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의 돈 6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입양한 전처의 딸은 오히려 김병만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과 그의 전처와의 만남부터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도하며, 입양한 딸 A씨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김병만의 전처 B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 장면을 4차례나 목격했다며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2022년 3월 딸 A씨는 가정법원에 김병만을 '고마운 분'이라 칭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그분(김병만)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라며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며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와 티격태격하실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전화하면 첫 마디가 항상 나의 안부를 묻는 ‘○○은?’이었다"라며 "평소 자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고, 나는 매니저 오빠를 붙여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전처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 생활 동안 김병만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결혼 후 10여 년을 별거했다는 김병만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뉴스1에 "김병만은 전처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8 23:11:1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병만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 김병만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24일 경찰 조사 끝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A씨는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아서 심각성을 몰랐다”며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주다가 또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김병만이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됐고, 오해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A씨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이었다"라며 "이혼 소송 중에도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가기 위해 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중 A씨가 김병만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둔 것을 알게 됐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결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전처의 딸이 있어서 김병만의 호적에 올렸는데, 현재 20대 중반이 된 딸을 호적에서 빼가는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병만 입장에선 그동안 양육비도 냈고, 할 만큼 했는데 호적에서 빼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니 황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이었던 A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이후 김병만은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내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그 사람의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 가고 싶었다"고 이혼 사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2 13:51:13[파이낸셜뉴스] 딸을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 등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50분께 강원대병원 응급실에서 20∼30대 간호사 2명과 20대·40대 보안요원 2명 등 4명에게 주먹질을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딸은 고양이에게 할퀸 상처를 치료받고, 파상풍 주사 접종을 위해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중증도와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해 다른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딸을 진료해주지 않는다며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에게 주먹질을 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간호사 2명과 20대 보안요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40대 보안요원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전날 구속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8 13:31:01[파이낸셜뉴스]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님이 사위의 멱살을 잡자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고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그러면서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왔고 임산부였던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만삭의 딸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의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아이를 낳은 후 A씨는 다시 시부모와 사이가 좋아졌고 7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지난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엄마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고 변명했고 A 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해 친정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돌아갔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며 흥분해서 따진 뒤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씨와 A 씨의 엄마가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귀가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B씨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0:54:08[파이낸셜뉴스] "제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죽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언급하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딸이 일어나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딸아이와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는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1 22:08:48[파이낸셜뉴스] 4살 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살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1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21:12:09[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1일 오전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의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고, 딸 사망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가해자는 조문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또 청원에서 A씨는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 이에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부턴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작 우리 딸이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땐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 번 해주지 않았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며 가족·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 가중을 요구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1 07:00:27【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술자리에서 과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팎에서 폭행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1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편 C씨와 오래전에 이혼한 사이로, 현재는 지인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 C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자신이 사는 집으로 불렀고,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이들 집안에서 과거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씨와 B씨가 집 안팎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안에 들어온 C씨는 누워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부검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10 16:44:29[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전처 40대 여성 B씨와 딸 10대 C씨가 A씨를 폭행한 혐의점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최근까지 따로 살았으며, 이날 사건 현장인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C씨도 이날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자리에 합류했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성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07:57:00[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상자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A씨 가족은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B씨는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으며, A씨의 7살 난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A씨 가족과 B씨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가 복도에 상자를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집 앞 공간이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으나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마주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며 또 폭행했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B씨는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상대하지 말고 피해라', '무조건 참고 마주치지 마라',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등의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7살짜리 외동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0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