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을 맺을 당시 집 주인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어그러지면서 바뀐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만약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한 세입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백명이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세입자들의 경각심이 큰데,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첫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판례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집주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한 집은 경기도 광주시 한 신축빌라의 한 호로, 보증금은 8900만원이었다. 계약을 맺은 A씨는 해당 집으로 이사한 뒤 2018년 3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종의 증명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해 그 문서 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하는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그런데 A씨가 임차한 집 주인 C씨가 계약 당시 미등기 매수인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C씨는 2016년 11월 이 주택의 건물주와 11억 7000만원에 매수 계약을 맺었는데, A씨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C씨의 잔금 부족으로 매수 계약이 파기되면서 2019년 4월 건물주는 B씨에게 이 주택을 넘겼다. 새 집 주인인 B씨는 2019년 8월 최초 분양계약(C씨)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을 넘긴 2020년 5월 집을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는 거부했다. A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온전한 임대권이 없는 C씨와 계약한 뒤 세를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A씨의 패소였다. 미등기 집주인이었던 C씨는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C씨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의 임대권한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선 'C씨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도 부여받았고 잔금도 일부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C씨와 A씨의 임대 계약이 적법한데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8 18:25:22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수요로 옮겨가면서 전세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가을 이사철이 지난 후 잠깐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겨울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꿈틀 댈 것으로 보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전세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 수요자들에게는 큰 관심거리다. 그중에서도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잔금이 치뤄지지 않은 미등기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세 계약자들이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으로 미등기 상태인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 마련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 겨울철을 앞두고 아파트 ‘월동 준비’ 방법도 함께 살펴봤다. ◇미등기아파트 전세, 무엇을 챙길까=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등기가 나지 않아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등기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다. 임차인이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일련의 과정을 밟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 상태라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된다. 우선 미등기아파트를 전세로 구입하기 위해선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는 분양계획서 원본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상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 해당 건설사에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분양회사에 임대인이 분양받은 것이 사실인지, 또는 분양권 전매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전세 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동과 호수를 전세계약서에 표시하고 전입신고 역시 이 내용대로 해야 한다. 또 집주인이 아파트 분양 대금 가운데 잔금을 완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잔금을 모두 완납했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최우선순위에 해당돼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될수록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는 계약만 하면 등기나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을 분실할 경우 향후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까지 마무리 지으면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장치는 다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미등기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약을 원한다면 시공사와 은행을 통해 집주인의 은행대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조건에 ‘등기가 난 후 은행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까지 집을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집주인이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어기고 미등기상태에서 전세로 임대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어 집주인이 잔금이나 중도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입주도 못하고 전세금도 떼이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잔금 등 자신의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한다면 계약서에 ‘중개업소에서 책임 처리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방지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다. 또 해당 건설사의 입주아파트 전산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융자가 있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험부담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가오는 겨울철, 주택 월동준비 어떻게=월동준비 가운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보일러다. 겨울 한철 사용하는 보일러는 본격 가동에 앞서 시운전을 통해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일러 내부 필터나 배관에 그을음,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또 난방파이프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파이프 안의 물을 갈아주면 온수 순환이 잘 돼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난방파이프 손실로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경우에는 빨리 배관을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연탄보일러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연탄보일러의 경우 연탄가스 누출 여부 확인과 보일러와 연통의 연결상태 확인, 가스 배출 정도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추운날씨에 동파되기 쉬운 수도계량기도 월동 체크 사항.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복도식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의 계량기함에는 대부분 방한용 스티로폼이 들어있지만 겨울에는 헌옷이나 솜을 넣어 빈 공간을 줄이고 계량기함 겉은 비닐 등을 덮어 테이프로 밀봉,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준비에도 계량기가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을 이용, 서서히 녹이거나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된다. 수도 계량기 동파시 응급 번호는 국번 없이 121번을 누르면 된다. 겨울에는 발코니에 습기나 곰팡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는 곳이나 주방과 연결되는 세탁실의 발코니는 습기의 온상지다. 이때는 비교적 햇볕이 따뜻한 날을 이용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 겨울이 되기전에 곰팡이 방지를 위해 발코니 벽면에 방수페인트를 미리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아파트 1층 발코니 배수구는 윗층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얼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1층 발코니 배수구가 막히거나 얼었을 때 윗층에서 계속 물을 내려보 낼 경우 배수가 되지 않아 1층 발코니는 물바다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보일러실에 저장한 유류나 연탄 등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사진설명=잔금을 치루지 않아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입주 예정아파트는 전세 임대때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제약조건이 많다. 이때는 임차인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방지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성북구 정릉푸르지오의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01 13:52:20올해는 짝수여서 전세 재계약이 집중된다.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이 짝수해인 지난 94년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부동산이 근저당 또는 가압류, 경매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차인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최소한 변제요권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에 의해 생긴 임차권을 물권화해 세입자가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 확정일자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설정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임대차계약을 마치면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생기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권리(근저당권 등) 보다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등 완벽한 대항력을 갖췄다면전세보증금 전부를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와 1000원 안팎의 수수료만 내면 집주인의 동의 등의 절차없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2004-01-11 10:37:31KT가 대규모 인력 재배치를 통한 AICT(인공지능+정보기술)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낸다. KT는 지난 4일까지 네트워크 운용 자회사 전출 및 희망퇴직을 접수 받은 결과 각각 1723명, 2800여명이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KT는 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자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KT 이사회는 지난달 15일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맡는 자회사 KT 넷코어(netcore, 기존 KT OSP)와 국사 내 전원시설을 설계·유지보수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723명(KT 넷코어 1483명, KT P&M 240명)이 전출을 신청했다. 각급 인사위원회에서는 지원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 인력을 최종 선발한다. 해당 직원들은 신설 법인이 출범하는 내년 1월자 공식 발령 예정이다. 두 신설 법인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회사의 전출 예정 직원으로 구성된 TF와 신설 법인을 지원하는 별도 TF를 발족하고 지난 4일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으며 업무 관련 IT 시스템도 개발에 착수했다. 또 양사는 경영기획 및 재무 분야 경력 사원 채용과 함께 네트워크 현장 직무분야에서도 채용문을 열고 신규 인재 영입과 육성을 추진한다. KT 출신의 고숙련 전문 인력들은 정년을 마친뒤후에도 3년 간 더 근무하며 새로 영입된 청년 인재들에게 역량과 전문성,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특별희망퇴직은 총 2800여명이 신청했다. 신설법인 전출 인력을 포함해 특별희망퇴직 신청자가 모두 퇴직할 경우 KT 직원 수는 기존 대비 23% 줄어든 1만50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별희망퇴직 신청자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 선발 인원에 한해 오는 8일자로 퇴직한다. 이 밖에 전출 또는 특별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KT에 남은 직원들은 올해 정기인사를 통해 각 광역본부별로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5 18:29:04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법도 진화한다. 사기 걱정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바뀌자 최근에는 대학가 등 사회 초년생을 노린 월세 보증금 사기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단순 계산해도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계약을 진행했고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등장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된 것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부터다. 건축업자 남모씨(62)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단죄'했지만 전세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에 이른다.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2.8%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불안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같은 '월세'를 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사건도 있었다"며 "보증금이 큰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9-22 19:09:1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법도 진화한다. 사기 걱정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바뀌자 최근에는 대학가 등 사회 초년생을 노린 월세 보증금 사기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단순 계산해도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계약을 진행했고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등장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된 것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부터다. 건축업자 남모씨(62)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단죄'했지만 전세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에 이른다.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2.8%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불안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같은 '월세'를 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사건도 있었다"며 "보증금이 큰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9-22 13:40:5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지역에서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도 전세사기 피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협업해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2 11:34:38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07 19:15:25[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07 12:33:06[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호화로운 사생활을 이유로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이자 자신의 아파트 등기 내용을 공개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A씨는 4일 자신의SNS 스토리를 통해 "작작 해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소재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이 담겼다. 등본에는 2020년 8월 25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돼있었는데, 전세권자는 B씨로 적혀있었다. A씨와 B씨가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가족 관계 등으로 추정된다. A씨가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린 것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업소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짧은 시간 동안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고 지적했다. 카라큘라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고(故) 이선균 배우에게 3억원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김OO, 재벌 3세이자 마약 사범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으셨다"라고 했다.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사건, 전 남편을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배우 선우은숙 사건, 고(故) 구하라 유족 사건 등을 맡은 인물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엔에 “해당 집은 A씨의 아버지가 직접 전세를 얻어 준 것”이라며 “A씨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3억원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4 20: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