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경PSG자산운용이 홈플러스의 3개점에 투자한 펀드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다. 자산 매각을 위한 입찰에서 제시된 가격이 펀드 장부가의 약 80% 수준에 불과, 만기 연장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수익형 자산으로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경PSG자산운용은 홈플러스 울산점, 구미점, 시화점에 투자한 펀드인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 제3호'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만기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까지 3년 간 연장이다. 이를 위해 11월 6일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2020년 2월에 5년 만기로 설정됐다. 3003억원에 홈플러스의 3개 점포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이 중 1650억원은 선순위 대출, 364억원은 후순위 대출로 충당했다. 울산점, 구미광평점, 시화점 등 각 점포별 매입액은 각각 1615억원, 823억원, 565억원 등이다. 취득부대비용 206억원을 고려한 총 소요자금은 3214억원 수준이다. 여기엔 임대보증 127억원도 포함됐다. 유경PSG자산운용은 1073억원을 공모를 통해 조달했다. 대출은 선순위 1650억원, 후순위 364억원이다. 선순위 대주단은 국민은행(400억원), 농협은행(500억원), 대구은행(500억원), 산은캐피탈(100억원), IBK캐피탈(150억원) 등이다. 금리는 3.2% 선이다. 후순위는 이화자산운용이 설정한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 단독으로 금리는 4.7% 수준이다. 유경PSG자산운용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치가 2~3년 내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 고객 안내문에서는 “임차인이 리뉴얼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2%의 임대료 상승을 기반으로 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홈플러스 3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은 2040년 2월까지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공실 부담이 없다. 만기 연장 후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질 경우 약 4%의 배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구매 수요가 줄어들었고,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공실’ 및 ‘담보가치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펀드는 홈플러스와의 장기 임대차 계약 덕분에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고정금리 대출의 이점을 활용해 예상 배당률을 지킨 것도 한몫했다. 유경PSG자산운용의 부동산 본부는 지난 7년 동안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국의 대형마트 중 주요 입지의 점포를 총 15개 매입한 경험이 있는 리테일 자산 관리 전문 운용사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08 14:30:29[파이낸셜뉴스]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 원)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번 달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23건(169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 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9:06:26[파이낸셜뉴스]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최근 위메프·티몬의 대금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9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은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의 거래 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로 지난 8월 7일 이전 취급한 기업대출 중 5~7월에 티몬 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 된 경우다. 이번 지원을 통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진행하며 시행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단 가계대출, 이자선취 대출, 폐업, 자본잠식업체, 부실여신 등은 제외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 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9 16:33:05[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셀러(판매자)를 위해 SC제일은행의 선정산대출 '파트너스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은행이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판매자)다.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파트너스론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3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파트너스론 대출 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의 이자를 은행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파트너스론은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 예정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산일 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품이다. 판매자들이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시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대금이 들어오면 대출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구조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사태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파트너스론을 이용 중인 고객과 개별 접촉을 이미 시작했다. 판매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기 추가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티메프사태 #정산지연 #SC제일은행 #선정산대출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05 10:01:56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업 중앙회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3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차보전 지원 600억원 등이다. 이 중 금융위는 신보·기업은행과 함께 3000억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억원 한도로 신보가 90%를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최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600억원 한도로 지원금리는 2.5~3.0%p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과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다수가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 현황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7-29 18:23:36[파이낸셜뉴스]부산 다대포 개발사업(다대 마린시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다대 마린시티에 37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대출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 90개 지점, 하나·교보·BNK증권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시행사에 더 이상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서다. 다대 마린시티 시행사는 지난 1년 동안 브릿지론 이자를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대마린시티 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최근 시행사에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를 통보했다. 시행사가 일으킨 브리지론은 3700억원으로 이 중 2000억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국 90개 지점이 공동 대출했다. 나머지 1700억원은 하나증권과 교보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조성했다. 다대마린시티는 17만8757㎡에 달하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해양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다. 해당부지는 한진중공업 공장이 폐쇄된 후 10년 이상 방치됐다. 대주단은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한파로 시행사가 지속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5월 상호금융권의 PF 모범규준을 개정하면서, 연체가 6개월을 넘길 경우 지체 없이 분기마다 경공매를 실행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재구조화 즉,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다. 다대 마린시티의 시행사가 받아간 브리지론의 금리는 연 8.1~11%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지난 1년여동아 이미 수백억원의 이자를 연체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이 사업장에 대해 44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해당 시행사는 오는 10월 중 본PF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대 마린시티의 경우 지난해 2월에도 브리지론 만기 도래 당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선만큼 다대마린시티는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시행사가 브리지론 만기 연장을 받으려면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대주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3700억원 중 2000억원을 빌려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만기 연장 불허를 결정한 만큼 대주단 75%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요청했으나 불가 통보했다”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업장 담보물의 환가성 즉 토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 건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29 17:34:53[파이낸셜뉴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600억원+α 긴급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진흥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국민·신한·SC 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와 중기부는 전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에 협조키로 했다. 또한 선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신한·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9 10:57:21[파이낸셜뉴스] 액화천연가스(LNG) 특화선사인 현대LNG해운이 2000억원 규모 인수금융 만기연장에 성공했다. 2023년 6월 연장 성공 후 행보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LNG해운 인수금융 대주단은 2000억원 규모 인수금융 연장과 관련 동의했다. 저렴한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미국이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대륙간 해상운송 항로가 확대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정세의 영향을 받는 육상운송의 한계로 LNG 해상운송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서다. 현대LNG해운의 주 품목인 천연가스는 기존 화석연료 대비 높은 발전효율 및 친환경적 요소,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 대비 높은 안정성과 범용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넷제로(탄소중립) 실현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주목받는 에너지 자원이다. LNG 선박의 수요증가로 중고선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는 것도 현대LNG해운의 기업가치(EV)를 높이는 부분이다. 선령 5년 174k 선박 기준 2021년 1억6900만달러에서 2024년 4월 2억4200만달러로 43% 높아졌다. 현대LNG해운은 2023년~2025년초 Repsol 2척, Petronas 6척 포함 총 13척이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화주를 확보한 Wet bulk(LNG/LPG) 종합선사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맺고 국내 LNG 운송의 핵심 역할을 맡는 회사다. HMM의 전신인 현대상선 때 LNG전용사업부로 출발했다. 현대LNG해운은 현재 국내로 들여오는 LNG 물량의 15%를 차지한다. IMM PE-IMM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4년 현대LNG해운을 1조 3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가격에 부채 5000억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는 약 500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IMM이 보유한 현대LNG해운의 지분은 79.23%다. 2022년 대신프라이빗에쿼티(대신PE)가 현대LNG해운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1,5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77%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당시 기업가치는 5,700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인수금융 만기연장 성공으로 현대LNG해운을 두고 IMM 등은 매각, 리파이낸싱(자본재조달)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M은 현대LNG해운 매각 성공시 블라인드펀드 ‘로즈골드 2호’를 청산할 수 있다. 로즈골드 2호는 10년 만기 펀드로 2012년 76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6-28 07:22:51[파이낸셜뉴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된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된다. 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 조건을 강화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7 11:17:51이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받더라도 PF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재구조화·경공매 등 사후관리방안 제출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청했던 사항들이 최종안에 대부분 담기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 수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 PF 사업성 평가 최종안 확정파이낸셜뉴스가 9일 입수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세부원칙'에 따르면 최종안은 건설업계 등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장기간' '매우 부진' 등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종안을 금융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다음주 중 업권별 내규 개정작업을 거쳐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기존 만기 연장 횟수에 따라 사업성 등급을 나눴던 데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서는 만기 연장 횟수 △2회 이상은 '보통' △3회 이상은 '유의' △4회 이상은 '부실우려' 등급을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예외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만기를 3개월 등 짧게 여러 번 연장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데 만기 연장 횟수만 보고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기존 '지속적이고 중대한 애로사항' 중 한 가지 이상만 발생해도 '보통' 등급을 받던 것은 두 가지 이상 발생 시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이외에도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기관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토록 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수조원대 손실 인식 불가피기존 발표했던 방안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상황을 가정해 안내한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이 '유의' 등급으로 평가받는 요건 중 하나인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이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을 6개월,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은 12개월이라는 예시를 마련했다.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이 기간이 각각 12개월, 18개월로 늘어난다. 본PF 사업장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게 되는 요건 중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혹은 '매우 부진'한 예시로는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공정률이 계획 대비 3개월 이상 각각 20%p, 25%p 하회하는 경우를 특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종안이 적용되면 당초 예상했던 충당금 적립 규모나 경·공매에 돌입하는 사업장 개수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분류를 악화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수용됐다"며 "예외가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니 (정리 대상이 되는) 총액은 줄겠지만 전체 비율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4단계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한 것"이라며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9 1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