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 수익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또 다른 '사이버렉카'들도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모녀를 죽음 내몬 유튜버 P모 채널의 수익 정지 및 수익 환수 나아가 채널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P 채널은 고인이 된 '잼미'라는 여성 BJ를 조롱하는 영상 콘텐츠로 그의 어머니와 해당 BJ까지 자살에 이르게 한 악질 유튜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잼미 씨는 2019년 방송 도중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2차례 사과했음에도 일부 남성 유튜버들이 잼미를 저격하면서 비판 수위가 더욱 거세졌다"며 "그중 제일 악질적으로 조롱한 인물이 바로 P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P씨는 잼미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 남성 구독자가 많은 그를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잼미는 어머니 사망 이후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자책하며 악플을 멈춰달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방송을 했다. P씨는 그 영상을 두고도 조롱하는 방송을 올리는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잼미는 2022년 1월 자살에 이르렀다. 이후 콘텐츠로 올렸던 영상은 삭제했으나 잼미는 세상에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잼미 모녀 죽음에 P씨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 콘텐츠를 위해 페미도 아닌 여성 유튜버를 페미로 프레임화해 악플과 사이버 블링의 고통 속에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 살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씨는 잼미 죽음 이후에도 유명인을 상대로 한 억측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본인은 검은 고글에 가려져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인물을 조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P씨가 이런 콘텐츠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수익 정지와 환수 및 채널 삭제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A씨가 지목한 P씨는 유튜버 '뻑가'로 추정된다. 그는 온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유튜버로 젠더 관련 이슈를 비롯해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잼미가 남성 혐오 제스처로 논란에 휘말리자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했다. 이후 잼미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뻑가는 잼미를 저격한 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뻑가는 잼미에 대한 사이버 불링(집단 괴롭힘)을 주도한건 자신이 아닌 다른 인기 BJ들의 팬덤이었다고 주장했다. 뻑가는 1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나에 대해 다시 한 번 굉장히 안 좋은 루머가 돌고 있어서 또 해명을 하려고 한다. 잼미님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뻑가가 주도해서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00% 자료에 입각한 그 때 상황을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아프리카 BJ 감스트, 외질혜, 남순 이들은 '나락즈'라는 크루를 만들어 방송하고 있었다. 당시 저 세명이 잼미님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게됐고 그 세 명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날 사과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10일)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첫 영상을 올린다. 재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조작을 했다고 보기엔 꽤 늦은 시간이다. 그리고 5년 전 당시 나는 구독자 10만명대인 수많은 렉카 유튜브 채널 중 하나였다. 현재 나만 오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주도해서 선동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22:23:18[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1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 이슈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렉카(견인차)처럼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돼 회복하기 힘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을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따라서 전국 검찰청에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을 비롯한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토록 했다. 또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은 개별 수사 중이라도 병합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5 18:06:12[파이낸셜뉴스] 10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는 "최근 언론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각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의심을 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저의 실수로 스마트폰을 절도 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카르텔과 관련한 증거 녹취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분실한 스마트폰에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들이 해당 건을 덮기 위해 쯔양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이 구제역 측 입장이다. 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며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직접 고발건 역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5 16:35:37[파이낸셜뉴스] 10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무법지대'인 유튜브 생태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을 일삼으며 이슈몰이로 돈벌이를 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극적인 콘텐츠... 사적 제재 이어 불법 행위 논란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쯔양을 협박한 이른바 '렉카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구제역은 "쯔양님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 '카라큘라'와 쯔양 협박에 대한 대화를 나눈 녹취를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튜버들이 서로 물고 뜯는 난타전 속에 조회수를 올릴 동안 정작 당사자인 쯔양은 공개를 원치 않은 사생활이 알려지고 본인 입으로 과거를 밝히게 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사이버렉카들은 사회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쫓는다. 조회수가 높을 수록 수익으로 이어지는 탓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전파한다. 일부 구독자들은 이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잘못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구제역은 지난달 14일 "방송인 A씨는 열혈 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사이버렉카 '나락보관소'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 되는 일도 있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엉뚱하게 지목된 가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일부로 편집해 판결문으로 둔갑시켰다. 문제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행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이버렉카의 영향력을 이용해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규제 마땅치 않아... 플랫폼 차원 규제 서둘러야이런 불법적 행위들이 만연한 유튜브 생태계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사이버렉카 입장에서는 설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영상을 통해 얻는 이득이 훨씬 큰 '남는 장사'다. 반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건 어렵다. 이미 일어난 명예훼손은 영상 삭제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신원을 감춘 사이버 렉카들은 해외 플랫폼 본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해도 처벌은 물론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방송법이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콘텐츠 지정도 즉각적이지 않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입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EU) 등지에서는 역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제는 플랫폼에 자율 규제로 맡기는 것이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 크다"며 "관련 국내법이 취약한 상황이라 규제를 위한 '유튜브 특별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5 16:18:43[파이낸셜뉴스]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이 소속된 일명 '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당한 폭행, 갈취, 성범죄 등 피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쯔양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구제역, 카라큘라 등은 바로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가세연'은 "난 노빠꾸다. 너희가 먼저 싸움을 걸었으니까, 나는 만 개가 넘는 녹취를 다 듣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가세연, 카라큘라 또 다른 폭로 영상 공개 11일 가세연 측은 '충격단독 카라큘라 "쯔양 용돈 많이 받아라" (feat. 거마비)'라는 영상을 통해 새로운 폭로에 나섰다. 앞서 카라큘라는 "저는 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금껏 유튜버로 살며 유일한 삶의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제역 또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쯔양님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으며 쯔양님의 곁에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탈취한 음성 녹취를 들었다면 쯔양님과 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전부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해명을 위해 쯔양님의 아픈 상처를 만천하에 폭로해버린 버러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 개 넘는 녹취 다 듣겠다" 가세연, 추가 폭로 시사 이에 가세연 김세의는 추가 영상에서 "카라큘라, 구제역 가만히나 있지. 전국진은 가만히 있지 않나. 나만 죽을 수 없다. 두 아들 걸겠다 X소리 하는데. 너희가 착각하는 게 있다. 김세의가 얼마나 무서운 지 모르는 거 같다. 난 노빠꾸다. 너희가 먼저 싸움을 걸었으니까, 나는 만 개가 넘는 녹취를 다 듣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의는 "오늘 새벽에 제보자 분과 구제역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해당 녹음에는 구제역이 어떤 코인을 받으면서 제보자에게 핸드폰을 넘겼고, 그 과정에서 구제역이 차마 다 지우지 못한 내용을 제보자가 백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세의는 "카라큘라도 매를 번다. 본인이 사과하면 끝날 걸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며 "두 아들 걸고 부정한 돈을 안 받았다는데. 아들을 왜 도박에 거냐"라고 했다. 그는 "BJ 수트에게 받은 거마비는 부정한 돈이 아니었나"라며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성명준 주소지를 거짓된 방법으로 뽑을 수 있는지 대화하는 녹취, BJ수트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순수한 후원비다" "거마비 정도" "약쟁이로 만들든가" 라고 표현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쯔양 협박 의혹 건에 대해서도,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를 만난다고 하자 카라큘라가 "뭐 좀 주냐.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는 가야지"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구제역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 많이 챙겨줘요"라고 하자 카라큘라는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라"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좀 크게 가" 라고 했다. 협박 논란 당사자들 의혹 부인…검찰, 수사 착수 현재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카라큘라는 영상을 통해 구제역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 속 카라큘라는 "지금 네가 쯔양을 터뜨리면 너 그냥 가는 거다.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이 얼마나 건강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쯔양 건드리면 (안 된다)"며 구제역을 말리고 있었다. 카라큘라는 "네가 쯔양 건드리는 걸로 누구한테 돈 10억 받는다고 하면 막말로 채널 날아가도 '돈 챙겼다' 치겠지만 깜빵 가는 거다"라고 말하자 구제역은 "아니에요. 이걸로 돈 받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카라큘라는 "난 쯔양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네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잘 선택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가세연 폭로 이후, 쯔양은 자신의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4년 간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에게 폭행 및 착취를 당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등 3명의 유튜버와 관련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는 한 시민이 폭로 유튜버들에 대해 공갈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2 07:27:39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보인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져줬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사기관과 전문가를 극도로 불신했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을 믿는 '확증편향'을 강화해 나갔다. 정보 입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도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누리꾼들도 이들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씨 변사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사 사건을 종결하되, 서초서 내 강력 1개 팀은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실종 당일 함께 했던 친구 A씨를 손씨 유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손씨 사망 경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이 기간, 손씨 사건을 둘러싼 억측과 허위정보는 끝없이 이어졌다. 사건 초기에는 A씨와 A씨 가족의 신분에 대한 가짜뉴스, A씨를 손씨 사망의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추측이 줄을 이었다. A씨의 가족은 경찰서장, 대형로펌 대표, 대학병원 교수라는 헛소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에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23쪽 분량의 수사 상황과 의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허위정보 유통이 지나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신의 시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손씨 사건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으로 기울자, 허위정보는 '경찰과 언론사 고위직이 나서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음모론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누리꾼들의 '확증편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손씨 사건을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범람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억측과 허위정보가 급증했다. 실제 '손씨 피살설'이나 'A씨 가족의 정체' 등의 허위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은 14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을 불신하는 누리꾼들이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추천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신의 의견을 확신으로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영상을 반복해 보다 보면, 다른 주장은 완전히 배척해 버린다"며 "확증편향에 매몰돼 여론이 형성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에 대해 루머가 계속 생겨 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 확인이 안됐다는 의심 때문"이라며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을지라도, 의구심이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계속 진행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7-04 17:54:06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콘텐츠의 ‘어그로’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는 기본이고,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는 중이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기존에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나 SNS 상 악플이 명예훼손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보다 높은 편이다”라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이뤄진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범죄란 점을 인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김민진 변호사는 “온라인 상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건 휘발성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유튜버 한 사람의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수만, 수십만 명에게 퍼질 수 있고, 퍼질대로 퍼진 허위사실을 바로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악의적 비방이 많아지면서 선처 대신 강경 대응에 나서는 피해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 적시를 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이란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유명인을 흠집내는 경우다. 김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면서 “법이 인정하는 공익은 개개인이 주장하는 사적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공익을 언급하는 건 괘씸죄를 더하는 태도일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여론 형성을 억압하는 조항이란 지적도 있지만, 사실상 ‘인격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고용주의 처우나 갑질, 성폭력 등 사회적 해악을 고발하는 건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선량한 개인을 향한 악의적 폭로는 이와 구분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유명인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폭로 내지 고발형’ 유튜버, 사이버렉카와 보도금지가처분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에 대한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폭로 내지 고발형’ 유튜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경쟁 콘텐츠와 차별화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 다소 유명세를 가진 개인의 사생활 등을 들추는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폭로형 내지 고발형 유튜버로 인한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며 “사이버렉카와 같은 폭로성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할 뿐 사실상 반론보도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전가하는 큰 문제점이 있으며, 피해자는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큰 부작용 피해를 앓고 있다. 당 사무소에서도 최근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탈세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하여,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폭로 내지 고발성 유투버로 인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함께 다방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6-24 15:18:48[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임의로 고장-사고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된다. 규칙 개정은 군포시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제안하고 경기도가 노력해 이뤄졌다. 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16일 “경기도 공무원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행위를 벌일 경우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인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사고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하고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침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1997년 구난장비 표준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6-16 11:43: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처럼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두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조 주무관과 김 주무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침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지난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당사자 간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6-16 08:56:02[파이낸셜뉴스] 일부 사설 렉카(견인차량)의 운영 행태가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먹잇감을 포착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렉카들이 운전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는 물론이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곡예주행에 감청까지..불법 온상 일부 사설 렉카의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일감을 따내기 위해 일부 렉카가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9월 30일 고속도로순찰대와 운전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렉카들은 사고 발생 지점까지 최단 시간에 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이렌을 울리며 일반 차량들의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역주행이나 갓길운전 등 곡예주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설 렉카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한 채 도로 위를 누비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갓길 주차도 예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 아예 주차를 해놓고 사고를 기다리는 것이다. 특히 견인 대상 차량이 고가일 경우 단가도 높아지는 운영 방식은 이같은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렉카 운전자들은 아예 소방서나 고속도로 순찰대의 무전을 감청하기도 한다. 일부는 잦은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렉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처벌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설 렉카 운영에 나서는 이유는 역시 돈이다. 이들은 "도로 교통에 방해되니 빨리 차를 빼야 한다"며 운전자를 현혹한 뒤, 건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이용료를 받아낸다. 3년차 렉카 운전자 김모씨(34)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갖가지 불법 수단들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먼저 도착해 고급 차량 견인에 성공하면 최소 수십만원을 벌 수 있으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운전자, 하소연 하고 싶어도.. 사설 렉카의 이같은 막무가내식 운영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교통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비용 청구 방식이나 운영 행태에 녹아 있는 불법적 소지를 운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설 렉카 피해 신고는 3년 간 3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설 렉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라기 보다 운전자들이 피해 구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사설 렉카 운영 현황·피해 현황 등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높지 않다. 사설 렉카의 운영 행태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동인 류정원 변호사는 "사설 렉카 운영 행태를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전파관리법 위반 등 불법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곤경에 빠진 운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 등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운전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 된 것'이라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이어갈 경우 운전자들이 제 권리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9-30 12: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