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동료 여경인)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6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여경 B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회부된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7 08:29:45[파이낸셜뉴스]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를 국가정보원 직원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해임됐다. 20일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논설위원 A씨에 대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취재원과 기자로 알게 된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평소 일적으로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수위를 넘어선 19금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20 08:21:04[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교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유학생 B씨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A교수는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수는 B씨에게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B씨를 궁녀라고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학교 측에 A교수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대학 측은 같은 해 10월 A교수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A교수는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4 06:39:58[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에 위치한 40대 건설업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노동자가 현장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포항 지역 전문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A씨(48·여)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44분경 지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오전 6시쯤 사망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해당 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건설 현장에서 불티를 차단하는 작업을 맡는 화재감시원으로 근무했다. 해당 업체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차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문제는 입사 1주일도 안 돼 직무와 무관하고 감당하기 벅찬 강도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에 따르면, 현장관리자 2명이 무거운 쇠파이프 100개를 옮기라고 A씨를 압박하고 폭언까지 일삼았다. “야야야”, “어이, 이거 치워라” 등 반말은 기본, 모멸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성희롱성 발언까지 들은 A씨는 딸에게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딸은 MBC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견디기 힘들다’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알렸다. 노동조합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사측의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목된 가해자들은 크게 반발했고, A씨를 면전에 두고 ‘언제 그랬느냐’는 취지로 윽박지르기도 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결국 A씨는 이를 견디지 못 하고 입사 약 50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치며 유서로 7장의 메모를 남겼다. 유서에는 폭언과 성희롱을 한 가해자들 실명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딸에게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큰딸’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딸은 방송에 “그게 마지막이었다면 바로 전화를 했을 텐데…내가 엄마에게 전화를 못 해서 엄마를 못 구한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는 “업체 등에 진상 규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적극 촉구하겠다”며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가해자로 거론된 2명은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A씨가 일했던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15 07:33:43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 귀찮게 한 행위도 성적 굴욕감을 줬다고 인정된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2011년 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 메시지 내용은 '하이 안녕',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했다. A씨는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거나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지만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2013-05-22 16:58:30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 귀찮게 한 행위도 성적 굴욕감을 줬다고 인정된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2011년 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 메시지 내용은 '하이 안녕',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했다. A씨는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거나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지만 "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5-22 10:04:31[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동료들에게 자신이 낸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는 등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약 4개월간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시지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A씨가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스토킹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8 13:55:16[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남자 고교생에게 600개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인 농담을 내뱉은 20대 교사가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미 인디애나주 디케이터 카운티 검찰은 관내 사우스 디케이터 고등학교 교사 페이지 사이먼(Paige Simon·28)을 스토킹·반사회적 행동·폭력적 행위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이먼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피해 남학생(15)에게 음담패설을 포함 600여 개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사이먼은 이외에도 교실에서 피해 학생 외 1명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수사당국에 "선생님이 수시로 내 팔과 어깨를 만졌다. 한 번은 휴대전화기를 잡기 위해 내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뻗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이먼은 대부분의 문자를 방과 후에 보냈으며, 일부는 밤 9시부터 자정 사이에 오갔다. 또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영상이 포함돼있었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피해 학생이 사이먼의 문자메시지에 답하는 것을 중단했으나 사이먼은 학생에게 저속한 농담을 계속 보냈다"라며 "피해 학생이 사이먼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학생이 선수로 뛰는 야구경기장으로 찾아가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사이먼이 지난해 11월 특수교육 전문 교사로 채용됐으나, 3주 전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3 06:09:00[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사연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딸이 지난달 중순 태권도장 주최의 관원 모임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는 아버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사이였고 저 역시 둘의 관계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휴대전화에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남학생의 문자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학생은 A씨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A씨의 딸은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되물었고, 남학생은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남학생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학생은 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삭제하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라면서도 거듭 사진을 다시 보내려고 했다. 또한 이 남학생은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로 "스X할래?"라고 묻고, 무슨 뜻이냐고 묻는 딸에게 "뽀뽀 같은 것"이라고 답하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남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다. 학교 방학이 끝난 지난 16일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남학생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마주한 딸은 진술서에 "오빠 문자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빠가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기 싫었다. 오빠가 '성기 사진 보내 줄게'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오빠가 사진 보내다가 지웠다. 저는 안 봤고 정말 싫었다"라고 적었다. '필요한 도움' 항목에는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라고도 썼다.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일주일간의 등교 정지 조처를 취했으며, 학폭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남학생으로부터 '죄송하다. 단지 호기심과 장난으로 보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보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손발이 다 떨리고 한숨도 못 잤다. 아내와 함께 남학생이 보낸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봤는데, 아내는 옆에서 울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딸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층을 쓴다"며 "남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딸과 마주칠까 불안하다"고 우려하며 “장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10:56:32[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명문 인민대 박사과정 여학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도교수가 성희롱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22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자신을 인민대 인문대에서 공부한 왕디라고 밝힌 이 여학생은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59분짜리 영상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잠깐 들어 올려 보여준 뒤 미투(나도 당했다) 폭로를 했다. 마스크를 쓴 채 영상에 나온 왕디는 인민대의 전 부학장이자 전 공산당 대표였던 자신의 지도교수가 물리적, 언어적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가했고 성적 접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사학위 취득을 막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왕디는 이 교수가 2년 넘게 자신에게 무보수로 많은 임무를 시키고 질책했으며 그를 거부하자 졸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왕디는 교수가 2022년 5월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와 한 남성이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음성이 담긴 파일을 성희롱 증거라며 공개했다. 왕디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고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이날 오후 220만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많은 누리꾼이 교수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며 왕디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인민대는 폭로 하루 만인 이날 저녁 이 교수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인민대는 웨이보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제기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교직과 교육의 원래 임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교수의 행동은 당의 규율과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해고와 함께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당국에 이번 사건을 보고했다고 알렸다. 인민대의 발표 후 왕디가 웨이보에 올린 영상은 사라졌다. AP는 "중국에서는 공개적인 성희롱 고발이 세계적인 미투 운동 직후 반짝 증가했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 빠르게 묵살되면서 최근 몇 년간 드물었다"라며 "중국공산당은 강력한 사회적 운동을 안정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미투 사건 중 하나는 2021년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웨이보를 통해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대중의 눈에서 사라진 일이라고 짚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7-23 01: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