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오늘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데 임산부는 코로나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와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24 07:49:44[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역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또 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 방역패스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인원은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 등은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정익 방대본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임신 초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로,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마쳐야 한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9 14:45:35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예외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백신접종이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에 대해 이연경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현재까지 30건 정도가 신고됐다. 대체로 경증으로 발작과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통계에 대해 "출산예정일을 등록한 가임기 여성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1-18 18:25:04[파이낸셜뉴스]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예외사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백신접종이 권고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에 대해 이연경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현재까지 30건 정도가 신고됐다. 대체로 경증으로 발작과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통계에 대해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가임기 여성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일 방역패스 예외적용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례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 팀장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마친 후 오는 20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1-18 15:22:39[파이낸셜뉴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를 국민의 불편을 고려,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권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방역패스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되며 지방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권 1차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며, 상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고,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2배를 넘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3월 중에 2만명의 확진자와 2000명의 위중증자 수를 예측하고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합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난주에,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방역·의료체계를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 1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본격화 전 3차접종이 필요하고, 본인과 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7 08:51:19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정부는 항고하기로 했지만, 기본권과 방역패스 간 충돌로 논란이 증폭되는 부담이 적지 않아 향후 집단감염 사례가 많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제외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방역당국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고,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방역패스의 감염 차단효과가 크지 않고, 제도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방역패스는 현재 정부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8주 동안(10월 31일~12월 25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중을 각각 52.1%, 52.2%로 파악하고 있다. 미접종자가 성인의 8%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면서 방역패스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 시설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권 문제 등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방역패스가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 필수시설 이용을 제한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 방역위기 상황에선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대응여력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시설의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는 방역패스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해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사례가 있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05 18:11:27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지 45일 만에 강력한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유행 확산세가 가파르고 위중증환자도 증가속도가 가팔라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대응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유행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병상 확보 및 백신접종으로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범위 내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사적모임 4인, 식당 오후 9시까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규모를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축소된다.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인원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견례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 시설 4만개 업소,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 약 96만개 업소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방안은 종교계와 추가적인 논의 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 확진자 2만명 넘을 수도 정부가 일상회복 45일 만에 고강도 방역조치에 나선 것은 현재의 상황의 위중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위중증환자는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정 청장의 말대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2∼15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6448명으로 일상회복 시행 당시인 11월 첫째주(10월 31일∼11월 6일) 일평균 2133명의 3배가 됐다. 중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최근 3일간 위중증환자 수는 일평균 910명으로 지난달 첫째주(365명)의 2.5배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지난주 1만4245명(33.5%)이고 돌파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미접종자가 많은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도 지난주 일평균 1230명으로 직전주 834명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주간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데 이어 최근 3일간(12∼15일)도 같은 수준으로 진단했다. 정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2-16 18:12: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차 추경 예산을 투입해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440명을 배치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 3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총 440명) 배치를 지원한다. 이는 2020년 3차 추경 공연장 일자리 예산보다 24억 7천만 원 늘어난 규모이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 수와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력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0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15일부터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3-14 09:04:4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1일 10만명이 넘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생업 현장의 제한 완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 연기(4월 1일부터 적용) △사적모임 인원 6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은 그대로 유지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그동안 1·2그룹(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3그룹(오락실,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1·2·3그룹 모두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오후 10시 이전에 시작한 영화·공연에 한해 해당 영화·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오후 12시를 초과해선 안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는 11종 시설 의무 적용을 유지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가 해당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을 감안해 당초 3월 1일에서 1개월을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동선 추적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을 통해 실시했으나, 최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 전환으로 잠정 중단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소모임·성가대는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1일 소독 1회·환기 3회를 이행해야 한다. 책상 간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한다. 대형마트·상점·백화점(300㎡이상)은 시식·시음과 호객행위가 불가하며,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에는 취식을 금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확진자가 1일 1900명을 넘어서 최대 위기상황"이라며 "도민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선제검사와 4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2-18 22:46:58[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도 19일부터 앞으로 3주간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로 조정된다. 대신에 사적 모임 6인 미만과 미접종자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소폭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6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실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일부터는 그동안 오후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됐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로 확대된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운영 목적인 QR 서비스는 계속 유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 연기한다. 사적모임 인원 6명,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하고,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직은 엄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조정한 만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아직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02-18 1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