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법을 적용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국내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앞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을 개발하던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일정 지분을 나누는 조건으로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반복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각각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중국 내 라이선스 사용과 수익 분배 등을 놓고 법적 분쟁과 화해를 반복했는데,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의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선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6 18:32:47[파이낸셜뉴스]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법을 적용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국내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앞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을 개발하던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일정 지분을 나누는 조건으로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반복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각각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중국 내 라이선스 사용과 수익 분배 등을 놓고 법적 분쟁과 화해를 반복했는데,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의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선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6 11:19:05[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과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너무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한국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았다.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 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ICC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2500억원대 손해배상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며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일갈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29 16:26:34[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등이 자사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싱가포르 ICC에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현지 지식재산권(IP)인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또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인 ‘미르4’와 ‘미르M’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3-17 20:01:13[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했으며, 두 회사는 '미르의 전설2'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약 9억2500만원) 등도 청구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며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1-06 16:27:32[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중국 롱화그룹 홍콩법인 ‘홍콩 르네상스 투자관리’와 자사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홍콩 르네상스 투자관리는 중국 전역에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고, 사설서버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르의 전설2’는 5억 명 이상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이다. 특히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탄탄한 자본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게임 사업에 도전하는 롱화그룹과 중국 최고 IP를 보유한 위메이드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미르의 전설2’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4-07 14:42:59위메이드가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선보였다. 게임 내 토큰을 모으면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도 가능하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신작 '재신전기(財神傳奇) for WEMIX'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재신전기는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무협장르 HTML5 웹게임이다. 재신전기 내에서 통용되는 토큰 '시큐 주안시(CQ Zuanshi)'를 위메이드트리가 최근 서비스 시작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위믹스 덱스(WEMIX DEX)에서 위메이드트리의 자체 토큰인 위믹스(WEMIX)로 교환할 수 있다. 위믹스를 시큐 주안시로 교환해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설영 기자
2021-02-07 17:00:34[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선보였다. 게임 내 토큰을 모으면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도 가능하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신작 '재신전기(財神傳奇) for WEMIX'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재신전기는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무협장르 HTML5 웹게임이다. 재신전기 내에서 통용되는 토큰 ‘시큐 주안시(CQ Zuanshi)’를 위메이드트리가 최근 서비스 시작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위믹스 덱스(WEMIX DEX)에서 위메이드트리의 자체 토큰인 위믹스(WEMIX)로 교환할 수 있다. 위믹스를 시큐 주안시로 교환해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위믹스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비키에 상장돼 있다. 시큐 주안시를 위믹스로 교환하면 빗썸과 비키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는 최초 1개의 캐릭터를 선택 후 특정 레벨 조건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총 3개의 캐릭터를 동시 운영, 강화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캐릭터 레벨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도전과제를 수행해 각종 장비 등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다. 재신전기는 역할수행임(RPG)의 고유한 특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어디서나 플레이 가능하다. 브랜드사이트에서 안드로이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다.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는 “재신전기는 강력한 미르의 전설2 IP가 블록체인과 결합된 첫번째 게임”이라며 “재신전기를 필두로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02-04 14:39:59[파이낸셜뉴스] 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가 웹툰 ‘미르의 전설:금갑도룡(블랙솔트&그린비 만화, 좌백&진산 원작)’으로 재탄생한다. 카카오페이지는 “12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연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금갑도룡’은 가상현실 무협 게임의 던전 용 보스몹이었던 금갑도룡이 인간으로 변화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플레이어들에게 퀘스트를 제공하는 것에만 존재의 목적이 있었던 NPC(Non-Player Character) 금갑도룡은 어느 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세계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인간인 금룡이로 각성하게 된다. 금룡이 다른 플레이어들과 우정을 쌓고, 점차 세상에 적응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모습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냈다. 웹툰의 원작이자 앞서 2일 먼저 선보인 동명의 웹소설 ‘미르의 전설:금갑도룡’은 무협 소설 대가로 알려진 좌백 작가와 진산 작가가 공동 집필했다. 연재 1달도 되지 않아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무협 장르 랭킹 2위에 올랐다. 이번에 연재될 웹툰은 웹툰 제작사 ‘케나즈’의 웹툰 제작팀인 ‘정글 스튜디오’의 그린비 작가와 블랙솔트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미르의 전설:금갑도룡’ 웹툰과 웹소설은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위메이드 대작 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창작 기반이 된 ‘미르의 전설2’는 서양 환타지가 게임 소재의 주류를 이루던 2000년 초 1세대 온라인게임 시장에 동양적인 색채와 탄탄한 스토리로 인기를 모은 1세대 대표 무협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다. 단일 게임으로 전세계 누적매출 2조 2천억원을 기록하는 한편, 전세계 누적 이용자 수는 5억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웹툰 론칭은 ‘미르의 전설’ IP확장의 서막이며, 하나의 세계관으로 20년 동안 사랑받아온 IP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지는 다른 콘텐츠 포멧일지라도 IP의 경쟁력이 있다면 웹툰, 웹소설로 재탄생시키며 IP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12-22 11:36:31[파이낸셜뉴스] 전세계적으로 5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2000년대 대표 게임 '미르의 전설'이 올 연말 블록체인 게임으로 재탄생한다. 사용자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게임 내 콘텐츠 소유권을 보장받고, 이를 세컨더리 마켓(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며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위메이드 IP로 블록체인 킬러앱 만든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밋업 행사에서 "오는 12월 초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로 제작된 ‘전기 H5 포 위믹스(for WEMIX)’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위메이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해말 자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를 출시하고 위믹스 위에 게임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약 1년여간 준비 끝에 위메이드트리는 내달 '버드토네이도 포 위믹스(for WEMIX)'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기 H5 for WEMIX', '크립토네이도 for WEMIX’ 등 3종 신규 블록체인 게임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밋업에서 "현재 시장엔 위믹스 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나와있지만, 킬러 콘텐츠가 부재한 점은 한계"라며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40여개의 IP 등 시장에서 이미 게임성을 검증받은 콘텐츠를 서비스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킬러 댑(Decentralized App, 블록체인 앱)을 만들어 낼 것"이라 강조했다. 편리한 사용성으로 진입장벽 낮춰 김 대표는 특히 누구나 위믹스 게임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블록체인 게임의 불편한 이용자경험(UX, User Experience)을 개선하고, 콘텐츠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믹스는 프라이빗 키, 키스토어 파일 등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한 블록체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어 입금토록 하는 등 모든 진입 장벽들을 제거했다"며 "위믹스 사용자는 단순히 위믹스 앱을 다운받고, 구글 로그인 단계만 거치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을 디지털 자산화한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 역시 위믹스 지갑에서 간편하게 관리 가능하다. 위믹스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각각의 블록체인 게임에선 사용자 고유의 NFT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믹스 지갑 내 NFT 거래소에서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어 NFT를 현금화하거나, 새롭게 확보한 NFT를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성숙기를 지나 포화상태에 이른 오늘의 게임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양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블록체인 게임이 아직 초기 시장인만큼 불안정성도 존재하지만, 네트워크 개방성, 용이한 디지털 자산 거래, 글로벌 단일 시장 구축 등 블록체인이 내포한 가치에 집중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게 목표"라고 전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0-25 12: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