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 장대호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 아내와 자녀 등 유족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주인의 부담분에 대해 유족구조금을 공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 아내와 아들은 이후 가해자 장씨와 그가 일했던 모텔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800만원을 수령했다. 1심은 장대호와 모텔 주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소득)에서 유족들이 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해 손해배상을 명했다. 반면 2심은 사용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총 손해배상금 6억3000여만원에서 장씨와 모텔 업주가 함께 4억8000여만원을, 장씨 혼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유족구조금을 수령해 이 금액만큼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000만원에서 공제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조금 공제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원심이 이를 모텔 업주 부담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가로부터 소극적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채무자인 범죄자의 단독 부담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어 "유족 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장대호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해진다"고 판단했다. 장대호가 배상금을 물지 못하면 모텔 주인에게라도 배상금을 받아야하니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자 본인의 채무 액수가 사용자(모텔 주인)가 부담하는 액수보다 큰 경우, 피해자가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할 때 범죄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0 07:40:0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9 10:31:5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9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8 14:48:2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3일~4월 17일) 법원에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에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준기 전 DB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17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박진환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1 21:13:47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장대호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 씨는 자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하러 간 장 씨를 민원실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돌려보내, 경찰 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강몸통시신사건 #장대호 #1심선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05 09:46: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대호는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를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그는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한강몸통시신 #장대호 #사형 #구형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0-08 14:17:09경찰이 자수를 하러 찾아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씨(38)를 인근 경찰서로 보내 논란이 된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당직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이용표 서울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자수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경찰관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경찰은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면서 "종합적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범행 후 장씨가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청을 찾았는데 안내실에 있던 경찰관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안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자수자 대응 방법 등이 논란이 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8-21 13:50:34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정대호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단,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면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주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수감중)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피의자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대호의 범행은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수사망을 좁혀갔다. 장대호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한강몸통시신 #장대호 #신상공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20 19:37:31'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9살 모텔 종업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새벽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수법 등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 중이다. 한편 시신은 아직 전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이어 16일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나타났다. 17일 오전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한강 #살인 #피의자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8-18 10:25:39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40분경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견된 오른팔 부위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경부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A(40)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만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훼손한 사체를 검은 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으로 나가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지난 16일 몸통이 발견된 지점에서 5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한강 #몸통시신 #수색 #발견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8-17 13: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