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9:16:12[파이낸셜뉴스]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80대 무기징역수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씨(60)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나무 밥상으로 내려찍다가 놓치게 되자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10:23:51[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 및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까지 심판 대상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쟁 등으로 개정 시한이 넘어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한편, 이 재판관에 이어 내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0 15:00:2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지른 무기징역수에게 법원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단순히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다.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살인죄를 저질렀다"며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 는 이유로 살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선고에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10대였던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경기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 퇴원한 뒤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와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A씨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01 10:25:37[파이낸셜뉴스]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 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79년 전북에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겼다. A씨는 징역 5년, 단기 3년을 선고 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 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1-27 13:48:26\r\r\r\r\r\r\r\r\r\r‘출근충’. 출근과 벌레 충(蟲)자가 합쳐진 신조어로, 이른 아침 회사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적은 월급을 받고 여유롭게 자기 시간도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소한데 뜻풀이를 하고 나니 별로 좋은 말도 아닌데 고개가 끄덕여진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직장인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현실은 별로 바뀐 게 없다. 몸은 여전히 찌뿌드드하고, 연봉은 동결이고, 야근은 반복되고, 상사는 여전히 진상이고, 회의는 명쾌하지 않다. 퇴근을 해도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느라 ‘메신저 감옥’에 갇힌 무기징역수가 따로 없다.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 중 앓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업무는 곧 경쟁이고, 성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사의 꾸지람, 동기의 등쌀에 얼굴 필 날 없는 ‘직장살이’에도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결국 직장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아남는 것’에 있기 때문이리라. 『직장 정글의 법칙』은 1000만 직장인들이 겪는 희로애락을 담은 위트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정글 같은 회사에서 무적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법칙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다.『직장 정글의 법칙』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SBS 호란의 파워FM> 화제의 코너 ‘굳세어라 호대리’를 기획·집필한 유혜영 작가가 방송 중 청취자들의 가장 큰 공감을 얻은 주제들을 모아 새로 엮은 책이다. ‘작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나 봐’ ‘웃다가 정류장 놓칠 뻔!’ ‘대박 공감!’ ‘출근길의 힐링 타임’ 등 당시 청취자들이 ‘공감력 백퍼’라고 칭했던 에피소드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갈등과 고민, 위기와 좌절의 ‘웃픈’ 상황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한편 마음에 새겨야 할 촌철살인의 ‘직장 정글의 법칙’은 비단 직장생활뿐 아니라 삶의 자세를 다잡게 하는 힘이 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상사의 기분을 잘 살펴야 하고, 비품 활용뿐 아니라 무형자원을 잘 활용해도 회사생활의 고수가 될 수 있으며, 사표를 쓰고 싶어질 때는 ‘백수 상상’을 해보는 것만큼 효과 좋은 건 없다는 깨알 같은 팁, 그리고 고생 끝에 골병들고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는 게 직장 생활이니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격려는 직속 사수의 조언처럼 현실적이다.이 책을 읽다 보면 회사를 다닌다는 것,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내가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직장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에 위로도 받게 된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정글 같은 회사에서도 처세의 기술과 ‘직장 정글의 법칙’만 이해한다면 직장생활이 가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트 있고 재치 있는 일러스트는 명쾌한 글과 콤비를 이루며 시종 빵 터지는 웃음을 선사한다. 『직장 정글의 법칙』은 다시 직장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변화를 심어주는 책이다. 글 유혜영 | 출판사 프롬북스 |발행일 1판 1쇄 2016년 1월 10일 | 판형 148*210*14 | 페이지 248쪽 | 가격 13,800원\r\r온라인편집부
2016-01-08 14: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