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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태어났어" 두 살배기 딸에 막말하고 폭행한 20대父, 항소심서 감형..왜?

"왜 태어났어" 두 살배기 딸에 막말하고 폭행한 20대父, 항소심서 감형..왜?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두 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며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딸 B양(2)에게 욕설을 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딸을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이틀 뒤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렸고,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형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