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호텔 인수와 관련해 진행된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금은 물론 이자, 재판 소요 제반 비용 등 7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최종 승소함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금 5억8200만달러와 이자를 받환 받을 권리가 확정됐고 거래와 관련한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200만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작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2020년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12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12-09 14:11:01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2500억원대 회사 매각 계약금 소유권 분쟁 2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뒤 "당연한 결과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C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1 19:11:03[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2500억원대 회사 매각 계약금 소유권 분쟁 2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뒤 “당연한 결과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C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1 14:11:16[파이낸셜뉴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미래에셋 측은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1 09:48:34리걸테크는 법률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기존의 관행을 깨트린 혁신적 법률서비스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플랫폼 사업자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한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은 정치권에서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 개척과 전통적 법률서비스와의 대결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로앤컴퍼니, 로앤굿, 엘박스 등 리걸테크 업체들은 한마디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누적 상담 74만건 로앤컴퍼니는 2014년 7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출시한 후 성장을 구가해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누적 방문자 약 3070만명을 기록했다. 누적 방문자 수는 2020년 7월 1420만명에서 2021년 7월 2040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누적 법률상담 건수는 약 74만건에 달한다. 2021년 말 기준 로톡에서 진행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며 발생한 연간 추정 수임 거래액은 약 4735억원에 이른다.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선정됐으며, 2022년 1월 약 23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액은 4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1월 '빅케이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만6000명을 기록하며,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알렸다. 빅케이스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회원 수는 1만6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변호사 회원은 약 3000명을 확보했다. 빅케이스의 보유 판례 수는 약 320만건으로 전문 판례가 약 115만건, 판례의 일부가 공개되는 미리보기 판례가 약 205만건이다. 연간 매출액 추이는 2020년 30억9000만원, 2021년 41억원, 2022년 2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가입·활동 변호사 수가 6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해 주요 매출원인 플랫폼 광고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영업손실은 2020년 49억2000만원, 2021년 103억9000만원, 2022년 154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은 7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한변협과의 공방전이다. 이로 인해 주력사업의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출시해 10개월 간 누적 이용 16만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으로 베타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됐다. 혁신의숲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본사업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4년 총선 전에 규제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마련할 경우 법률정보 검색·분석, 법률문서 자동 작성, 전자계약 등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자본시장 분위기와 현재 리걸테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펀딩 및 파이낸싱 측면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분야의 선점 효과를 고려하는 사모펀드 등의 입장에서는 전술적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앤굿 최단시간 100억 투자유치 로앤굿은 2020년 5월 설립 이후 3년 정도 업력을 쌓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서비스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변호사의 견적 제안서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금융' △변호사 선임 이후 소송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사건관리'다. 특히 국내 최초 론칭한 '소송금융(소송펀드)'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지급하고, 최종 승소시 약정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패소할 경우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로앤굿은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HB인베스트먼트, 스프링벤처스, 한빛인베스트먼트, 나우IB캐피탈 등으로부터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4월 투자유치에 나섰을 당시 포스트 밸류(투자 후 기업가치)로 약 1000억원을 제시했다. 대한변협과의 공방속에서도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투자를 유치하며, 최단 기간 내 누적 투자금 100억원을 돌파한 리걸테크 기업이 됐다. 로앤굿의 연간 매출액은 2020년 3000만원, 2021년 1억원이다. 2020년 3억7000만원, 2021년 11억3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 아직은 사업 성과를 유의미하게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거래건수 및 평균 거래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보여준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로앤굿 서비스는 출시 2년 만에 약 200만명의 이용자가 4만건 이상의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기준 14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비대면 변호사 선임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엘박스, 변호사 3분의 1이 사용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결문부터 판결 관련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법률 데이터 검색 서비스다. 약 200만건 이상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며, 국내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이 넘는 약 1만2000명의 변호사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2019년 5월 설립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SV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다올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2월에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았다. 국내 법률서비스는 송무, 자문, 컨설팅 등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리서치 및 법률 정보 열람에 접근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엘박스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바탕으로 IT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과정을 효율화, 업무 효율을 높이며 변호사 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성장시켜왔다. 매출액은 2021년 2000만원에서 2022년 8억8000만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 유의미한 사업 성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리즈B 투자유치 이후 엘박스는 올해 부산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등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법률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혁신의 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6-14 18:16:51[파이낸셜뉴스] 리컬테크는 법률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기존의 관행을 깨트린 혁신적 법률서비스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플랫폼 사업자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한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은 정치권에서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 개척과 전통적 법률서비스와의 대결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로앤컴퍼니, 로앤굿, 엘박스 등 리컬테크 업체들은 한마디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누적 상담 74만건 로앤컴퍼니는 2014년 7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출시한 후 성장을 구가해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누적 방문자 약 3070만명을 기록했다. 누적 방문자 수는 2020년 7월 1420만명에서 2021년 7월 2040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누적 법률상담 건수는 약 74만건에 달한다. 2021년 말 기준 로톡에서 진행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며 발생한 연간 추정 수임 거래액은 약 4735억원에 이른다.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선정됐으며, 2022년 1월 약 23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액은 4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1월 '빅케이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만6000명을 기록하며,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알렸다. 빅케이스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회원 수는 1만6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변호사 회원은 약 3000명을 확보했다. 빅케이스의 보유 판례 수는 약 320만건으로 전문 판례가 약 115만건, 판례의 일부가 공개되는 미리보기 판례가 약 205만건이다. 연간 매출액 추이는 2020년 30억9000만원, 2021년 41억원, 2022년 2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가입·활동 변호사 수가 6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해 주요 매출원인 플랫폼 광고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영업손실은 2020년 49억2000만원, 2021년 103억9000만원, 2022년 154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은 7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한변협과의 공방전이다. 이로 인해 주력사업의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출시해 10개월 간 누적 이용 16만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으로 베타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됐다. 혁신의숲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본사업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4년 총선 전에 규제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마련할 경우 법률정보 검색·분석, 법률문서 자동 작성, 전자계약 등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자본시장 분위기와 현재 리걸테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펀딩 및 파이낸싱 측면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분야의 선점 효과를 고려하는 사모펀드 등의 입장에서는 전술적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앤굿 최단시간 100억 투자유치 로앤굿은 2020년 5월 설립 이후 3년 정도 업력을 쌓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서비스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변호사의 견적 제안서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금융' △변호사 선임 이후 소송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사건관리'다. 특히 국내 최초 론칭한 '소송금융(소송펀드)'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지급하고, 최종 승소시 약정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패소할 경우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20여년 전에 출시된 리걸 파이낸싱 사업모델이다. 로앤굿은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HB인베스트먼트, 스프링벤처스, 한빛인베스트먼트, 나우IB캐피탈 등으로부터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4월 투자유치에 나섰을 당시 포스트 밸류(투자 후 기업가치)로 약 1000억원을 제시했다. 대한변협과의 공방속에서도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투자를 유치하며, 최단 기간 내 누적 투자금 100억원을 돌파한 리걸테크 기업이 됐다. 로앤굿의 연간 매출액은 2020년 3000만원, 2021년 1억원이다. 2020년 3억7000만원, 2021년 11억3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 아직은 사업 성과를 유의미하게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거래건수 및 평균 거래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보여준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로앤굿 서비스는 출시 2년 만에 약 200만명의 이용자가 4만건 이상의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기준 14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비대면 변호사 선임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엘박스, 변호사 3분의 1이 사용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결문부터 판결 관련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법률 데이터 검색 서비스다. 약 200만건 이상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며, 국내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이 넘는 약 1만2000명의 변호사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2019년 5월 설립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SV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다올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2월에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았다. 국내 법률서비스는 송무, 자문, 컨설팅 등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리서치 및 법률 정보 열람에 접근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엘박스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바탕으로 IT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과정을 효율화, 업무 효율을 높이며 변호사 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성장시켜왔다. 매출액은 2021년 2000만원에서 2022년 8억8000만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 유의미한 사업 성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리즈B 투자유치 이후 엘박스는 올해 부산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등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법률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혁신의숲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리걸테크의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법조산업의 발전을 일궈냈듯이 국내 법률 시장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기존 규제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법률서비스를 대중화·선진화의 목적 차원에서 울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6-14 13:10:57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았던 2500억원의 계약금과 관련해 "HDC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어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HDC현산 측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되므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반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전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위약벌로 아시아나항공 측 소유라는 취지다. 또 "HDC현산 측이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아시아나항공 측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DC현산 측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HDC현산 측은 같은 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신주) 1772억 원 규모의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건설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아시아나항공 2177억, 금호건설 323억원)를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과정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다.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후 HDC현산 측은 인수과정 중 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겼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실사 요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계약 해지 통보로 최종 무산됐다. HDC현산 측은 "인수 무산의 책임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주장했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이 인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불과한 재실사를 요구했다"며 맞서왔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HDC현산 측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C현산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HDC현산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17 18:13:48[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았던 2500억원의 계약금과 관련해 "HDC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어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HDC현산 측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되므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반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전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위약벌로 아시아나항공 측 소유라는 취지다. 또 "HDC현산 측이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아시아나항공 측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DC현산 측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HDC현산 측은 같은 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신주) 1772억 원 규모의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건설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아시아나항공 2177억, 금호건설 323억원)를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과정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다.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후 HDC현산 측은 인수 과정 중 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겼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실사 요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계약 해지 통보로 최종 무산됐다. HDC현산 측은 "인수 무산의 책임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주장했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이 인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불과한 재실사를 요구했다"며 맞서왔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HDC현산 측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C현산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17 11:09:58[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계약파기를 통보했지만 트위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전으로갈 경우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머스크는 8일(이하 현지시간) 변호인을 통해 트위터 최고법률책임자(CLO)에게 440억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자신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 칼자루 쥔 트위터 머스크는 당시 변호인이 보낸 서한을 통해 트위터 가짜계정에 관한 실사 자료를 트위터 측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실사가 불가능했다면서 계약파기 책임을 트위터에 돌렸다. 반면 트위터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위터는 머스크를 델라웨어 형평법법원에 제소해 그가 주당 54.20달러에 트위터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당초 계약 이행을 완료토록 강제하겠다고 못박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소송으로 치달으면 트위터나 머스크 모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칼자루는 트위터가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을 지게 된다. 트위터와 머스크가 협상을 통해 인수가격을 낮춰 계약을 완료하면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법정 밖에서 조정을 통해 다른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머스크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컬럼비아대 법대의 존 커피 교수는 법적으로 머스크가 상당히 불리하다면서 그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머스크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커피 교수는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계약파기가) 안된다라는 것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법은 매우 명쾌하다. 머스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법 위에 있는지(above the law)'를 마침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머스크, 다른 핑계 찾아야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계약 이행 과정에서 크게 세가지 계약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트위터 재무실적을 실사하는데 필요한 가짜계정에 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머스크 측은 트위터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가짜계정이 트위터가 주장한 5%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트위터가 그동안 실적발표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라고 머스크 측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인수계약 합의 뒤 트위터 핵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점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커피 교수는 "정보제공 요구조건은 합의 이행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아니다"라면서 이 요건만으로는 계약 파기가 안된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에 나섰다가 계약을 철회하는 업체들이 종종 인수대상 기업의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른바 '실질적 부정적 효과(material adverse effect, MAE)'를 계약 파기 배경으로 제시하고는 하지만 델라웨어 법원이 이를 인정한 적은 딱 한 차례에 불과했다. 2020년 한국 금융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이 소유 중이던 고급 호텔을 인수하는 계약을 파기하면서 MAE를 이유로 댔고, 2021년 최종승소한 것이 유일한 예다. ■ 막상 계약하고 나니 후회 트위터는 소송으로 갈 경우 머스크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뭔가에 꽃혀 호기있게 트위터 인수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후회가 돼 이를 물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 인수 계약을 맺은 뒤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 그가 월스트리트 은행들에서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빌린 130억달러에 더 많은 주식 담보가 필요해졌고, 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까지 서서히 발을 빼면서 머스크가 계약을 물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의사를 나타낸 4월초 이후 34% 폭락했다. 같은 기간 뉴욕증시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낙폭 20%를 크게 웃도는 폭락세다. 튤레인대 법대의 상법 교수 앤 립턴도 머스크가 그동안 계약 파기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를 보였던 터라 자신의 트위터 인수에 관한 진정성을 법정에서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위터 허위계정 문제는 머스크가 인수에 나서기 전에 이미 잘 알려진 문제였던 터라 그가 5월말 이를 이유로 계약이행 중단을 결정한 것 역시 구실찾기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7-10 04:47:23[파이낸셜뉴스] 얼마전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4000억원대 즉시연금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난 21일 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연금액 청구고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만이다. 다만 1심 판결이어서 재판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매달 연금(이자)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이다. 이자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는 조건이라 고객들이 선호했다. 분쟁은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매달 받기로 한 연금액이 당초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총 10개 보험사에게 가입자 16만명한테 약 1조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 40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이다. 보험사들이 이에 불복하자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1심 소송에서도 줄줄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떼면서 이를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보험사가 보험료 운용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건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올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핵심은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충분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금소법 시행은 금융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통상 약관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금융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만큼 상품 구조도 복잡하고 까다롭다. 금융기관이 상품을 처음 설계할때 손해를 감수하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소중한 돈을 맡기면서 제대로 상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참에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길 바란다.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금융기관이 어떻게 소비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고객이 믿고 맡길 때 금융기관 신뢰도도 올라간다. 모든 걸 고객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2021-07-23 14: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