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피해자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 법률대리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7일 피해자 신원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황의조는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며 연락했다가 응답이 없자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연락을 취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에도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경찰이 황의조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포렌식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며 "불법 촬영한 추가 영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황 선수는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며 “수사 상황의 유포,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게시글 등 본인에 대한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는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8 06:33:59[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에게 553만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동화씨와 김성만씨도 각각 16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모씨도 1억38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양씨는 NH회라는 지하조직에 가입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6 15:16:50[파이낸셜뉴스] 진보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박 전 시장을 고소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4일 오후 김재련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발인 김재련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형법 제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회복"이 이번 고발의 목적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벌을 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피해 여성과 관련해 "피해 여성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의 1차 진술서)를 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단순 '성피해' 라고 적었으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김 변호사는 오랜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고소 후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어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면서 피해자 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오히려 그분(신 대표)이 무고"라며 "피해자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피의자의 신분은 내게 하등의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가'이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04 15:48:08[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당한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전 여자친구의 일관된 주장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건 7월2일”이라며 “A씨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인 6월28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털어놨다. 그는 “1년 전에도 A씨는 SNS를 통해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래미네이트가 파손됐다고 했고 일관되게 성폭행당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어 “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며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이에 대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다”며 “이에 A씨는 본인의 진술은 진실이고 위와 같은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A씨와 허웅 측의 진실 공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는 일관되게 ‘카카오톡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허웅은 원래 카카오톡을 잘 안 한다’고 했지만 허웅 측 보도자료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어 불송치 결정이 됐다고 기재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강간상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A씨는 ‘너무 억울해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돌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A씨가 본 무고 교사 고소 며칠 전에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A씨는 주변인에게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연이은 회유와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해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허웅 측은 노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씨를 지난 8월 무고로 고소한 데 이어 그의 변호인에게도 법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1 13:31:45누구는 해묵은 주제란다. 또 어떤 이는 그래봤자 순간 '반짝'할 뿐이지 결국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들도, 죄의식·경각심이 부족한 이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인데 그 시간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조언도, 그래도 수치는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펼쳤다. 아예 시큰둥한 표정은 또 어떤가. 맞다. 모두 옳은 말이다. 적절한 지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다.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있었을 것 같은 음주운전. 100여년을 훌쩍 넘긴 오늘까지 또 신문 기사에 오르고 방송 카메라에 잡히니 사실상 지독히도 오래된 문제이긴 하다.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사람은 말려봐야 끝내는 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쨌든 그 나름의 일리가 있는 셈이 된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보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만4000~2만9000여건 사이를 오가다 2016년 처음으로 2만건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만3000여건으로 내려왔다. 사망자도 한때 991명(2007년)까지 치솟았다가 작년엔 159명으로 줄었다. 부상자 또한 최고점인 2006년 5만4000여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2만여건이 지난해 수치로 기록됐다. 일단 전체 데이터는 그렇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 다만 데이터를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운전은 2019년 8만3914건에서 2022년 9만4316건으로 3년 만에 12.5%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9만895건을 기록했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적용된다. 전체 수치는 감소 추세여도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들은 더 늘고 있다는 얘기다. 기자들이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봤다고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가상현실(VR) 체험이다. 면허정지 수준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에서 시속 50㎞로 서행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지 1분 만에 중앙선을 침범한 뒤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49%였을 때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15~0.199%가 뒤를 이었다. 모두 면허취소 이상의 만취상태다. 경찰청 데이터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분명 줄기는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한 해 150여명이 목숨을 잃고, 2만여명이 부상을 당하는데도 '감소'라는 단어에 만족해야 할까. 여기다 사망자·부상자 수치가 전부 음주운전자인지, 무고한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상자도 마찬가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모두 4만9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 뺑소니 사망자는 168명(40%), 부상자는 음주 1만236명(21%)이었다. 사고 후 조치했지만 사망·부상당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당연히 대폭 늘어난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최소 수백명의 무고한 시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들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또 그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보내야 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며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마련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미 5년이나 지났다. 어느 법정에서 음주운전 피고인을 향한 재판부의 질책처럼 그들의 아픔은 감히 가늠조차 해볼 수가 없다. jjw@fnnews.com
2024-10-27 18:34:56[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양·양주에서 60대 여성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형 폐지국.. 속죄하며 살아라"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포과정서 압수된 현금 10여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13:31:45[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1:57:45[파이낸셜뉴스 ]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30일 '뉴스1'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과 관련, A양 아버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10대 A양을 찌르고 달아난 것. 당시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사러나왔다가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아버지는 매체에 "(사건 발생 3시간 전 )밤 9시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아빠 약국에 약이 없대'란 말이 (외동)딸과 한 마지막 통화가 됐다"고 흐느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며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탄식했다. 특히 A양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 경찰관을 꿈꿨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양이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일면식 없는’ A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묻지마 범죄’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 혐오적 인식에 기반해 자행되는 각종 폭력의 심각성이 흐려지고 대응도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 사건에는 타겟팅 분명, 범행 동기 없음, 범행 결과 잔혹이라는 혐오범죄의 3가지 특성이 모두 엿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노, 격분, 정신이상이 범행 동기가 되어 대상자를 타겟팅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범행 전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자는 다 똑같다’, ‘여자는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폭되면서 10대 여성을 타게팅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30 14:22:47[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53:56[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노인은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업주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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