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4-17 17:55:48[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17 09:52:0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8 10:52:2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40:01【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1 14:59:0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5 10:11:07【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지난해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05 08:22:52[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가 청년에만 제공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층에 확대 지원한다. 5일 광진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주택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이 해당된다.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중장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르다. 신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30일 내로 개별 안내된다.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연계로 이뤄진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부당한 피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05 08:00:27【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확대된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온라인(경기민원24)을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04 16:48: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을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이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보증범위는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최대 30만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04 1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