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금액이 4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의 대물림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19세 이하(한국나이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총 주택 구입액은 4749억원에 달했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이 증여 등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회재 의원실의 설명이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은 249건이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354억원, 2021년 2345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까지 412억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나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구입도 400건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7세 이하 아동들의 주택 구입건수는 383건으로, 주택 구입액은 571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2-06-14 12:0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1 10:21:01[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등기 완료된 서울의 집합건물 10건 중 4건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에 따르면 5월 서울 집합건물 총 1만3087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53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1.1%로 작년 5월(41.3%)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잔금 납부 기간으로 인해 매수 후 최소 2∼3개월 뒤에 이뤄진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지난 2∼3월에 생애최초 구입자의 매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정부로부터 저리의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와 달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들이 대선 이후 불확실성 탓에 매수를 망설인 영향도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에서 처음 내 집 마련을 한 이들은 30대가 2499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371명(25.5%)으로 그 뒤를 이었고 19세~29세 매수인은 397명(7.4%)이었다. 미성년자(0세~18세)도 9명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44.8%로 올해 들어 생초자의 등기 비중이 가장 낮았고, 인천도 지난달 생초자 매수 비중이 47.1%로 4월(50.3%)보다 감소했다. 이에 비해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관련 대선 공약이 쏟아진 세종시에서는 지난 30월 38.5%, 4월 40.1%였던 생초자의 등기 비중이 5월 68.1%로 급증했다. 세종시 집합건물의 다수는 아파트로, 10건중 7건 가량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매수한 셈이다. 이는 71.2%를 기록한 2022년 1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세종시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지난 3월 139건, 4월에도 241건에 불과했으나 5월은 현재까지 801건으로 급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03 13:50:15[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돈 거래는 무수히 많다. 자녀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계좌를 넘나든다. 특히 설 즈음엔 은행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돈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다. "셋뱃돈을 그냥 은행에 두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불려 줘 볼까"하는 생각들 말이다. 투자열풍이 부는 때라면 더하다. 하지만 모아 둔 자녀 명의 돈을 무심코 투자했다간 세금 청구서가 날아든다. 모아뒀던 자녀돈 투자했다간…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 등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 도로 자녀에게 선물하면 증여일까.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내놓은 상담사례로 내놓은 답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아버지가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선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차를 구입하면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미성년자녀 계좌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 돈을 불렸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이 부모의 기여에 의한 것이어서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게 과세 근거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부모 자식 돈거래…'꼬리표를 달아라' 부동산R114가 지난 6월14일 기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이 있지만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부부가 마련하긴 쉽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부모에게 급전을 빌리는 경우는 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와 자식 금전 거래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 입증자료(꼬리표)를 남겨둬야 한다. 차용증서 등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 할 부분은 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1년 기준)이다. 이자율은 연 4.6%로 계산한다. 늘어난, 혹은 이득을 본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 예를들면 A씨가 아버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억원에 대한 이자를 4.6%로 적용하면 92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나온다. 10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원금은 갚아야 한다. 그럼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자. 사정은 달라진다. 연간 이자를 1380만원으로 추정한다. 늘어난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8억짜리 아버지 집, 3억에 샀다면… 부모 자식간 거래형태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다. 예들들면 B씨는 아버지로부터 8억원 시세의 주택을 3억원만 지급하고 증여를 받았다. B씨는 매매대금 일부인 3억원을 이체를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다.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B씨의 8억원 주택의 기준금액은 2억4000만원 또는 3억원이다. 8억원 주택을 3억원에 아버지로부터 샀기 때문에 대가와 시가의 차이는 5억원이다. 기준금액인 2억4000만원 이상이다. 과세 요건이 된다. B씨의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뺀 2억6000만원이 된다. 다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 가액으로 인정된다. B씨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3억원에다 2억6000만원을 더한 5억6000만원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9 10:03:38[파이낸셜뉴스]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로 생겼다. 신혼부부 혹은 청년이 전세 및 매매거래시 저리 대출 혜택을 받는데 방점이 찍혔다. ■신혼부부 9억 이하 주택→최대 5억 대출 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에 힘이 실렸다.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시행한다. 이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오는 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올해는 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이 있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오는 2월 일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오는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 청년층에 34만가구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1-08 09:59:04[파이낸셜뉴스] 안경업소에 방문해야 구매 가능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추진된다.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기존 60ml에서 100ml로 확대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 출입항시 대면 신고없이 일반 해역처럼 비대면 자동 신고가 허용된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E9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각 부처 공무원들은 민생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 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 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가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불법임에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 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를 적용 중이다. 저용량보다 대용량 향수가 용량 대비 저렴하지만, 100ml 향수를 사면 세금을 내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 규칙을 개정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구매 영수증 없이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불이 쉬워지고, 스티커 부착없이 전입지역 활용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에 한해 기간 상관없이 사용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이 제한됐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 차원에서 진행된다. 외식업계에 외국인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 불가했다. 앞으로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음식점에도 E-9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세부 인력 규모 등 개선방안은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 공항까지 확대한다. 김해나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해 긴급 여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른 지방공항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나 손자녀를 보는 노인들을 위해 이들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숙박업주 속인 '청소년 시설 이용' 과징금 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해 기업들이 임차 부지에 공장 설립을 고려하지만 임대기간 50년 이후 갱신 가능성 및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지역 입지를 주저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낮춘다. 기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는 500만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업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분할납부 기준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여 숙박 업소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이 혼숙을 해서 적발되면 숙박시설업주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숙박업은 주류 담배 판매 등과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남녀혼숙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여가부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 업소를 이용하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22 11:15:35국민통장 '주택청약저축'의 예금 금리와 소득공제 납입 한도액이 높아진다. 청약통장 가점제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달 말 금리인상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관련 세제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0.3%p 인상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파격적인 추가인상을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가 1%p 높아졌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4.3%로 4%를 웃돌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약 2600만명이 금리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금리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오른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에서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50%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방안이 적용된다"며 "다만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17 18:13:22[파이낸셜뉴스] 국민통장 '주택청약저축'의 예금 금리와 소득공제 납입 한도액이 높아진다. 청약통장 가점제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달말 금리인상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관련 세제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0.3%p 인상한데 이어 7개월 만에 파격적인 추가인상을 단행했다. 현 정부들어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가 1%p 높아졌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4.3%로 4%를 웃돌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오른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에서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50%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 방안이 적용된다"며 "다만,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17 13:40:33[파이낸셜뉴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이와 맞물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각각 0.3%p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p 오른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0.3%p 인상한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p 인상된 셈이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오른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높아진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일예로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 방안이 적용된다"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17 11:44:20[파이낸셜뉴스]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씨(25)가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씨(25)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미성년자 투약땐 '급성 중독' 위험 길씨는 지난 3월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했다. 사흘 뒤인 25일 밤에는 인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0g를 구매했다. 배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새벽에는 강원 원주 자택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했다. 음료 한 병에 0.1g의 필로폰이 들어간 것인데, 이는 보통 필로폰을 주사로 1회 투약하는 양인 0.03g의 3.3배에 달하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며 "급성 중독은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일당은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진행할 아르바이트생 4명을 모집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15만∼18만원이었다. 이들이 '마약음료'임을 인지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병 마신 피해자 "일주일 간 고통".. 적극 신고를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된 마약음료를 전달받았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는 윗선 지시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2인 1조로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줬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있는 일당은 이튿날 오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받은 부모 번호로 협박전화를 걸었다. 마약음료는 모두 18병이 배부돼 이 가운데 8병을 9명(학부모 1명 포함)이 마셨다. 4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병은 계속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병을 전부 마신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고통받았다고 한다"라며 "마약인 줄 모르고 마신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17 14: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