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30 21:46:31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 안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필요성 등이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테크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지적도 강하게 나왔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주업무인 국내 광고 재판매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글코리아가 아닌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가(구글 본사 등)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7 18:21:11[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 앱 밖에서 내려받은 앱 설치를 보안상 이유로 방해하면서 공정한 앱 유통 경쟁을 차단했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지난 9월 30일 화상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3D 콘텐츠 제작 엔진 '언리얼 엔진'을 개발·서비스하는 글로벌 게임 업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에픽게임즈 주장이다. 이 기능은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추가된 것으로, 삼성 디바이스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제외한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불특정 앱을 설치할 경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됐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 이외의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워지고 이용자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차단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현재 에픽게임즈 스토어, 원스토어 등 외부 앱 마켓의 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경쟁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애플 맥OS은 실제로 유해한 소프트웨어만 차단하지, 외부에서 설치한 앱 자체를 막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기본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픽게임즈의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의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0-01 13:31:09[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8 21:03:02[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제소한 구글 온라인 배너 광고 시장 반독점 혐의 재판이 9일(현지시가)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광고주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법무부의 줄리아 타버 우드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구글을 빼고는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재판 결과를 끌어낸 바 있다.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 이은 이번 광고 시장 독점 재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이후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애플 등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와중에 나왔다. 이번 재판 결과까지 더해져 구글이 실제로 쪼개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번 법무부 제소에는 17개 주도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이 온라인 배너 광고 시장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과 경쟁하려면 다른 업체들은 지금보다 달러당 37센트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덕분에 구글이 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주 네트워크의 약 90%를 장악했다. 반면 구글은 자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구글 변호인 캐런 던은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변모시켰다면서 '수백만분의 1초' 단위로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 덕에 이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면서 그 동력은 지난 20년에 걸친 구글의 혁신 덕이라고 주장했다. 던은 정부가 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소는 시장의 현실이 아니라 소송을 위해 '각색된' 분석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담당 판사는 레오니 브링크마(80) 판사로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판결은 최소 수주일 뒤에 나올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10 03:41:53【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인공지능(AI)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I거품론과 미국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하루 새 시총 374조원이 사라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보다 11.37달러(9.53%) 폭락한 108.00달러로 마감했다. 장중 낙폭을 3.16달러(2.65%) 하락한 116.21달러까지 좁히기도 했던 엔비디아는 막판에 낙폭이 확대되며 결국 10% 가까운 폭락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사라진 시가총액만 2789억달러(약 374조원)에 이른다. 컴퍼니스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사라진 시총 2789억달러는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 가운데 한 곳인 셰브론 시총 2625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반독점 사법리스크 미국의 반독점 관행 조사가 엔비디아 주가를 경쟁 주식에 비해 더 끌어내렸다.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 중이며, 엔비디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환장을 최근 발송했다. 소환장을 받은 엔비디아는 미국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반독점과 관련된 문서나 기록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엔비디아 관계자가 법정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초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AI 칩 스타트업들을 조사했다. 미국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간단하다. AI 칩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사들에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 또한 엔비디아는 경쟁업체로부터 고객사들이 AI 가속기를 구매할 경우 엔비디아의 고성능 네트워킹 장비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AI 관리 플랫폼 개발회사인 런:ai 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런:ai를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가 7억달러(약 9392억원)를 투자하고 인수한 런:ai는 플랫폼을 사용해 각 기업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관리한다. 엔비디아가 신사업 동력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역량 강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영국·한국 규제당국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주 엔비디아에 반독점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가장 진전된 조치를 준비 중이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 ■AI거품론도 주가 하락에 영향 이날 미국 경기침체로 애플(-2.72%)과 마이크로소프트(-1.85%), 알파벳(-3.94%), 아마존(-1.26%), 메타(-1.83%), 테슬라(-1.64%) 등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의 낙폭은 더 컸다.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최근 다시 대두된 것으로 풀이한다. JP모건 자산운용 시장·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인 마이클 쳄발레스트는 이날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는 AI에 대한 지출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투자연구소장 장 보이빈은 "AI 도약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9-04 18:42:1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인공지능(AI)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I거품론과 미국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하루 새 시총 374조원이 사라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보다 11.37달러(9.53%) 폭락한 108.00달러로 마감했다. 장중 낙폭을 3.16달러(2.65%) 하락한 116.21달러까지 좁히기도 했던 엔비디아는 막판에 낙폭이 확대되며 결국 10% 가까운 폭락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사라진 시가총액만 2789억달러(약 374조원)에 이른다. 컴퍼니스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사라진 시총 2789억달러는 미 양대 석유메이저 가운데 한 곳인 셰브론 시총 2625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 반독점 사법리스크 미국의 반독점 관행 조사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경쟁 주식에 비해 더 끌어내렸다. 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 중이며 엔비디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환장을 최근 발송했다. 소환장을 받은 엔비디아는 미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반독점과 관련된 문서나 기록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엔비디아 관계자가 법정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달 초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AI 칩 스타트업들을 조사했다. 미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간단하다. AI 칩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사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 또한 엔비디아는 경쟁 업체로부터 고객사들이 AI 가속기를 구매할 경우 엔비디아의 고성능 네트워킹 장비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의심 받고 있다. 특히 미 법무부는 AI 관리 플랫폼 개발 회사인 런:ai의 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런:ai를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가 7억 달러(약 9392억 원)를 투자하고 인수한 런:ai는 플랫폼을 사용해 각 기업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관리한다. 엔비디아가 신사업 동력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역량 강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영국, 한국 규제 당국도 엔비다의 반독점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주 엔비디아에 반독점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규제 당국의 경우 가장 진전된 조치를 준비중이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 ■ AI거품론도 주가 하락에 영향 이날 미국 경기침체로 애플(-2.72%)과 마이크로소프트(-1.85%), 알파벳(-3.94%), 아마존(-1.26%), 메타(-1.83%), 테슬라(-1.64%) 등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의 낙폭은 더 컸다. 시장에서는 AI거품론이 최근 다시 대두된 것으로 풀이한다. JP모건 자산운용 시장·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인 마이클 쳄발레스트는 이날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는 AI에 대한 지출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투자연구소장 장 보이빈은 "AI 도약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9-04 10:38:01'대마불사'로 여겨지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규정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은 검색광고 수익이 차지한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은 한둘이 아니다. 당장 구글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만약 광고 부문의 사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구글로서는 주된 수익원인 캐시카우 사업영역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나 덕덕고(DuckDuckGo)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글의 약세에 따른 시장판도 변화와 별개로 주목할 점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8년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다. 미국 정부가 빅테크의 불법적인 시장독점적 지위를 막는 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글 사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빅테크를 겨냥, 반독점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 소송이 확산되면 미국 정부와 기업 간 거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구글의 소송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하게 할 의도로 사업을 운용해왔으며,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는 것을 반독점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행정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구글 소송은 한국의 빅테크 정책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문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기구'로 전락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의제 논의가 언제 가능할지조차 요원하다. 빅테크 기업이 급성장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 논쟁이 활발한 반면,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국외 동향과 국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실기를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지체하지 말고 수립해야 한다.
2024-08-06 18:25:48【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구글이 조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어서 반독점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판결과 관련,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미 법무부가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8-06 18:16:4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구글이 조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어서 반독점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독점적 권한으로 구글이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판결과 관련,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미 법무부가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가 지난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처음으로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재판 중에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애플에 200억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구글은 자사의 이같은 행동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구글은 이용자들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8-06 08: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