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 관리를 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 등 총 97개가 해당된다. 이들은 내년 3월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한편 내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1:04:25[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간 소문이 무성했으나 금융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홍콩 소재 2개사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가 자행해온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그해 8월 조사팀으로 전환한 이후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무차입 공매도는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내 공매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안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망에 걸려든 2곳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들과 스왑 거래를 체결한 뒤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사는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고,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A사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후차입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해당 주문을 계속 수탁했고,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다.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발생했는 데도 결제이행 촉구 이외의 원인 파악이나 사전예방 조치 등은 없었다. B사는 2021년 8~12월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사전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맺고 관련 헤지 주문을 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프러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로 규정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액수를 부과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최대 금액이 38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은 증선위 결정 이후 공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12 08:39:35[파이낸셜뉴스]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공매도(차입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3-30 09:37:57그동안 의혹만 줄곧 제기돼왔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금융당국에 의해 처음 적발됐다. 앞서 착오 등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건은 드러난 바 있으나 매매차익을 노리고 움직인 세력의 실체가 잡힌 것은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으로 시작으로 그해 8월 조직된 공매도조사팀은 출범 이후 총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43건 역시 무관용 원칙하에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가 발견됐다. 스와프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도스와프 주문을 하는 겨우 해당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가 포지션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특히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세력이 포착됐다. 시장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목적성을 띤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확인된 셈이다. 외국인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 104건 가운데 외국인이 86.5%(90건)를 차지했다. 또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을 최초로 부과했다. 과징금 도입 전 적발된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판을 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 대응하고, 여태껏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금융사들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01 21:25:36【 홍콩=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제한하는데다 모건스탠리캐피터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입성에도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조기에 해소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문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연내 다 끝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2024-11-14 18:27:15【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연내 불법 공매도 관련 사안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과 그 후 재개에 초점을 맞추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이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매듭을 재빨리 풀겠단 뜻으로 읽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있는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에 나섰고,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에 앞서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몇 겹의 차단 장치가 깔리는 셈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과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단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매도가 허용됐던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 해외 투자자들 진입을 이끌겠단 의도다. 실제 이날 축사에 나선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도 “공매도가 빨리 재개돼 한국시장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후 ‘예년 투자설명회(IR) 때와 달라진 해외당국 혹은 기관투자자들 지적이 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큰 틀의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이 원장은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적 차원에선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사례를 들며 “고속도로를 뚫어도 병목 현상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원장은 또 고려아연과 그 공개매수, 유상증자 업무를 동시에 맡아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부차적인 것이고 검사는 지금 결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해서도 세부 사안에 주목했다. 그는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라 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 상장회사에만 적용할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할지 등 기술적 쟁점이 남아있다”며 “다만 국회가 9~12월 내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개정 여지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구체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4 01:21:21[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형이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해져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완료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6 19:36:24[파이낸셜뉴스]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찬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인 김영환 의원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측 토론자로 나섰다. '인버스'란 '반대'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상품을 뜻한다. 투자 대상은 한 나라의 주가지수가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원유와 같은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김의원의 '선물 풋 잡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선물에 숏 투자(하방 배팅)'를 하거나, 옵션 거래 중 '풋 옵션(하락시 팔아 수익을 보는 상품)'을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풀어 쓰면 "미래 주식 가격 하락에 투자하거나, 미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도인데 여전히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다. 영화 '빅쇼트'에서 미국 금융위기를 앞두고 은행들의 부도에 배팅했던 것, 우리나라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한국이 망한에 배팅해 막대한 돈을 버는 방식이 인버스와 숏 투자의 사례다. 김 의원의 말은 아마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 자꾸 하락한다고 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이 하락해도 돈을 버는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로 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고 답답했다 하더라도 김 의원의 발언은 토론의 본질을 한참 벗어났다. 이날 토론회의 대주제는 크게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한 성장',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실현' 정도였을 것이다. 전자의 주제는 토론회에 참석한 양측 모두가 대전제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다만 후자의 내용에 대해 금투세 반대 측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토론의 논의는 전자의 주제(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한 동의에 기반, 후자를 중심으로만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 토론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데 양측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토론의 전제를 벗어난 엉뚱한 실언이었다. 조금 과장해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강경파와 온건파가 회의실에 모였다. 양측 모두가 전제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무력 사용(금투세)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다. 둘 모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한국이 독립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3·1운동과 같은 온건한 운동 방식과 폭탄테러와 같은 무력시위 등 방법론의 차이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였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독립운동 토론을 하다 흥분해서 "나라 팔아먹어도 돈은 벌 수 있다 아닙니까"라고 성을 내는 것 같다. 인버스 투자, 선물 숏 배팅은 모두 한국 주식 시장이 망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초 토론의 전제였던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을 완전히 벗어난 발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코로나19 당시 한국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미투자자들을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불렀었다. 1400만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사 모으며 주가 상승기때 수익을 누렸다. 그랬던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금투세에 반대하며 '독립개미'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숏 배팅을 하고, 인버스를 사는 대신 미국 주식을 살 것이다. 가령 지금은 현대차의 상품력이 좋아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사지만 과거에는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싸거나 AS가 좋아서 현대차를 샀다. 만약 20년 전에 현대차가 가격을 독일차 만큼 올렸다면 아무도 현대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글과 달리 실언을 하기 쉽고, 맥락을 떼어내고 해당 발언만 발췌해 보도하는 언론에 매우 화가날 것이다. 하지만 금투세를 둘러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탓에 역풍이 큰 것도 이해가 된다. 금투세에 대한 '이환주의 개미지옥'은 2화로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를 보고 3화를 쓰고 있다. 민주당 정책토론회의 제목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였다. 이미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토론회였다. 더불어 단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 봤다면 어떻게 한국 주식 시장에 '행복하고 정의로운'을 수식어로 쓸 수 있었는 지도 의문이다. 숏 투자와 공매도, 양날의 검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해서 깨기 어려워 보이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에도 매우 큰 허점이 있다. 현실은 "소득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아도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공무원, 군인 등은 월급날 아예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급여로 받는다. '유리 지갑'이다. 반면 한 달에 수천만원, 그 이상을 버는 의사, 사업가, 자영업자 등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렌터카를 굴리며 비용처리 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피해 간다. 부동산 투자를 해도 일정기간 무주택 기간을 거치고 조건을 충족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원래 냈어야 하는 추정 세금의 2% 정도라고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절대 명제, 정의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도 않다. 주방장에게 주어진 칼은 훌륭한 요리도구지만 살인자에게 주어진 칼은 범죄 도구다. 같은 칼이라도 어떻게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금투세도 비슷하다. 김영환 의원이 발언한 인버스 투자나 숏 투자도 마찬가지다. 인버스 투자와 숏 투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바로 잡을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금을 원청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아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매도도 미국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 2020년 당시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리서치는 당시 테슬라의 뒤를 이을 기업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던 '니콜라'에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 온갖 거짓말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 맺는 법’이란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가 수십 가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고발했다. 니콜라의 트럭 도로주행 영상이 수소 연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로 밀어서 굴린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2019년 당시 스타벅스를 넘어서 세계 최고 커피 회사 반열에 오른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 커피도 공매도 관련 폭로를 겪었다. 머디워터스가 루이싱 커피의 매출이 회계 조작을 통해 부풀려진 것을 눈치채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고객 수를 실제로 집계해 루이싱 커피의 '매출 뻥튀기'를 밝혀내 것이다. 이른바 공매도 행동주의자들은 회계 조작 등 부정을 일삼는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이를 고발,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거둔다. 공매도가 부정 기업을 바로 잡고 주가 거품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다.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자본시장을 정화하는 자경단 역할도 하는 셈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래서 맞지 않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 최대 변동폭에 제한이 없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하루에 100% 이상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자본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고 규모가 큰 만큼 주가 조작 등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하루에 30%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시장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30%이상 금지 룰을 한국에도 허용한다면 시가 총액이 작은 코스닥 시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를 넘어 도박판이 될 것이다. 상법 개정이 먼저다 금투세 도입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밸류업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 공매도와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조항에 있는 이사의 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규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한 단어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해당 조항이 대법원 판결에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더라도 회사(재벌)에 이익이 되면 괜찮다는 무적의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게 됐다. 상법 개정, 증시 밸류 업 이후 금투세 도입을 한다면 지금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9-26 18:47:54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대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줄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는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시장조성자(MM)들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한 증권은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인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8:16:3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대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줄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는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시장조성자(MM)들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한 증권은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인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