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은 빨갱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 전 의원은 6일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좌우이념을 극복한 애국정신을 강조하면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하자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 처음 올린 글에서 '탄핵 대상'이라고만 썼다가 8차례의 수정을 거쳐 '문재인은 빨갱이'까지 추가했다. 차 전 의원은 수정된 글에서 "김원봉이 누구인가. 김일성 정권 권력 서열 3위, 6·25 남침 최선봉에 선 그놈이다. 그런 놈을 국군 창설자라고 하다니 이보다 반(反)국가적, 반(反)헌법적 망언이 어딨는가? 그것도 현충일 추모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가 더이상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한국당 뭐하나?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고 뭔가"라며 "우선 입 달린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써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당으로부터 당원권 3개월의 정지 징계를 받았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막말 #논란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6-07 15:42:38[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걸그룹 소녀시대를 향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한류열풍 주역을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그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1월2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강연하면서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했다. 또 2011년 6월22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는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며 “발언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우파 성향의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뒤주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재야 시절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건국절 주장과 같은 맥락의 논리로 역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올해 2월엔 자신의SNS에 "(박 전 대통령은) 죄 없이 탄핵당했다”고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또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도 잘못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발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5 08:16:15[파이낸셜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우파 성향의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이 뒤주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재야 시절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2020년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해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하고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X먹는 이야기"라고 발언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0:42:0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우파 성향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뒤주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재야 시절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3 21:24:25[파이낸셜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권혁중·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업회와 유족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세력을 미화했다며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연설한 바 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7 10:24:17[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공수사권 이전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발제자는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빌면서라도 (내년 초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부칙을 연장해달라 하는데 민주당이 듣겠냐"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무라이 원칙'을 언급하며 "버거운 상대와 승부를 할 때는 내가 100% 이기려고 하지 마라"라며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일본 사무라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존치하라는 주장도 했다. 박 위원장은 "6개월 남은 대공수사권의 왼쪽 팔은 뭘까"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민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용산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송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법을 부칙만이라도 1년 개정해주면 노란봉투법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줄게'라고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대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역사의 퇴행"이라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라며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박 위원장은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시라.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시라"라고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27 16:47: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검찰 출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 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간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정치 보복 수사에 뛰어들며 정치를 퇴행시키더니 이제는 정부 인사가 공식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컬어 간첩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언제적 색깔론이냐.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 독재' 시절 악습을 그대로 빼 닮은 '검사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간첩이 뽑은 검찰총장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모욕하는 정신 나간 사람을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상식을 가졌다면 박 위원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27 16:31:39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집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전국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 현장에서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각각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 등 총 750만원으로 감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01 18:06:4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집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전국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 현장에서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각각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허위성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유죄로 본 일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나, 최 전 교수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용한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 등 총 7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선거운동,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01 09:12:23[파이낸셜뉴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구청장이 보냈던 일부 메시지가 선거 사건이 아닌 명예훼손에 해당해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0여 차례 허위 비방글을 전송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전 구청장은 카카오톡에 ‘문재인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북남이 하나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을 시도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NLL 포기를 주장했고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과, 속칭 ‘빨갱이’로 지칭한 점, 주한미군 철수 등 공산주의자라거나 세월호 책임이 문 대통령에 있다고 언급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비서시장 시절 보수언론을 탄압했다’ 등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판단은 조금 달랐다. 1심서 무죄로 인정된 ‘보수언론 탄압’ ‘북한 특수부대 요원에게 경찰복을 입혔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유죄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신 전 구청장의 지난 2016년 12월 ‘문 대통령 부친이 공산당 인민회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문자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문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부정선거운동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2심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 범죄일 경우)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다”며 “원심은 공직선거법 18조 3항(분리선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1 11: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