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대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줄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는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시장조성자(MM)들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한 증권은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인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8:16:3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이번달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인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거래소에 중앙정검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 전수점검하고 유효성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와 함께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차원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당정은 발표했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한 뒤, 검증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어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목적의 차입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되, 최대 연장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개인 대주의 경우,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 적용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한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을 가능케하도록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도 도입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내 시장에 참여해왔거나 참여의향이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가능한 의견이 반영됐다"며 "어느정도 반영돼있어 큰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3 11:45:43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5-06 18:44:45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혐의 대부분은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과 미국 등의 금융당국과 직접 만나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홍콩 SFC와 조사 협력 논의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무차입 공매도 주체가 홍콩 데스크에 많기 때문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실무협력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들과 현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들도 국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홍콩 당국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FC와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양국의 공매도 규제 및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와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금융당국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주문절차 개선 등 실효성 높여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시세조종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된 만큼 글로벌 IB 측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역시 공매도 전산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형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함 부원장은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고, 회사별로 각 시스템이 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 계획인 중앙차단시스템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완비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556억원) 대비 과징금(265억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은 "위반액수는 법제상 주문금액으로 집계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크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징금으로 환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함 부원장은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한 공매도 논란과 관련, "고빈도매매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자체는 주문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헤지 주문을 내주는 글로벌 IB가 이 과정에서 주식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선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05-06 18:33:4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여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시스템 마련에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약 반년 만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은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크게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이 대상이다. 수탁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을 통과해야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다만 기관들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있다.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외국계를 중심으로 전산 구축 등 비용이 부담이긴 하나 공매도 제도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단 신뢰를 얻고 (업무를) 재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상 실현 시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한 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했던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 등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정상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NSDS 완비까지도 1년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외부 공표 시기 및 내용은 최종 확정이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5 18:42:55"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선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놓고 검토했다. 이 가운데 2~3개 방안으로 조금 더 줄여 놓고, 비용 및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2개월 안에 준비작업 현황을 발표하겠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지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지만, 이 원장은 이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당초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올해 상반기 안에 공매도 전산화 관련 준비작업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금융위가 제시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당시 금융위 발표도) 다 보고 있다"면서 "실제 비용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구현이 가능한 지, 증권 기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산화 관련 동국대학교 윤선중 경영대학 교수는 "대차계약을 표준화하고 거래를 중앙 집중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021년부터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됐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외부에서 이를 확인해 유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도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 등이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 원장은 전제된 의혹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예외가 적용된 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가 시장 교란 주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LP가 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며 "이미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발견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LP 기능에서 벗어난 공매도는 불법인 만큼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발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과 관련, "배임 이슈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13 18:18:31[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차입 공매도 조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지돼선 안 되는 관행’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단 입장을 재차 다졌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실증적으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별개로 시장 신뢰를 상당히 잃는 건 확실하다”며 “앞선 랩·신탁도 관행이었지만 (감독기관 입장에선) 유지되면 안 돼는 거였기 때문에 검사·제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총 9개 증권사 소속 30명 운용역이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다수 유형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적발된 건과 연결시킨 발언으로, 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행위를 느닷없이 문제 삼았다는 일부 볼멘소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원장은 “과징금이 수십억,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오히려 나아가 실무진들이 이달 중으로 홍콩을 방문해 증권감독청(SFC), 통화감독청(HKMA) 등 감독당국과 긴밀히 소통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당국에서 챙겨줘야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고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비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2~3월 중에라도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랩·신탁에 대한 별도 질문에 대해서도 “평가손실뿐 아니라 실현손실도 일부 있었다”며 “시장 및 당국 노력으로 손실 확대를 막은 거지, 증권사들이 (이 사태를) 초래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응징하고 고치는 것과 별도로 금전적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쪽에서 일부 물을 흐리는 그룹이 있는 듯한데, 이들에 대한 제재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05 14:17: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무차입 공매도 자행 의혹을 불식시키고 나섰다. 직접 점검을 통해 이들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 LP 공매도 현황 및 시장 루머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 11월 15~28일 6개 대형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다. LP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를 뜻하며, ETF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며, 이들은 공정가치와 매매호가간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가 0.5~1%를 초과할 시 5분 이내 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투자자가 ETF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거나,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주식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들 공매도가 거의 멈춘 가운데 ETF LP는 유일하게 예외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편입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실제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김 국장은 “6개 LP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대차는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원천 차단되며, 내부대차 역시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이나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가능토록 제한돼 있다. 헤지 목적 이외 공매도 역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었단 뜻이다. 김 국장은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상에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며 “LP 부서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부서 접근을 제한해 여타 목적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매도 관련 풍문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우선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단 의혹은 거짓이라고 했다. 실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금지 직전인 11월 3일 거래대금은 737억원에서 지난 20일 5억원으로 되레 99.3% 줄었다. 반면 해당 종목 공매도 잔고는 같은 시점 각각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늘었는데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A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 및 애니젠 5만주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의혹일로 지목되는 지난 11월 8일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에 불과하고 A증권사 물량은 없었다. 애니젠 의혹일인 지난 10월 12일에는 공매도 주문이 ‘0건’이었다. 김 국장은 A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에코프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거나, 지난 10월 16~19일 중 발생한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 매도가 A증권사 소행이라는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불상자가 전 회장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위탁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해버린 범죄행위 결과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27 17:25:40[파이낸셜뉴스] 증권 유관기관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발표된 민·당·정협의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는 △기관 대차 상환기관을 개인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한 105% 이상으로 인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이 담겼다. 증권 유관기관은 무차입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사후 적발·제재 중심이며, 사전 방지 체계는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 △잔고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 등의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관기관 측은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관기관 측은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와 달리 대차에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 측은 대차거래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한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차거래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를 따르고 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괴리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할 경우 개인투자자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관기관 측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차 담보비율 정책 관련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은 담보비율이 비단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관기관은 "이러한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차 담보비율을 인상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유관기관은 "예탁원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래의 경우, 시장 관행을 감안해 담보비율 105%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거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조여도 적용하기 쉽지 않아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1-27 11:37:32[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자 금융당국이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당국은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이젠 이들 종목마저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상반기 증시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식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고 있다는 등의 원성이 컸다. 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를 원점부터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공매도가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예방 시스템과 사후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도 법규 준수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11-05 17: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