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마련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내년에는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가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임위 노사공 위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재 조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최임위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결론 냈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같은 수준의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 1500여명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약 15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일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2024-06-13 18:21:2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내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경영계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근로자'로 분류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규정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없었다. 다만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였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7 07:31:5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6:37:20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를 사이에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노사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며 올해 회의도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배달 라이더(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내년도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이 남았다. 노사는 아직까지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3% 인상'은 응답률 23.5%, '1% 내외 인상'은 8.7%로 각각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전년 241만1320원보다 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약 39만원 적다. 특히 노사는 각각 특수고용직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안건으로 통과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2 18:14:5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게는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확대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재소환될 수 있다. 양측이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8:00: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 릴레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非)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핵심은 노조가 없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 안정성과 근로환경, 처우 면에서 열악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이어질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정책들 중 하나가 비노조 근로자 지원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오찬에서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의 건의를 듣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사노위 오찬 때는 배달·택배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 더 나아가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약 87% 근로자들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근로여건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인 비노조 근로자 지원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근로여건 및 임금 인상 등 다양한 처우 개선의 경우 통상 노조에 협상을 일임하는 게 기존 노조 가입 근로자들의 패턴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강성노조에 의한 근로현장의 탈·불법 행위를 원천봉쇄 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비노조 근로자 지원책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현재 노조 규모가 주요국들에 비해 작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와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기준 10%에 그쳤다. 또 강성노조에 의한 경영상 불안정성 등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려왔다는 해묵은 이슈도 이번 지원 대책 수립의 한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지 않다. 그래서 노동약자 지원책으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걸 고려하진 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노동계에 대한 예산 지원 추이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에 대한 44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했다. 대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해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 노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비노조 지원책 재원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취약층 권익 보호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입법 사안으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고용정책심의위 등에 비노조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7 14:33:33돈벌이가 안된다며 택배 배달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들이 늘면서 부산지역 법인택시 절반가량이 운행을 멈추고 차고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법인택시 회사는 95곳으로 총 1만1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300대만 현재 운행 중이고, 나머지 차량은 각 회사 차고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운전자들이 하루 종일 택시운전을 해도 사납금을 내고 챙기는 수익금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물론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때가 많아 택시기사들이 오토바이 택배 배달업 등으로 이직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이 같은 현상으로 부산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의 경우 차량 가동률이 70% 이상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수년째 50% 수준에서 운영되다 보니 빚만 늘고 있어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부산시에서 부제 해제를 시행한 뒤에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보지만 수입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호덕 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요금을 논의하는 물가대책위원회 대부분 시민단체나 학계교수, 정치인, 시의원들로 구성됐고 업계 종사자들은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기존 방침에서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만이라도 보장되는 정책이었더라도 업계가 이 지경으로 고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너무 오랜 시간 택시업계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요금 제도가 지속될 경우 법인택시회사는 적자가 심해져 줄줄이 부도를 맞고, 개인택시 역시 운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 때문에 서비스 개선과 업계 선순환 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택시회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를 택시기사로 고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규나 지리 습득 등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택시 자격증을 받기 위한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택시 운전자의 급여보다 높다는 것이다. 한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도 벌기 어렵다. 택시보다 근로여건이 나은 곳도 많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1-24 19:10:59[파이낸셜뉴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심야 시간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심야탄력요금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시장명의로 지난 8월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92명 중 8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2명, 기권 5명이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6㎞로 400m 줄였으며, 거리당 요금은 기존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 오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할증시간은 당초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은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오후 10~11시 및 오전 2~4시는 20% 할증을,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 할증을 적용한다. 의견청취안은 택시 요금조정 절차에 따라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고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한 뒤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탄력요금 조정은 12월 초부터, 기본요금 등 조정은 내년 2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조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택시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지난 해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해 "택시기사 1만명이 배달앱, 택배 등 타 산업으로 이직해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수요에 대응했지만 여전히 택시 공급이 5000대 가량 부족해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9-28 18:35:21[파이낸셜뉴스] "통닭 배달비가 1.5km에 4500원이고 주말이면 500원, 비가오면 1000원 할증한다. 택시로 산 사람을 운송하는데는 2km가 3800원이다. 죽은 통닭만도 못하다." (택시기사 A씨) 서울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택시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5일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택시 부족 현상과 택시 요금 조정안에 대해 택시업계 종사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인상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시간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였으나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하던 심야 할증률도 20~40%로 뛴다. 밤 10시~11시, 익일 새벽 2시~4시까지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2시 사이에는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시계외 할증은 기존대로 20%를 유지된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대란 현상에 대해 "파행적인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금 급감 등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운수종사자가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185만원에 연장과 야간수당을 합하면 월 2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최근 입수한 어느 법인택시 종사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실제 지급총액이 147만원 정도"라며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추론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2021년 운수종사자 유출 규모를 감안할 때 보유비와 가동비 등 택시운송원가가 대당 30%, 인당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인상 수준이 운송원가의 50~6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증가 추세에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의 정착을 위해 전반적 수준에서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2016년 대비 법인 기사들이 43% 줄었다"며 "택배, 배달업종으로 간 택시 기사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운송원가를 반영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기본요금은 6000원~7000원까지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송 전무는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를 대중교통화시키는 이런 요금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돈 1000원 올리는 데 힘들게 올려서야 되겠나, 물가연동제나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형 택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요금 인상폭을 보면 심야에 소득이 4만7000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기사 분들이 4만7000원 더 벌자고 개인시간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택시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택시업계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형 택시를 도입할 때가 됐다. 정부가 통제하는 택시와 민간 택시를 나눠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주는 택시에 요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 3년 뒤에 똑같이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택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엄명숙 서울소비자모임 대표는 "물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한 선에서 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요금체계 개선으로 심야 승차난 해소가 충분히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요금체계가 하나의 요인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본다"며 "기본요금도 올리고, 거리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2월 이후 요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요금 인상폭과 속도, 이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요금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10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05 22:17:44[파이낸셜뉴스] "당장 다음주 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구해지지 않네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술집 업주 강모씨(43)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오후 11시면 가게 문을 닫는다. 밤 늦게까지 홀 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최저임금 보다 3000원 넘게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빨리 매출을 회복해야 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강씨는 5월부터 친구가 일손을 돕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지만 많은 식당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여전히 자정 전에 문 닫고 있다. 20대 구직자들은 가게 알바 보다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수요 전환에 따라 구인시장 구도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급 올려도 사람 없어" 24일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간 동안 알바몬에 등록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는 242만94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143만여건) 대비 6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도 1·4분기(139만여건)와 비교하면 75% 증가했다. 또 다른 채용 공고 사이트인 알바천국 경우에도 전주 대비 모집 공고 상승률이 3월 5주차 0.7%, 4월 1주차 4.3%, 4월 2주차 1.6%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서는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한 곳들이 즐비했다. 술집이나 고깃집의 경우 시간당 1만3000~1만5000원을 지급한다는 공고도 눈에 띄였다. 서울 강서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박모씨(36)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연장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사람을 뽑았는데 하루만에 그만 뒀다"며 "혼자서 홀서빙, 요리를 다 하다가 서비스가 안 좋아져서 결국 연장 영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인난' 성토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MZ세대의 개념이 바뀐 것 같다"며 "누구 밑에서 일하느니 배달 일에 종사하겠다는 생각이 다수"라고 말했다. ■구인난 배경엔 '배달업' 인기 실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운수창고업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증가했다. 운수창고업 취업자수는 8개월째 증가 추세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몸 값도 오르고 있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생각대로 등은 배달대행 수수료를 500~1000원 가량 인상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수도권 평균 배달료는 5000~6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악천후나 피크 타임 배달, 장거리 배달의 경우엔 할증 적용으로 최대 7000~9000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소위 '수익 인증'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는 '수입 월 500만원, 30대 배달대행기사의 하루'와 같은 영상이 조회수 65만회를 기록했다. '최소 월 300이상은 벌 수 있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배달업 종사자 이모씨(26)는 "홀 서빙보다 2배 가까이 벌 수 있는데 배달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굳이 사장 눈치 보면서 돈 벌 필요가 있겠느냐"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공급 구도 또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앱의 탄생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배달대행 같은 추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며 "기존 저임금 노동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3 15:08:01