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처럼 생긴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남자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한양대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시인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05 08:39:01술집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 경찰대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경찰대생 A씨(2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대 재학 중이던 올해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타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휴지 속에 놓여 있던 카메라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설치 당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술집 출입자와 폐쇄회로(CC)TV 화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설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들의 신체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경찰대는 A씨를 퇴학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8-14 21:24:24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휴지가 싸여 있는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는 누구보다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장래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횟수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상당수 친한 친구나 선후배 관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볼 때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고 A씨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가족들도 재범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믿지만 진정으로 용서받아야 할 것은 피해자들이다"며 "믿고 신뢰한 친한 친구나 선후배를 상대로 범행한 점이 너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대 #화장실몰카 #실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11 16:33:04[파이낸셜뉴스] 남녀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피해자는 화장실 휴지통에서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했고 이 뭉치가 만년필형 몰래카메라인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구한다는 취지"라며 "박씨와 친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박씨를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구속 이전에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반성과 죄송함이 마음을 채운다"며 "사내답게 죄를 담담하게 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뒤에 숨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화장실몰카 #경찰대생몰카 #경찰대화장실몰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20 11:19:06[파이낸셜뉴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붓딸 세 자매를 둔 계부 A씨는 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들은 2018년부터 차례로 성인이 되면서 집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A씨의 말에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와 새아버지인 A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던 중 막내딸 B씨가 지난해 8월 우연히 계부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 B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몰래 촬영된 자료가 500~600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B씨 자매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대비해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B씨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자료 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넘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9 07: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