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가 됐고, 매우 부당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 나온 김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장 전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시세조종을 했으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장 전 최고위원이) 사후적으로도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한 것애 대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라디오 생방송 매체를 통해 '범죄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심각한 불법"라며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언론 보도 등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시세조종 의혹을 누구든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4 13:46:49[파이낸셜뉴스] 동물 훈련사 강형욱의 직장 내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폭로와는 사뭇 다른 옹호 글이 등장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등에는 과거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했다는 직원들의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반박한 내용이 담겼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형욱 대표는 본인 이름을 걸고 사업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됐다.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직원들도 상관 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라며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닌 배변 봉투 ‘상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주었고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했다. 특히 가장 큰 비난을 받은 CCTV 감시 논란에 대해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다.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던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 뿐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강형욱이 운영하는 회사인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전 직원들은 "CCTV 9대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SNS로 사생활을 검열했다"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명절 선물로 배변봉투에 담은 스팸을 받았다" "퇴사 후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2014년 설립 후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올 초부터 폐업 수순을 밟았으며,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토지 8802㎡(약 2660평)와 보듬컴퍼니 사옥(지하1층~지상2층·옥탑 1층)도 매물로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강형욱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4 05:27:39[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여론전이 국외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미래 걱정…언론이 우릴 마녀사냥" 의협 지난 5일 오후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애초 국내 언론사 기자도 ‘질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착순 10명 정도 참석 신청을 받았으나 장소 및 설비 문제 등을 이유로 외신 기자들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외신 기자간담회 기조발언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로,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받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려는 건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는다”며 “언론은 마녀사냥하듯 개별 환자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이어오고 있다”고 알렸다. 박 위원장이 공유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한 사직 전공의는 “우리는 환자들과 함께 울었고,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기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과학회장은 수련의 상황을 “어린 소년 소녀들이 강제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산업혁명 때와 비슷하다”며 ‘강제노동’에 빗댔다. 이날 의협은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의 지지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을 두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며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생들도 해외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KMSA)는 전날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에 “정부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FMSA는 130개국 의대생 130만여명이 가입된 국제 학생단체다. KMSA는 성명에서 “우리는 독재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전공의 행정명령은 한국법 따른 정당한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집단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집단사직 등으로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세계의사회(WMA)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런 논리 등을 담은 자료를 이날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08 09:33:43[파이낸셜뉴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공무원을 괴롭힌 민원인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 대상을 향한 마녀사냥식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A씨의 신상이 공개됐던 온라인 카페에는 지난 6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고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라면서도 "우리는 모두들 작게 크게 잘못을 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잘못한 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많을 거다. 화가 난다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게 특정인일 때는 더욱 그렇다"라고 적었다. 글쓴이가 언급한 '누군가'는 이 카페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주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또 "제 눈에는 좌표 찍고 공무원 신상 올린 분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분을 비난하시는 분이나 똑같아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을 비난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화나는 마음은 조금 참고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온 이유는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이번엔 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에 관한 정보가 하나 둘 나오면서 '역 마녀사냥'이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누리꾼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 "악성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 중에는 교육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A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는 최근 보수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고 온라인 카페에서 본인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 이어지자 힘들어했다"라며 "시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유족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7 09:27:43[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로 비판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에 따라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올린 사과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며 “여러 판례를 통해 법리상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였지만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다”며 “비난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데,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10명의 현역 의원들은 법정 의무마저 저버리고 거래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도 없었다.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고의로 유출됐고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선 비자금, 자금 세탁 등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며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혐의를 의심할 만한 기초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한 의심 하나로 마녀사냥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보도가 되자 ‘가난 코스프레’ 등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프레임까지 만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했다”며 “억측과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는 괜찮고 가상자산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은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현역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한다. 미국은 괜찮고 한국은 안 된다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게재한 사과문은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 액수가 11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7:11:57#OBJECT0#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긴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 발표되자 업계는 "특정 기업 마녀사냥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규제 일변도로 선회한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국기업만 과도하게 규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과도한 규제로 정부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강한 규제로, 기존 입장과 상반된 방향으로 뒤바뀌었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돼야 신규사업자도 등장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갑질이나 자사우대 등이 자정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킨다. 자국 기업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산업 역시 많이 위축될 수 밖에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선언하고 규제 당사자인 기업과 사전 소통도 없었다"며 "특정 플랫폼 기업 마녀사냥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이번 법은 중복 규제"라며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그걸 꺾으면서까지 이 법안이 추진돼야하는 이유가 뭐냐"고도 했다. "전세계 유례없는 규제" 반발 특히 전 세계 유례 없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컸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야 할 국내 기업들이 강한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만 규제함으로써 중국 등 다른 해외 기업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점유율만 높아지게 할 것"이라며 "법안이 한번 추진돼서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뒤집기는 어렵다. 나비효과처럼 5~10년 후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어렵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시장 지배력을 잃고 쇠퇴할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도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국가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과거 시각에 정부가 아직 매몰돼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럽식 규제를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2023-12-19 14:56:16[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인 B씨가 어릴 때 이혼해 가족을 떠나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당시 21세이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고 만나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심신 상실·미약·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망상 등 정신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고,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이건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4 23:10:52[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지지자 5명 중 4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을 ‘마녀사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미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에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 23명으로 구성된 맨해튼 대배심 중 최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며칠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기소 전에 실시돼 지난 27일 공개된 메리스트의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80%가 성인 배우 스노미 대니얼스 성추문 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것과 비밀문서 보관 관련 플로리다 별장 압수 수색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기소에도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앞지르고 있다. 폭스뉴스가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도는 2월 이후 2배 상승해 지지율 54%로 24%인 디샌티스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6%)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3%),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2%) 모두 두자리수 지지를 얻지못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기소 가능성이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여론조사위원 데론 쇼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기소를 정치적인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리스트의 전국 여론 조사에서는 56%가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공정, 41%가 ‘마녀사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조사에서 지난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의 61%가 수사를 ‘마녀사냥,’ 37%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일 실시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3-31 08:36:3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시 보조금이 지원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촛불연대가 "무리한 마녀사냥과 종북몰이"라며 반발했다. 1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촛불연대에 대한 감사 결과, 보조금으로 발간ㆍ유통한 '중고생운동사'가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책에는 1919년 3ㆍ1운동 이래 중고생이 참여한 사회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인 1926년 설립된 북한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언급한 대목을 감사위는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중고생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다. 촛불연대 회원 명부 100명 가운데 19세 이하 회원은 2021년 34명, 지난해에는 3명뿐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회원 100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명부를 제출한 정황과 강사료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해 보조금 79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회수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촛불연대는 논평을 통해 "독립운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고생의 저항 역사를 나열한 연표에 좌익 성향 독립단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촛불연대를 좌익 성향 단체라 주장하는 건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회원 명부에 대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회원 명부에 미성년자를 넣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대다수인 중고생 회원 대신 성인 후원회원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8 07:19:2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이 군중을 고의로 밀어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얼굴을 온라인상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한 게시글을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타인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것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무단으로 촬영된 자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 공개·유포한 게시글 8건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와 생존자들 사이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잡아야 한다'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수본은 폐쇄회로(CC)TV,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자신이 토끼머리띠 남성으로 지목되자 "마녀사냥을 멈춰달라", "혹시나 주변 지인분들이 보실까 봐 해명 글을 적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알려진 초반부터 '마약사고가 원인이다', '유명인들이 사건의 원인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상 글들이 게시됐다. 온라인상 특정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해당 사안에서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며 "피고소인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고, 피고소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6 13: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