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영업자 1명에게 1조3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했다고 적시했다. 1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무자격 운용업자 1명에 94% 위탁검찰은 이들이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2021년 11월 24일경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이 약 79%(비트코인 2767개, 이더리움 1만2900개, 테더 550만개)에 이르렀고, 2022년 3월 29일에는 가상자산의 약 94%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비트코인 5000개, 이더리움 3만개, 테더 1000만개)을 운용 위탁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중 대부분을 내부운용팀에서 운용하지 않고 5개 미만의 외부운용사에게 투자해 운용하도록 하고 2022년 10월에는 D에게 고객 가상자산의 약 80%(비트코인 7219개, 이더리움 3만4817개, 테더 1000만개)를 투자하는 등 '몰빵투자' 방식으로 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실력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내부운용팀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총 가상자산의 10%도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실제 내부운용팀이 2020년 9월경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절반 이상을 운용하지 못했고, 2021년 5월 중순경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고 난 뒤 가상자산운용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 수정을 위해 사실상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가상자산 운용을 중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2022년 6월경 새로 조직된 내부운용팀은 약속한 수익율보다 낮은 운용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의 10% 미만 정도만 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고객 게시글·댓글 가장해 거짓 홍보이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재테크, 부동산, 맘카페 등에 마치 카페 회원들이 작성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한 마케팅 업체에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직원들이 쓴 게시글, 댓글, 대댓글 원고를 제공했다. 마케팅 업체는 이렇게 받은 내용과 허위 계정들을 이용해 수익률 인증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리고, 회원들이 여기에 댓글과 대댓글을 작성한 것처럼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루인베스트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이 2021년 7월~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496회에 걸쳐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E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세계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0 08:51:5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무자격 계약 의혹'이 불거진 현대글로벌을 압수수색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글로벌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은 지난 2018년 12월 설계업 면허 없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하고 무자격 상태로 총 계약금 228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인허가 용역을 수주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525만장 태양광 패널과 부력체, 전기 설비 등을 깔아 2100㎿(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1 11:43:36[파이낸셜뉴스] 자격 없는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무자격 강사 68명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이들을 모집한 뒤 수강생과 연결해 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주고, 그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모인 불법 강사의 수는 68명으로, 해당 강사들은 연수를 위한 교육 등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운전 연수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강사들에게 받은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ATM 등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7 09:35:23[파이낸셜뉴스] 훈련 중인 군인을 겨냥해 엽총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수사 결과 총기 면허가 없는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엽총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실제 총기 주인 또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13분경 괴산군 정천면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진지구축을 하는 등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다. A씨의 탄환은 B씨의 얼굴 부위에 명중했다. B씨는 현재까지 국군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A씨는 "야생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엽총의 실소유주는 A씨가 아닌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의 지인 C씨로 밝혀졌다. A씨는 C씨로부터 엽총을 빌린 뒤 이 같은 사고를 벌인 것이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총기는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A씨에게 빌려준 C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4 05:56:54[파이낸셜뉴스] 무자격인데 전문건설업 국가자격이 있다고 속여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어도 공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완료됐다면 해당 건설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A씨는 자본금·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해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했음에도 발주처를 속여 교량 가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혐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적용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본금 보유와 자격증 보유는 보급 계약에서 중대 사안으로, 이를 알리지 않고 공사를 수주한 것은 사기죄에 규정된 '기망' 행위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수주한 공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 이상, A씨 행위를 바로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수주한 교량 가설·보수공사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계약 당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하도급 등을 통한 외부 인력의 참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가 '기망' 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뇌물 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9 12:52:35[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예정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농협 1119개·수협 92개·산림조합 142개)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농해수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9월)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등 순이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이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회 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협은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이 감소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돼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18 09:43: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울산시는 오는 19일~23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24일~2월 3일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인해 불법대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는 사법처리하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18 08:30:00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변호사·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등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업체의 대표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직원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업체 대표 A씨, 특허조사 총괄상무 B씨,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는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하는 국내 1위의 특허검색서비스 제공업체로,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6 17:41:06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변호사·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등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업체의 대표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직원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업체 대표 A씨, 특허조사 총괄상무 B씨,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월 이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 업체는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하는 국내 1위의 특허검색서비스 제공업체로,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6 10:34:1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8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청장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전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라며 시작한 것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2100GW 규모의 발전 설비 및 345KV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글로벌과 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한 SPC 공동설립, 설계용역 발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SPC를 설립했다.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하고 공기업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시행자는 사업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억1000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공고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조6200억원)의 설계용역 규모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할 것이 분명해 집행계획 공고 등의 대상이며 이번 감사시 설계용역의 수행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공동개발협약의 체결을 준비하던 2018년 12월경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아니한 채 막연하게 '향후 설립 예정인 SPC의 경우 국가계약법 준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SPC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해 온 현대글로벌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설립 예정이었던 SPC로 하여금 현대글로벌에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의 공동개발협약(안)을 작성·결재해 시행했다. 그 결과 SPC는 설계용역이 주요 과업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총계약금액 228억1100만원)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대글로벌은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전에 용역 과업 전체를 다른 설계업체에 195억원에 하도급함으로써 33억1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 하도록 문책요구하고 앞으로 자회사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해 SPC에서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의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해당 계약으로 얻은 이득분 33억1100만원을 감액해 정산한 후 같은 해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조치를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2-18 12: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