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고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최종 법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원회(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망중립성은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광대역 제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평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구두 변론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갈수록 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전 서면질의를 여럿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면서도 "EU 등 주요국가 망 이용대가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안 입법이나 이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7 18:24:07한동안 논의가 미뤄져온 각국의 망 이용대가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망 이용대가 분담을, 미국은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MWC에서 민관펀드 주도 기금 등 몇 가지 방안이 언급된 이후 한국, EU에서 규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이사회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750개 통신업체가 모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다음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보다 진전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망 이용대가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른 만큼 MWC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보다 세부적인 유럽 입법 동향 등이 더해졌고, GSMA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한 단계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 출장에서 구글 본사를 방문, 구글 경영진에게 망 사용료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은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은아 의원은 구글 본사 방문 후 페이스북에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망 이용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을 앞두고 최근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 및 항목 등 파악에 나섰다. 한국, 유럽과 달리 미국은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인 구글,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 최근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를 만나 망 중립성을 언급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 반대 이유로 꼽는 주요 이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1-15 18:09:34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 망중립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가면서 데이터센터 시공부문의 선도적 입지를 굳힌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국내 최대 규모로 구축하는 망중립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퍼시픽자산운용에서 발주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는 공사비만 5354억원이다.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9만9070㎡ 규모로, '완벽한 네트워크 중립'을 목표로 어떠한 통신사업자에도 국한되지 않는 중립적 네트워크 환경과 연결 서비스를 입주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센터는 판교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풍부한 트래픽 수요를 감당한다. IT장비의 급격한 확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둥 간격을 조정한 설계를 적용해 각 데이터홀마다 약 1000개의 랙 배치가 가능하다. 랙당 10㎾ 이사의 고집적 전산실 환경을 제공해 고성능 컴퓨팅을 구현하는 클라우드, 인터넷, 정보통신 업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달 착공한 데이터센터는 내년 중 준공 예정으로, 30년 이상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LG CNS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3-21 18:19:54[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 망중립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가면서 데이터센터 시공부문의 선도적 입지를 굳힌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국내 최대 규모로 구축하는 망중립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퍼시픽자산운용에서 발주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는 공사비만 5354억원이다.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9만9070㎡ 규모로, '완벽한 네트워크 중립'을 목표로 어떠한 통신사업자에도 국한되지 않는 중립적 네트워크 환경과 연결 서비스를 입주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센터는 판교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풍부한 트래픽 수요를 감당한다. IT장비의 급격한 확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둥 간격을 조정한 설계를 적용해 각 데이터홀마다 약 1000개의 랙 배치가 가능하다. 랙당 10㎾ 이사의 고집적 전산실 환경을 제공해 고성능 컴퓨팅을 구현하는 클라우드, 인터넷, 정보통신 업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달 착공한 데이터센터는 내년 중 준공 예정으로, 30년 이상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LG CNS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3-21 09:50:21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짜망을 통한 무임승차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자(CP) 사이에는 정당한 대가가 오가야 하고, 대가의 수준은 양측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명확해 졌기 때문이다. 특히 ISP와의 망 이용 대가 논쟁에서 CP들이 무임승차 논리로 주장해온 '망 중립성 원칙'도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망 중립성 원칙'은 여러 데이터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가를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만큼 ISP와 CP간 망 이용대가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ISP와 CP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에는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CP가 ISP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ISP가 모든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는 않는다. 국내법상 ISP는 CP를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트래픽 발생이 미미하다면 무상으로 연결을 유지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CP 가운데 트래픽 발생이 큰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만 중소 CP들은 간접적으로 다른 형태의 대가를 내고 있다. 글로벌 CP 중에서는 페이스북 정도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이 트래픽이 급증한 사례라면 ISP가 언제든 망 이용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드러난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끼리 협상을 기초로 한다는 데 있다. 글로벌 CP와 해외 ISP가 대가를 두고 갈등을 겪었을 때도 양측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냈다.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로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대가를 전용회선이나 전용서버 사용료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만약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심한 경우 ISP가 CP의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리는 사례도 있다. ■망 중립과 대가는 별개 넷플릭스의 패소로 망 중립성 원칙도 대가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ISP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연결에 대한 지급 의무는 망 중립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브로드밴드의 변론을 맡은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 여러 데이터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가를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망 중립성 원칙은) CP의 콘텐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차단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전용회선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900Gbps급의 전용회선 망을 놓고 넷플릭스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가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을) 불복한다면 그 때는 반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6-27 17:30:45[파이낸셜뉴스]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짜망을 통한 무임승차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자(CP) 사이에는 정당한 대가가 오가야 하고, 대가의 수준은 양측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명확해 졌기 때문이다. 특히 ISP와의 망 이용 대가 논쟁에서 CP들이 무임승차 논리로 주장해온 '망 중립성 원칙'도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망 중립성 원칙'은 여러 데이터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가를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만큼 ISP와 CP간 망 이용대가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ISP와 CP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에는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CP가 ISP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ISP가 모든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는 않는다. 국내법상 ISP는 CP를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트래픽 발생이 미미하다면 무상으로 연결을 유지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CP 가운데 트래픽 발생이 큰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만 중소 CP들은 간접적으로 다른 형태의 대가를 내고 있다. 글로벌 CP 중에서는 페이스북 정도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이 트래픽이 급증한 사례라면 ISP가 언제든 망 이용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드러난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끼리 협상을 기초로 한다는 데 있다. 글로벌 CP와 해외 ISP가 대가를 두고 갈등을 겪었을 때도 양측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냈다.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로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대가를 전용회선이나 전용서버 사용료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만약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심한 경우 ISP가 CP의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리는 사례도 있다. ■망 중립과 대가는 별개 넷플릭스의 패소로 망 중립성 원칙도 대가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ISP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연결에 대한 지급 의무는 망 중립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브로드밴드의 변론을 맡은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 여러 데이터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가를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망 중립성 원칙은) CP의 콘텐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차단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전용회선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900Gbps급의 전용회선 망을 놓고 넷플릭스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가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을) 불복한다면 그 때는 반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6-27 13:54:05최근 한국전력이 발전사업 진출 추진을 두고 민간발전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이 이미 발전공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훼손, 정보 비대칭 등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후솔루션,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긴급토론회에서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망 중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력시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막아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를 과다 공급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필요한데, 이때 한전이 송전망 제약 정보를 알 수 있어 일반 발전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력제한이 수익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보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 제정의 불공정 가능성 등 한전과 다른 발전사업자 간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많은 중소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로에 물리지 못하는 등 계통을 확보하지 못해 애쓰고 있다"면서 "한전은 망 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망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이미 발전공기업과의 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할당량의 80%를 소화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02-16 18:08:32[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전력이 발전사업 진출 추진을 두고 민간발전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이 이미 발전공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훼손, 정보 비대칭 등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후솔루션,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긴급토론회에서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망 중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력시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막아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를 과다 공급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필요한데, 이때 한전이 송전망 제약 정보를 알 수 있어 일반 발전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력제한이 수익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보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 제정의 불공정 가능성 등 한전과 다른 발전사업자 간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많은 중소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로에 물리지 못하는 등 계통을 확보하지 못해 애쓰고 있다"면서 "한전은 망 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망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이미 발전공기업과의 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할당량의 80%를 소화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전이 대형 사업을 견인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SPC를 만드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역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도 굳이 한전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 진출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02-16 14:33:57[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5세대(5G) 통신 기반의 신규 서비스 근간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성장과 비 ICT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G와 응용 서비스 본격 확대도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발판 제공을 굳건히 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5G 서비스 특성으로 인한 망 중립성 규제와의 충돌보다는 규제대상 영역과 규제 제 외 영역을 분리해 접근, 5G 기술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선형 인터넷 품질을 확보하는 등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ISP)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유형, 단말기, 이용자와 관계없이 차별·차단하지 않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한국에서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특수서비스 제공조건 구체화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 예외 인정 사유를 지정했다.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5G 시대에 ISP도 플랫폼사업자로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제공자(CP)와 경쟁과 협력이 더욱 다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NIA 관계자는 "한국의 망 중립성 원칙 예외에 해당되는 특수 서비스는 △ICT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긴급·응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 등이다"라며 "대용량 트래픽 소요 서비스, 자율주행차, 실시간 헬스케어 서비스, 실시간 IPTV 서비스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망 중립성 규제는 ISP와 CP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규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 2010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인터넷명령 제정을 시작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본격화했지만 법원의 2014년 무효 결정, 2015년 브로드밴드서비스의 커먼 캐리어 재분류 및 망 중립성 규제 강화, 2017년 망 중립성 규제 폐지 등 복잡다단을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이 낮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5G 투자 장려 등을 이유로 망 중립성 규제가 사라졌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금 망 중립성 규제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지난 2013년 제안된 디지털단일시장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일환으로 추진된 유럽연합(EU)의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규칙 입법형식으로 도입됐고, 규칙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조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NIA 측은 "미국과 달리 EU는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망 중립성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EU는 5G와 망 중립성 규제는 양립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수서비스도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2-14 13:23:51앞으로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기기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서비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특수서비스'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는 기업용시장(B2B)에서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망 중립성 예외"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다만 통신사의 특별 품질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 생겼다. 대용량 데이터가 기민하게 오가야 하는 서비스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원격의료,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등의 융합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망 중립성 원칙을 예외로 하고 통신사가 기업간 개별계약을 맺고 관리해야 서비스 기업과 통신사 모두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서비스를 통신사의 관리가 필요한 '관리형 서비스'라고만 규정돼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특수서비스 제공 개념 구체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투명성 강화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다. 이미 유럽연합(EU)은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개념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규정해 IPTV, 실시간 의료 등 기기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들고 있다. 다만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했다. 망 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한 편법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망 중립 보장 서비스는 투명성 강화 망 중립성을 보장 받는 기존 서비스는 투명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일부 스타트업 같은 콘텐츠제공(CP)자들에게 통신사가 품질관리를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김남철 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고 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에게는 신사업을 개척할 기회가,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을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0-12-27 17: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