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회사에서 퇴직 처리됐다. A씨가 소속돼 있던 회사 측은 24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관련 직원은 퇴직 처리가 됐음을 안내 드린다"며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지문을 게재했다. 신원 공개된 가해자들 퇴사 이어져 A씨의 신상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를 통해 폭로됐다. 해당 채널에서는 A씨에 대해 지난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당시 사건에서 기소된 10명 외 소년원에 보내진 20명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최근까지도 밀양에서 각종 스포츠 동호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근무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울산 소재 건실한 금속가공유 기업"이라며 "연봉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니 1년 차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이고, A씨는 아마 10년 이상 근속이어서 통계대로라면 7000만~8000만원 수준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기업의 이름이 포털사이트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업체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슈가 된 사건 관련해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퇴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밀양 지역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남성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관한 인물 신상 공개로 명예훼손 논란도 다만 사건과 무관한 인물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38살 정모씨 등 9명은 지난 23일 자신들의 사진을 올린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밀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7:57:29[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이어 담당 경찰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13일 유튜브에는 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1팀장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A씨 실명과 얼굴, 근황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A씨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마지막으로 2016년 정년퇴직을 해 경찰을 떠났다. 이후 그는 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채널에 올린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도 44명의 가해자를 한 공간에 세워두고 지목하게 했으며, 대면 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들어오기도 했다. 심문을 맡은 남성 경찰관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 놓았다",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찰관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서장이 사과했고 경찰관 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년 후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986~1988년생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일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0: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