 벽면에 방수페인트를 미리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아파트 1층 발코니 배수구는 윗층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얼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1층 발코니 배수구가 막히거나 얼었을 때 윗층에서 계속 물을 내려보 낼 경우 배수가 되지 않아 1층 발코니는 물바다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보일러실에 저장한 유류나 연탄 등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사진설명=잔금을 치루지 않아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입주 예정아파트는 전세 임대때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제약조건이 많다. 이때는 임차인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방지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성북구 정릉푸르지오의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01 13:52:20올해는 짝수여서 전세 재계약이 집중된다.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이 짝수해인 지난 94년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부동산이 근저당 또는 가압류, 경매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차인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최소한 변제요권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에 의해 생긴 임차권을 물권화해 세입자가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 확정일자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설정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임대차계약을 마치면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생기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권리(근저당권 등) 보다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등 완벽한 대항력을 갖췄다면전세보증금 전부를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와 1000원 안팎의 수수료만 내면 집주인의 동의 등의 절차없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2004-01-11 10:37: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지역에서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도 전세사기 피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협업해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2 11:34:38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07 19:15:25[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07 12:33:06[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호화로운 사생활을 이유로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이자 자신의 아파트 등기 내용을 공개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A씨는 4일 자신의SNS 스토리를 통해 "작작 해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소재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이 담겼다. 등본에는 2020년 8월 25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돼있었는데, 전세권자는 B씨로 적혀있었다. A씨와 B씨가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가족 관계 등으로 추정된다. A씨가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린 것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업소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짧은 시간 동안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고 지적했다. 카라큘라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고(故) 이선균 배우에게 3억원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김OO, 재벌 3세이자 마약 사범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으셨다"라고 했다.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사건, 전 남편을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배우 선우은숙 사건, 고(故) 구하라 유족 사건 등을 맡은 인물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엔에 “해당 집은 A씨의 아버지가 직접 전세를 얻어 준 것”이라며 “A씨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3억원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4 20:09:48【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이달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가 제공되고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발급 대상은 만 1세 미만(2023년7월1일 이후 출생) 아기로 임실군 다문화교류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각 가정에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현재 임실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2 16:03:20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식 발족한다. 부산시는 31일 오전 10시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시도지사, 이윤상 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과 공단은 출범식을 통해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4월 25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3본부 체계로 기획경영본부, 건설본부, 건축본부를 두고 있다. 이 이사장을 비롯해 정임수 부이사장, 박성출 건설본부장, 정의수 건축본부장, 신영일 감사 등 5명을 상임임원으로 임명했다. 직원 정원은 100명이다. 상반기 경력직 직원 44명을 채용, 지난 5월 13일자로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 하반기에는 56명을 별도 채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출범식 후 내달 말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부지조성공사, 여객터미널 건설 등 본격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보유하고 주요 육로의 시·종착점이 되는 부산에 가덕도신공항까지 개항한다면 남부권은 부산을 거점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공단 출범에 따라 시는 지방정부, 전문가, 건설공단이 함께하는 가덕도신공항발전협의체를 발족해 건설공단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부산이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30 18:43:15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금리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금융지원 문턱도 낮춘다. 다만 야당의 강행이 예상되는 '선구제 후회수'는 방안에서 제외된 데다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가능성을 열어둬 여야 격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상 오피스텔로 확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 확인 여부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2~4년에서 3개월로 대폭 간소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선구제 후회수'는 제외다만 이 방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빠졌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입장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저가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와 위반사항에 대한 수선, 신탁사기 물건 매입 등은 피해자 구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매 차익을 이용할 경우 실제 경매 차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표면적으론 피해자들에게 큰 구제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국 정부가 국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명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5-27 18: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