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7일 오후 2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이에 따라 류 총경은 사고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도 이튿날 0시 1분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2-07 10:16:4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소환조사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박 구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을 이날 오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지난 6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류 총경은 규정상 정해진 근무 위치를 이탈해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8일 류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는 제출받지 못했다. 류 총경은 개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며 사후 통화기록만 제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18 08:48:3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했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은 근무 당시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은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류 총경은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관리관이 아침에 보고받은 후 사무실로 가는 것이 관례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가 들어왔는데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주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실 분석요원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는 잘 모른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거의 대부분 112 상황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류 총경만 그랬던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류 총경은 재차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류 총경은 “오후 11시 39분 상황실에서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며 “(그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이 압사 사고를 인지한 때는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시간 24분 뒤다. 사고 발생 이전 소방당국의 두 차례 공동대응 요청 역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튿날 0시 1분 류 총경의 보고를 받았다. 류 총경은 사고를 인지하고 김 청장에게 보고하기까지 20여 분 동안 현장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황실로 돌아간 뒤 용산경찰서장이 이미 보고를 했고, 서울청장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가용 경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조치한 뒤 상황을 정리해 김광호 서울청장에 문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답변 중 여러 차례 울먹이면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7 06:42:34[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고 8일 밝혔다. 전일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8 15:50:44[파이낸셜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동욱 경찰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을 포함해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6명이 입건됐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차사상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지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께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57분에서 10시 사이 관용차량을 타고 녹사평역 인근까지 갔지만 교통 정체로 진입이 어려워 근처 일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1시15분께야 현장에 도착했다. 류 총경은 사고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용산서 정보과·계장의 경우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차사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정보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하고, 보고서를 삭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한 내부 문건을 삭제하고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해당 문건을 삭제한 이후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걸로 하자'고 말한 정황이 파악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또한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최 서장이 입건된 배경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사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구조활동을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초적인 조사가 끝난 뒤 빠른 시일내로 피의자들을 소환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도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토끼 머리띠' 남성 관련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남성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인파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참고인 조사를 하고 휴대전화 위치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2일 이 남성을 소환해 실제로 군중을 밀쳤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재 특수본은 서류 등 현물 611점,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251점, 휴대폰 2대 등 총 7134점을 입수해 분석에 나서고 있다. 휴대폰 2대는 각각 용산경찰서 상황실장과 6호선 이태원역장 소유의 휴대폰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7 14:45:4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을 포함해 6명의 혐의를 포착, 입건했다. 핼러윈 참사를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도 입건됐다. 김동욱 경찰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전날 류 총경과 이 총경은 업무상 과실차사상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며 용산서 정보과·계장의 경우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차사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또한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최 서장이 입건된 배경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사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구조활동을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한 내부 문건을 삭제하고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용산서 정보과장이 해당 문건을 삭제한 이후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걸로 하자'고 말한 정황이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초적인 조사가 끝난 뒤 빠른 시일내로 피의자들을 소환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도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본은 서류 등 현물 611점,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251점, 휴대폰 2대 등 총 7134점을 입수해 분석에 나서고 있다. 휴대폰 2대는 각각 용산경찰서 상황실장과 6호선 이태원역장 것이라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7 11:39:20[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업무를 맡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관내 야간 비상상황에 대비해 총경급 상황관리관을 두고 있다. 상황관리관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이나 경찰청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제때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사태를 인지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총경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책한 것이다. 경찰청은 후임으로 백남익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장을 발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3 10:09:10[파이낸셜뉴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3 09:45:20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8:06:0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3: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