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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성추행한 80대 노인, 신고 당하자 보복에 무고죄로 고소까지

7세 여아 성추행한 80대 노인, 신고 당하자 보복에 무고죄로 고소까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노인은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업주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