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 중인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업체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하고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이다.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8 07:08:07[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 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로,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아울러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판매한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 프라임'은 붕해시험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회수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으로,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을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7 19:32:40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된 햇살식품의 참기름이 판매 중단 및 회소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세종시 소재의 '햇살식품'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과 '뚜레반'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 2013.10.15)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 2014.1.15)로 판매됐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돼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4-12 1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