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무효소송' 낸 교수, 항소심도 패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교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유학생 B씨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A교수는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수는 B씨에게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B씨를 궁녀라고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학교 측에 A교수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대학 측은 같은 해 10월 A교수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A교수는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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