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신분을 속여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이 시신을 음폐한 후 포착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정유정의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보여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살인해보고 싶었다" 자백한 23세 정유정 지난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유정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앞서 정유정은 범행 동기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입장을 굳혔지만, 경찰의 추궁과 가족의 설득에 심경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씨와 접촉했고, 부모 행세를 하며 딸을 보내겠다고 알린 뒤 중고로 산 교복을 입은 뒤 A씨를 만나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A씨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을 유기했다. 캐리어에 시신 담고 옮기는 모습 '소름' 이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후 가벼워 보이는 캐리어를 한 손에 끄는 정유정의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CCTV에서 정유정은 죄책감보다는 후련함이 더 부각되는 모습으로 비쳤다. 이날 정유정은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정유정이 양산 낙동강변 숲속에 버린 캐리어에서 혈흔과 함께 A씨의 신분증을, A씨 집에서 나머지 시신 일부를 발견하며 정유정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1일 오후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2일 정유정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2 07:53:45[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과 함께 공개된 여성의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23세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의위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 피의자 홍모씨 얼굴 공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피해자 집을 찾은 정씨는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갖고 와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넣어 유기했다. 정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범죄수사물 TV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씨가 지난 2월경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다수 빌려봤고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등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장기간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으며,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한 채 폐쇄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씨의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6-01 17:00:14[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 피의자는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피해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자녀 과외교사 구한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20대 여성 지난 3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여·20대)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날 부산지법(목명균 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과외강사로 등록된 피해 여성 B씨(여·20대)에게 연락해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20대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 뒤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직후 여행가방으로 시신 일부 옮겨 유기 살해 직후 A씨는 현장에서 30분가량(차량 기준)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칼과 락스, 비닐봉지 등을 구입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은 뒤 다음날 새벽 3시 15분경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풀숲에 버렸다. 당시 A씨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풀숲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 일부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당일 오전 6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시신은 피해자인 B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우발적 범행" 진술했지만.. 살해동기 등 미스테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어 보인다.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대상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정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고,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31 08:30:00[파이낸셜뉴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1 16:21:59[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28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경 금정구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담아 한 산으로 옮겨 유기했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 일부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했다고. 시신 유기 과정에서 한 택시 기사가 피 묻은 캐리어를 산으로 옮기는 A씨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28 11:15:59[파이낸셜뉴스]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0분께 관악구 신림동 인근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의 배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송됐지만 오후 3시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그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낸 30대 또래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자기 지갑이 없어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이튿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 소지 경위,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8-15 19:54:06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 ‘환생’ 주장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8:44:58[파이낸셜뉴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망과 분노가 부른 '살인'1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정은 지난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유정의 원망과 분노는 지난해 5월 20일께 집 청소 문제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실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해당 앱에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타깝게도 20대 여성 A씨가 정유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을 하면서 A씨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행동도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무기징역 선고정유정이 A씨의 집에서 나온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이다.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정유정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0대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4:51:08[파이낸셜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에 '환생' 주장... 법원 "의구심", "전략적 행동"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1:15:48[파이낸셜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정유정이 진정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환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유정의 선처 호소는 계속됐다. 정유정은 47차례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정유정이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0: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