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죽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언급하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딸이 일어나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딸아이와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는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1 22:08:48[파이낸셜뉴스] 4살 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살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1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21:12:09[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1일 오전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의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고, 딸 사망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가해자는 조문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또 청원에서 A씨는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 이에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부턴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작 우리 딸이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땐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 번 해주지 않았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며 가족·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 가중을 요구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1 07:00:27【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술자리에서 과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팎에서 폭행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1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편 C씨와 오래전에 이혼한 사이로, 현재는 지인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 C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자신이 사는 집으로 불렀고,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이들 집안에서 과거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씨와 B씨가 집 안팎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안에 들어온 C씨는 누워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부검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10 16:44:29[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전처 40대 여성 B씨와 딸 10대 C씨가 A씨를 폭행한 혐의점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최근까지 따로 살았으며, 이날 사건 현장인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C씨도 이날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자리에 합류했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성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07:57:00[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상자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A씨 가족은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B씨는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으며, A씨의 7살 난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A씨 가족과 B씨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가 복도에 상자를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집 앞 공간이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으나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마주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며 또 폭행했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B씨는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상대하지 말고 피해라', '무조건 참고 마주치지 마라',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등의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7살짜리 외동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09:33:30[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B씨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에 내리꽂았다. 또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계속 폭행했다.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7)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지만 C양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살림을 합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확인됐고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모녀는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2개월 줄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5 06:30:28[파이낸셜뉴스]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아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 여모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 여씨는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그사이 남성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피해여성 모친 B씨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으로 여씨는 경추가 다치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결국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검찰 판단에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전날 열린 변론 기일에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오늘 법정 참관석에 있으니 사기 친 피의자도 5년 구형을 때렸다. 사람을 해친 사람과 사기 친 사람이 똑같은 구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달 2일 오후 2시가 판결선고일이다. 검사 측이 5년 구형했으면 재판부는 그 이하 실형을 선고할 거라 생각이 든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 "딸 있는 집으로, 정말 화난다", "5년 구형은 너무 적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8:33:44[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아이까지 폭행하는 시어머니,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술마시고 폭행, 술 깨면 용서 비는 남편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딸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라며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했다"며 "이혼만 하고 싶지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으로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서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절차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남편 처벌은 원치 않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해당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A씨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만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A씨에게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7 10:43:49[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0대 딸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딸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발 정리 안했다고 10대 딸 폭행한 아버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딸 B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 A씨와 함께 산 B양은 2022년 6월 A씨에게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3차례 때렸다. 이어 그는 정리가 돼 있지 않은 딸 방의 옷장과 책장이 눈에 들어오자 따귀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책과 효자손 등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채 잡히고 뺨도 맞았지만.."아버지 처벌 원치 않는다"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24일, A씨는 B양이 속이 불편해 구토를 하고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고 있자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부터 때렸다. A씨가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자 B양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또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이뿐만 아니라 B양은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온 날에도 A씨에게 폭행당했으며, 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맞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양은 아버지인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친권자 친모로 변경.. 아버지는 집행유예 아내와 이혼하고 B양을 홀로 양육해 온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친권자가 변경돼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지적하며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2 0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