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피해자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 법률대리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7일 피해자 신원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황의조는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며 연락했다가 응답이 없자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연락을 취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에도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경찰이 황의조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포렌식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며 "불법 촬영한 추가 영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황 선수는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며 “수사 상황의 유포,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게시글 등 본인에 대한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는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8 06:33:59[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에게 553만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동화씨와 김성만씨도 각각 16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모씨도 1억38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양씨는 NH회라는 지하조직에 가입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6 15:16:50[파이낸셜뉴스] 진보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박 전 시장을 고소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4일 오후 김재련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발인 김재련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형법 제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회복"이 이번 고발의 목적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벌을 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피해 여성과 관련해 "피해 여성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의 1차 진술서)를 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단순 '성피해' 라고 적었으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김 변호사는 오랜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고소 후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어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면서 피해자 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오히려 그분(신 대표)이 무고"라며 "피해자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피의자의 신분은 내게 하등의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가'이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04 15:48:0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53:56[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노인은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업주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13:30:21[파이낸셜뉴스] 합의하에 성관계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선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고죄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기억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7 14:11:46[파이낸셜뉴스] 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씨(63)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치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10분 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 C씨(23)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신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9 13:57:07[파이낸셜뉴스]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물보상의 기준을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했다. 그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를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금액을 보상했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는 미치지 못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 범위에 걸쳐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청구 우려를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무보험사고는 앞서 21대 국회 때도 화두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문제를 제어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 후 대물 담보를 보상하자는 사후 조치 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대다수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명뿐 아니라 재산손괴도 보호해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정부 재정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며 "(재산손괴 보장까지 가면) 민간사회보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상승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39조의 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에 근거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대인배상 1)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을 떼내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대물 배상 추가 시, 대물 의무배상 가입금액의 n%를 징수해 처리하게 되므로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인피해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으로 규정돼 있으니 대물보상도 일정 금액 이하 정도로 기준을 두는 등 (법안이) 일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무고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손배진흥원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손배진흥원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보장 범위가 대물 전체가 아닌, 의무보험으로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선인 것으로 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대물 보장 사업 관련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국토부를 통해 진흥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물 보상을 해줘도 보험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큰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2 15:34:49[파이낸셜뉴스] 어도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B씨가 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민희진 대표를 비난했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정면 반박했다. 여직원 B씨는 이러한 민 대표의 해명이 왜곡·편집된 것이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린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XX',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하여,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희진 대표님의 이야기와 표현 속에서 저는 인실좆을 당해 마땅한 ㅇㅇ, 정ㅇ병, 미ㅇㅇ, 사ㅇ코였고, 저는 A임원이 한 행동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남 ㅇ되게 할라고 하는 천벌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조직에 보탬이 되고자 한 한 명의 어도어 구성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대표님 해명문에서 주장한, 회사 대표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고 대표로서 적절한 중재를 한 행동인지 재차 묻고 싶다"며 "민희진 대표님과 A임원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립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B씨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린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언급된, 민희진 대표가 ‘ㅇㅇ’, ‘정신ㅇ’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입니다. 민희진 대표님이 A임원과의 카톡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그거 말 나와봤자 쟤 사이코되서 자기 신세 조지는게 됨, B가 그렇게 용기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고 용기없는 일반인입니다. 수십년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스타 프로듀서이자 언론 대응에 노련한 한 회사의 대표님을 일개 직원이었던 제가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하여,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나 언론사들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채 상처만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여러 사안을 다뤄 두서없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 4월에 두 회사가 충돌하며 민희진 대표와 임원 A씨 밑에서 일했던 어도어 전 직원이라는 이유로 하이브에서 의심과 조사를 받기도 했고, 몇몇 언론사 등에서 제가 제기한 내용을 취재하고 싶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간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이어지는 법적 다툼 속에서 제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것이 싫어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 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에 크게 상처되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저는 어떤 맥락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번, 세번 체크하여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본론에 앞서, 제가 임원 A씨를 신고한 직후부터 민희진 대표와 임원 A씨가 제게 온갖ㅇ욕을 하며 조사에 개입하고, 두 분이 아무리 뒤에서 한 말이라지만 인격모독적인 표현들의 수위가 너무 세서, 두 분께서 제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때 대표님의 팬이었던, 위버스 뉴진스샵에서 수십만원을 쓰던, 어도어 조직을 위해서퇴사 후 수백줄의 카톡에 애정을 담아 공손히 메세지를 보내던 저의 마음과 노력이 짓밟히고 기만당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측이 매사 누구도 진실의 왜곡과 짜깁기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면서, 진실을 짜깁기라 말할 뿐더러, 퇴사한 직원(B)이 퇴사 이후에 보낸 사적 카톡 대화 내용까지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 쓸 일 없을 것 같던 글을쓰고 있습니다. <1> 제가 어도어에서 겪은 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도어에서 임원 A씨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가장 문제된 성희롱성 발언뿐만 아니라 각종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3월 2일 퇴사의사를 먼저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3월 6일 회사에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3월 16일 신고 처분 결과를공유 받고, 3월 21일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대하여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던 분이고, 저보다 오랜 기간 업계에 계셨을 뿐더러 상위 직책자라 신고를 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였지만, 임원 A씨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이 저뿐만이 아니었기에 조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처음 용기를 냈습니다. 임원 A씨는 기본적으로 매사 항상 비난하는 투로 저와 구성원들을 닦달하였고,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카톡으로 강압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저의 일상과 인간으로서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 어디에서보다 긴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이유없는괴롭힘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과 설연휴,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통해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였고, 주말에 어차피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오전부터 연락을 하고 고통스러운 훈계를 지속하셨습니다. 카톡에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된 성희롱성 발언이 이루어진 40분간의 대화에서도 ‘남자둘이 밥먹는 것 보다 어린 여자분이 있는게 분위기도 좋고 낫다’라는 구린 성차별적 언행과 생각을 전했으며, A 임원이 토요일에 한 업무지시 카톡에 제가 1분만에 즉각 답변하자 왜 A 임원 본인이 업무 카톡을 보낸 몇십초 사이, 민희진 대표가 단톡에서 카톡을보냈는데 자신의 카톡에 바로 답변해서 혼란스럽게 하냐고 혼내는 등 저로서는 도저히이해할 수 없는 훈계와 지적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갑자기 야근 중 불러내더니 전혀 예상치 않게 ‘(저를) 평가해야 하니 답해라, 회사를 다니는 포부가 뭐냐’고 묻더니, 갑작스런 질문에 제가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하자, 저에게 ‘그럴거면 회사 다닐 필요 없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닦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회사를 나서려고 할때 30분뒤부터 회의를 시작하자고 하여 제가 지금바로 시작하거나, 원격으로 밤에 할 수 있겠냐고 묻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지금 당장 프로젝트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냐고 하며, 어떻게 회의를 곧바로 하냐”며“30분 뒤” 시작을 고집하셨습니다. 결국 그 날 저는 회의 전까지 프로젝트의 전반을 정리해드렸고, 회의를 진행한 뒤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한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에 관해 언성을 높여가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이게 어떻게 임원 A씨와 저간의 단순한 오해에 그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하이브는 조사 후 징계를 할 정도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A 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확실하니 민희진 대표에게 A임원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고작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 하려는 하이브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지만, 어차피 회사를 떠날 상황에서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A임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은, 민희진 대표가 제가 신고를 한 당일부터 조사가 끝나고나서까지 적극적으로 임원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미ㅇㅇ이네, 인실ㅇ이네 하는 선넘는 모욕을 일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 보단, 저의 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저를 ‘일도 ㅇ같이 못하면서 징징거리고 민폐만 끼치다가 짤리기 전에 나간’사람으로 각을 짜서몰아갔다는 것이 충성을 다한 직원으로서 서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저와 옆에서 일하던 구성원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것을 희망하며 퇴사하던 날까지도 용기내어, 대표님께 카톡을 보내며 임원 A씨의 무능함과 괴롭힘 사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백줄에 걸쳐 전달했던 것이 3월 21일자부터이어진 카톡입니다. 목요일 퇴사 후부터 주말 아침까지 진심으로 조직을 생각하며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런 메세지를 통해 퇴사 이후 임원 A씨와 만나보라며 나름의 중재의 노력, 다시 임원A씨와 일해보라며 독려하신 것은 이해하는 바이나,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과 한 줄 없이도 지난 과오가 씻겨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번 사건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충격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디패기사에서 보신 욕설은 실제로 업무 중 이뤄진 저에 대한 욕설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해명문에서는 제 신고의 핀트가 어긋나게 표현되고 3월 6일부터 3월 16일 간의 맥락이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업무 관련이 아님에도 업무 관련이라며) 카톡이 마스킹되고 전후로짜잘한 거짓이 섞이며 이러한 사실이 가려졌습니다. 즉,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해명문과 자료는 진실되며, 왜곡과 불법행위는 없어야한다고주장해 왔던 말이 무색하게 저의 사적인 카톡을 짜깁기하여 공개하며 전체 맥락을 편집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재직시절 저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은 민희진 대표가 해명문에서 대표자로서 중립, 최선의 중재 운운하며 솔직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데에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어도어는 2월 15일 휴무기간이었는데도 휴무기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거나, 신고자가 신고 당일 즉각 대표자에게 공유되었고 제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자가 공유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지어내는 등 여러 사소하고도 짜치는 거짓말을 섞어 장황히 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황당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제가 튀어나올 정도로 인간적으로 크게 실망한 지점은 민희진 대표님이 여태까지 비판하던 짜깁기와 왜곡, 동의없는 카톡 공개를 하시고, 디패 기사의 욕설의 대상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거나, 제 퇴사 이유와 맥락을 이용하며 거짓말을 온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말마따나 한 때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는 것은너무한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 민희진 대표님은 임원 A씨와 나눈 카톡은 단순 사담이고 애당초 공개된 것이 문제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님은 제게 일언반구도 없이 저와 A 임원이 나는 카톡을 본인의 해명문에 게재하여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교묘하게, 왜곡된 내용을 유포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민희진 대표님은 제게 어떠한 사과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개입되어 결과 처분에영향이 미쳤을 것이 합당한 의심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제게는 이 일이 대표님과 임원A씨간 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업무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도어에서는 대부분의 업무 보고가 카톡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저는 대표님과 임원 간 회사일에 관한 카톡 대화는 사실상 업무 메신저나 메일상 대화와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편집된 3월 6일과 16일 사이의 일에 관해서도 여쭙습니다. 대표님께서 진정으로 회사대표로서 중립적으로 중재를 하였다고 하실 수 있나요? 민희진 대표님은 대표로서 공유받은 신고 내용을 가해자 A 임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 임원의 이의 제기 내용을 제안하고 검토해주며 가해자인 A 임원과 철저히 한편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대표와 임원이 편을 먹고 신고를 은폐하고 신고자를 모욕했던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하여 A임원과 저 간의 3자 대면, 또는 하이브 HR이나 미팅에 동석한 광고주까지 포함한 4자 대면을 요구하며 신고자를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임원A씨와 회의실에 남을때마다 가해지는 고압적인 분위기에 스트레스가 심해 공식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의 근무를 요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전해들었을 때의 제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민희진 대표님은 하이브 인사팀에 항의할 당시 제가 일을 못해서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기 위해 온갖 증거를 모으려고 애쓰셨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저를 ‘ㅇㅇ’, 싸이코 정신ㅇ자‘, ’미ㅇㅇ‘, ‘인실ㅇ 먹이’라며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습니다. 가해자 임원 A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 신고가 무효화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님 해명문에서 주장한, 회사 대표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고 대표로서 적절한 중재를 한 행동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님의 이야기와 표현 속에서 저는 인실좆을 당해 마땅한 ㅇㅇ, 정ㅇ병, 미ㅇㅇ, 사ㅇ코였고, 저는 A임원이 한 행동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남 ㅇ되게 할라고 하는 천벌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조직에 보탬이 되고자 한 한 명의 어도어 구성원이었을 뿐입니다. 민희진 대표님과 A임원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립니다. 지난번처럼 핀트를 벗어나는 실수를 두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09 15:08: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미술대전 일부 수상작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주최 측인 울산미술협회가 "표절 근거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산미술협회는 제28회 울산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회의 결과를 지난 24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가 된 수상작들을 두 차례 재심사하고 운영위원회 토론도 거쳤으나 수상을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울산미협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은 "그림의 조형과 구도는 같아 보이고 전체 느낌으로 보기에 유사 부분이 많이 보인다"면서도 "세부적인 묘사에서 수상작들은 면을 잘라 색을 재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조직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보이는 등 재현적 미술의 관점에서 창작이 들어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일부 작품의 경우 원래 사진의 형태를 가늠할 수 없어 표절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수상작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으며, 순수 창작미술의 표절, 모방 등에 대해선 법원의 판례가 없고 사전적 의미는 개인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 상을 취소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정적인 결론으로 수상을 취소하면 울산미술협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도 생겨날 수 있어 상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울산미술협회도 문제가 제기된 작품들의 원래 이미지는 현재까지 원작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명백하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라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미협은 향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심사에서 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울산시·한국미술협회가 후원한 올해 울산미술대전 공모 당선작 중 최우수작인 '비 온 뒤'와 입선작인 '무고춤', 'TeapotⅡ'이 웹사이트인 핀터레스트의 이미지와 흡사해 표절 의혹 논란이 이어져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5 15: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