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18 10:09:3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재의요구 시한이 도래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명시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통위탄핵법"이라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이야 말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악법 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당부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건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업무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이야 말로 국헌문란·내란행위"라고 몰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해서도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거대야당은 특검법을 29번 발의했다"며 "29번 탄핵 남발에 버금가는 29번의 특검 남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3 14:17: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5일 5시 30분께 방통위법이 상정되자 표결을 제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2분여 뒤인 5시 32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5시 35분에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재석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 40여 분 만인 6시11분에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을 포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법 통과 이후 우 의장은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6 18:20:08[파이낸셜뉴스]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 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총 4차례의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4법은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중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5 17:53:01[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개의 1시간여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로,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야권 주도의 강행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보인다"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행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이 의원의 말씀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8 11:40:12[파이낸셜뉴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6 18:13:18[파이낸셜뉴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5 17:29:19[파이낸셜뉴스]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5 12:37:55[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6-25 12:02:05[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 '위법'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허위선동"이라며 맞불을 놨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언급하면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여야는 27일 방통위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방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위법을 저지른 이 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일동은 우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삼고 있다. 이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신 사장의 편향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야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동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알박기 낙하신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과방위 및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은 반박 회견을 열고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위원 일동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적한하장도 유분수"라며 "알박기 인사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 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실한 인물이다.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3-27 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