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약 6년 만에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이에 동의해 재판은 소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를 상대로 2015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청구액을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부인인 강난희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07 14:17:3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다. 지난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지난 2015년 박씨는 이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듬해 9월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8월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오늘(14일) 오후 열리는 공판에 박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박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박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10-14 08:25:0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주신씨의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양 박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26일 주신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정했다. 앞서 양 박사 측은 주신씨가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기일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양씨 측은 신청서에서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신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일었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 신검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7-23 12:38:29[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15년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월22일과 2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5년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주신씨의 해명 후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계속 제기됐는데 이들에 대한 민·형사재판 역시 박 시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박 시장은 피해자일뿐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 민사재판도 비록 사건 당사자인 박 시장이 사망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 중이다. 양씨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등에 대해 2016년 1심은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 시장은 양씨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7-12 15:25:33[파이낸셜뉴스] 영국서 체류중이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빈소에 도착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상주로 빈소를 지키게 됐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에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도착한 박씨는 검은색 양복의 상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멀리서 왔을텐데 심경 한 말씀해 달라' '아버지와 마지막 연락은 언제인가' '평소 어떤 아버지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게 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제 9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씨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이날부터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게 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는다. 박 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박인은 오전 7시30분, 영결식은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영결식 이후 9년 가까이 몸담은 서울시청 주변을 돌고, 오후 9시 30분께 서울시청을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정도 위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9일 오후 5시17분께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약 7시간여 수색 끝에 박 시장을 찾았다. 박 시장은 당시 관저를 떠나기 전 자필로 짧은 유서를 남겼다. 박 시장은 유서를 통해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린다"며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전했다. 유서는 관저를 정리하던 시청 주무관이 발견, 유족의 뜻에 따라 전날 10일 원본이 공개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7-11 23:04:32[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에서 귀국한다. 정확한 입국편과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상주로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입국한다. 박씨는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 논란 이후 출국해 영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왔다. 박씨는 입국 즉시 인천공항에 마련된 별도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바로 빈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분류된 장례절차 중 기관장에 해당된다. 기관장은 기관의 장이나 기관업무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사망 시 거행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례기간은 5일이며, 발인은 13일 오전 8시다. 서울시청 앞에는 시민분향소가 설치됐다.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식적으로 시민분향소를 통해 시작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분향소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검소하게 마련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11 14:05:4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아들 박주선씨가 귀국중이다. 11일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오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확한 입국편과 시간은 확인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부터 오랫동안 영국에서 머물러 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다. 한편 서울대학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에는 전일 부터 정치인들의 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유족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전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빈소를 찾았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도 조문을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도 직접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도 조문을 다녀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빈소를 방문, "볼일을 보러 왔다가 내려가는 중에 비보를 들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내비쳤다. 종교, 시민사회단체, 외교사절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도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쳤다. 박 시장의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유족과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며, 일반 시민의 조문을 위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경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0-07-11 10:18:45[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시장 아들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서울시는 주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과 7월 총 변상금 약 300만원을 부과했고, 주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씨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씨의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씨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서울광장조례에 따른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16 13:27:06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0)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의혹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일각에선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주신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2-17 17:09:38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0)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의혹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일각에선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주신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2-17 15: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